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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서비스 접수·처리, 중앙감시 계기판 등 확인<br> 당직근무자에게 수면·휴식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워<br> 서울고법, 근로자 승소 판결
[판결] 통상업무와 같은 '야간 당직'… 근무 연장으로 봐야
통상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고도 야간 당직이라는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9년에 걸친 소송 끝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A씨 등 6명이 실버타운 시설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B사는 A씨 등에게 각각 4백만~4100만원씩 총 1억 1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9나2046214). A씨 등은 각각 2007~2012년까지 B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 전기팀과 설비팀 등에서 일했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 '주간-주간-당직-비번'으로 구성된 4교대 근무 시스템으로 일했는데,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였지만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25시간)였고,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23시간)까지였다. 특히 B사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근무 시간대에는 당직근무자들에게 실버타운의 시설·설비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 확인과 입주자 등으로부터 각종 설비의 수선 등 애프터서비스 요청 접수 및 처리를 비롯해 전기실 및 기계실 야간 순찰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은 퇴직 이후 "당직근무 내용이 단순한 숙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고 각종 기계 및 시설을 점검·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이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B사는 당직수당만 지급했다. B사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특잔업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에서 미지급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직근무시간에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기는 하지만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과 당직근무자들이 해당 업무를 했지만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만이 그 업무를 처리한 것을 고려하면, 당직근무시간에 처리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는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하는 업무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당직시간 중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당직근무는 B사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 시 당직보고도 2차례씩 이뤄져 심야근무시간의 당직근무도 그 전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면을 취하고 있는 근무자들이라 하더라도 화재나 정전, 누수 등의 비상상황 수습이나 기타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실에서 대기 중인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숙면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직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평일의 경우 4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각 5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근로에 대해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1,2심은 A씨 등의 당직 근로가 대부분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0월 "A씨 등의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야근수당
야간당직
당직수당
통상업무
한수현 기자
2022-01-03
민사일반
당직자에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해야<br> 실버타운 500여세대 숙소 등 전기·설비시설 점검<br> 하루 2차례 근무보고… 사용자 지휘·감독도 받아<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회사는 당직근로자에게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5다2135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에버랜드의 실버타운 시설관리 하청업체인 B사의 전기팀·설비팀 근로자인 A씨 등 6명은 △주간 △주간 △주간 및 당직 △비번 순으로 4교대 근무를 했다. 실버타운은 500여세대 숙소 2동과 스포츠센터 등으로 구성됐는데, A씨 등은 전기·설비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당직근무를 하며 운영상태 계기판 확인 및 입주자로부터 A/S요청에 따른 관련 업무 처리, 남여 사우나실 역세·린스(여과기 세척 작업), 전등 점검 및 교체, 전기·기계실 야간순찰 등의 업무를 했다. 이에 A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는 단순 일·숙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사측은 당직근무의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당직근무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했던 당직근무는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가 그 내용과 질에 있어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직근무 시 2차례씩 보고가 이뤄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 등이 수행한 당직근로는 업무강도가 낮아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직근무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손현수 기자
2019-10-29
형사일반
대법원, 당직 의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뇌출혈 환자를 취객으로 오인해 돌려보냈다 사망
뇌출혈 환자를 단순 취객으로 오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응급실 당직의사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귀가시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3268). B씨는 2014년 5월 새벽 A씨가 당직근무 중이던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다. B씨는 당시 오른쪽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난 상태였다. B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후 화장실로 이동해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뒹구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해 퇴원시켰다. B씨는 그날 오후 5시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는 B씨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뇌 CT 촬영을 하거나 이를 보호자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 및 수술 등의 기회를 놓쳤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비록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일반적인 주취자의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며 "A씨가 B씨의 응급실 내원 경위나 당시 증상, 응급실에서 보인 증세와 상태 등을 제대로 진찰했다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당직의사로서 B씨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거나 적어도 보호자에게 B씨의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A씨는 아무런 설명없이 B씨가 퇴원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응급실
업무상과실치사
뇌출혈
손현수 기자
2019-08-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단독) 민원·소송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경기도 가평군 공무원 신모씨의 아내 권모(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6누64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근무 기간 중 대부분을 민원인들의 고발로 개시된 3건의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며 보냈다"며 "신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 기자 등에게 관련 행정처분의 경위 등도 해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또 2명이 처리하던 업무 대부분을 혼자서 맡는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고, 업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세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나아가 우울증세가 유발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2년 가평군에서 하천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신씨는 공유수면 내 시설물을 철거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일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민원인들로부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3차례 고발을 당하고, 지속적인 항의 방문을 받는 등 민원에 시달렸다. 이 가운데 한 민원인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씨는 이 사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법원 재판에 출석하고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업무까지 맡아야 했다. 또 지역 언론들은 신씨가 특정인과 유착해 특혜를 주거나 불법 건축물이 아닌데도 철거명령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이 때문에 신씨는 처분 경위 등을 기자들과 상사에게 해명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신씨는 과중한 업무와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렸다. 그러다 두달 뒤 신씨는 당직근무 도중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 권씨는 "남편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 재해
유족보상금
업무상 스트레스
이장호 기자
2017-06-05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부하 경찰관 근무 중 성범죄 저지른 경우 감독관에 대한 감봉징계는 재량권 남용
부하 경찰관이 근무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관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감봉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하 직원의 범죄행위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없어 감독자의 징계양정은 최대한 견책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유 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2010구합351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경위가 야간 당직근무를 하면서 팀원들에게 휴식을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도 간이침대에서 취침해 부하직원인 B경장이 새벽 1시경부터 5시경까지 무려 4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자리를 비우고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팀원의 야간 당직근무를 관리감독할 팀장으로서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A경위가 단지 사무실 내에서 대기하면서 취침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해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나 내용이 그리 크지 않고, B경장이 성폭행사건을 일으킬만한 문제성 있는 직원임을 사전에 전혀 알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이므로 B경장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결과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행위자가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더라도 감독자의 징계양정은 최대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사건 감봉처분은 A경위가 행한 비위의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A경위는 지난 3월 부하직원인 B경장이 당직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고 직원관리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경위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취소소청을 제기했지만 징계처분이 감봉 3개월로 감경되는 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경찰관
근무중
당직근무
감독책임
상관
근무지무단이탈
미성년자
성폭행
임순현 기자
2010-12-24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청원경찰 폭행 50代 무죄선고 원심파기
야간당직 공무원, 담당업무 외에도 자신의 직무로 봐야
담당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야간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직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91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36조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때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것을 포괄한다"며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해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황씨의 불법주차단속요구는 야간 당직근무자들의 민원업무에 속하고 역시 당직근무자이던 청원경찰의 경비업무에 포함된다"며 "청원경찰이 민원사항인 불법주차여부를 확인하고 황씨에게 야간이라서 당장 단속이 힘들다는 등의 말을 해 폭행당했다면 이는 황씨가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 2007년 11월 밤 12시가 넘어 구청 당직실로 찾아가 "집앞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청원경찰이 "야간이라 단속이 어렵다"고 거절하자 뺨을 한 대 때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주차단속직원도 아닌 경비업무를 맡는 청원경찰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공무원
야간당직
공무집행방해
민원
불법주차단속
류인하 기자
2009-02-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외부 침입으로부터 시설보호… 경비업무도 수행한다고 봐야
간호사 당직 중 살해됐다면 업무상 재해
간호사가 야간 당직근무를 하다 침입자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간호사 A씨(여·당시29세)는 지난 2006년 무릎부상으로 입원한 B(남·당시23세)씨를 처음 만났다. 그러나 이 만남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B씨는 퇴원 닷새 뒤 칼을 들고 병원에 숨어들었다. 당시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A씨와 맞닥들이자 B씨는 저항하던 A씨의 가슴을 수차례 걸쳐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이후 검찰에서 "A씨에게 교제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죽였다"고 진술했다. A씨의 어머니 박모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유족부상금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씨는 이어 법원에 산재보험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부지급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원한관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박씨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8두79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며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에 혼자 남아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망인으로서는 통상적인 간호업무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침입이나 범죄행위로부터 환자들의 안전과 병원시설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경비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망인이 야간에 혼자서 경비업무를 하던 중 침입자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면 이는 망인의 경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보다 6살이나 어린 피고인은 불과 24일 정도 입원한 것이 전부고 망인이 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를 할 만큼 피고인이 깊은 연정을 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강도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병원에 숨어 있다가 망인이 출입문을 폐쇄하자 곧바로 칼을 들이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개인적 원한에 의해 유발된 것일 뿐 업무의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
야간당직
침입자
살해
업무상재해
경비업무
류인하 기자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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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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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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