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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도박사이트에서 돈 잃었더라도 남은 판돈에 대한 세금 내야”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더라도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4월 6일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952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3~2014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던 A 씨는 별도의 결제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환전했고, 도박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는 결제사이트를 통해 다시 현금으로 환전받았다. 해당 도박사이트는 전세계 불특정 이용자들을 상대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특정결과를 예상해 배팅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맞출 경우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팅금 외 추가 당첨금을 지급했다. 만약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배팅금을 몰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 씨는 주로 환율 등락폭 또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는 방식의 도박을 했다. 이 기간 동안 A 씨는 도박사이트에 21만달러를 보냈고, 현금으로 19만달러를 돌려받았다. 2017년 A 씨는 수사기관에 적발돼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성동세무서는 2020년 1월 A 씨가 결제사이트를 통해 환전받은 2013년분 1억여 원과 2014년분 1억300여만 원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A 씨의 기타소득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에게 2013~2014년분 종합소득세 총 83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조세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해 그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며 "당첨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해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2013년 부분에 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인 2014년 5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았고,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성동세무서가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14년 6월부터 7년이내에 이뤄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준수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이용한 도박사이트는 도박에 참가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했고, A 씨는 이러한 행위에 참가했다"며 "A 씨가 수취한 금액은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 중 일부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타소득
도박
사행행위
종합소득세
한수현 기자
2023-05-29
형사일반
[판결] '40억 로또 당첨금'에 가족 풍비박산… 당첨자 여동생·매제 징역형
50대 남성이 40억원 상당의 로또복권에 당첨되자 일가족이 당첨금 배분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다 결국 당첨자의 여동생 등 3명이 징역형까지 선고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로또복권에 당첨돼 당첨금을 받고 70대 노모와 함께 살 집을 구했다. 그런데 A씨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안 B씨 등 여동생 두명은 당첨금 분할을 요구하며 A씨가 어머니를 모셔가는 것을 막았다. 고성과 험한 욕설이 오고가자 A씨는 일단 자녀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다. 이후 A씨는 동생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B씨 등은 A씨의 자녀들에게까지 연락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했지만 이도 통하지 않자 지난해 8월 A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와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부수고 강제로 집까지 들어갔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독 안재훈 판사는 최근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A씨의 여동생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여동생의 남편인 C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B씨 등은 가족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상황을 꾸며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협박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첨자의 매제인 C씨에 대해서는 "C씨는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할때 대표자로 나서고 열쇠수리공을 부르는 등 범행을 모의하고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의 집 문을 강제로 개방할때 그 장소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태도가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로또
복권
공동재물손괴
가족
이세현 기자
2017-06-12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년·벌금 4억 8000만원 선고 원심확정
[판결]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세 대상”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수익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704). 재판부는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이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했다. 하지만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21억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도박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세범죄는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임씨가 탈루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도박사이트
불법도박
조세포탈죄
운영수익
특정범죄가중처벌
신지민 기자
2017-05-02
민사일반
형사일반
35억 당첨금 2년 만에 날리고<br> 6억 빚 안 갚으려 당첨도 숨겨<br> 빈털터리에 집행유예 선고까지
로또 1등 당첨자의 '허망한 뒤끝'
35억원의 복권 당첨자가 2년만에 빈털터리가 되고 강제집행면탈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6억여원의 빚을 갚지 않으려 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0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복권당첨금 수령 후에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0년8월에야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아 채무를 해결했다"며 "피고인이 채권자들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친형의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을 종합해 피고인에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첨금을 나눠갖기로 한 약정을 깨고 당첨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복권이 당첨됐을 때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의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최모씨로부터 로또복권 2장을 받았으며 당첨됐을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당시 6억여원의 채무가 있었던 김씨는 복권에 당첨되자 이를 숨겼고 최씨 등은 당첨금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2007년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복권당첨자
강제집행면탈
복권당첨금
횡령
로또
2010-09-13
민사일반
2억8천만원 당첨금 지급소송 강원랜드 패소
'잭팟 당첨' 기계 오·작동 증거없다
거액의 잭팟 당첨금 지급여부를 두고 고객과 법정싸움을 벌였던 강원랜드가 최종 패소했다. 김모(63)씨는 지난 2007년10월 강원랜드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슬롯머신이 멈춰버렸다. 직원이 점검 뒤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하자 다시 게임을 시작한 김씨가 게임진행버튼을 누르는 순간 잭팟당첨을 뜻하는 ‘윈 프로그레시브’ 램프가 켜지면서 슬롯머신 전광판에 2억8,500여만원의 당첨금이 표시됐다. 김씨는 당첨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강원랜드측은 “김씨가 기계를 가격해 오작동을 일으켰고, 윈 프로그레시브 램프가 켜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게임종료를 알리는 표시 등이 뜨지 않아 당첨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슬롯머신을 수차례 가격해 시스템 오류가 나 윈 프로그래시브 램프가 켜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가 기계오작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당첨 직후 직원이 슬롯머신 전원을 내려 오작동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당첨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43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위 사람들이 당첨금액을 보며 박수를 보냈고 원고의 호출로 슬롯머신을 점검한 직원도 잭팟에 당첨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제반사정을 볼 때 원고가 잭팟에 당첨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슬롯머신을 가격해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슬롯머신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검사를 거친 것으로 외부적 충격에 의해 오작동될 정도는 아니다”라며 “잭팟당첨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잭팟
당첨금
지급여부
슬롯머신
강원랜드
오작동
류인하 기자
2009-11-26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법, 당첨금 부인계좌에 넣어둔 것 증여로 볼 수 없다
로또당첨금 둘러싼 부부간 소송… 항소심은 남편 승리로
로또 당첨금 18억원을 둘러싼 부부간의 법정다툼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복권을 산 남편 손을 들어줬다. 복권 당첨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인 통장에 넣어 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임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4일 A씨가 옛 부인인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7나55400)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돈을 주면서 복권을 사다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첨금을 수령하면서 A씨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B씨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해 B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그 후 A씨의 요구에 의해 B씨가 A씨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로또복권의 당첨자는 A씨"라며 "원고가 B씨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면서 당첨금을 B씨에게 맡겼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A씨가 그 동안 B씨로부터 받았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대가 내지 증여의 의사로 당첨금을 교부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B씨에게 당첨금을 임치한 것으로 봐야 하고, 임치계약에 대한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돼 있는 소장이 2006년 B씨에게 송달됐으므로 같은 날 임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부인인 B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A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로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복권 당첨 전부터 B씨는 A씨와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 등을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으므로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이 그 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등으로 증여하려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A씨와 B씨는 2005년8월 별거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11월 A씨가 산 로또 한장이 1등에 당첨됐고 신분증이 없던 A씨는 당첨금 중 세금을 뺀 18억8천만원을 B씨 계좌에 넣어뒀다. 그러나 A씨가 가족들에게 복권 당첨사실을 알리면서 당첨금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다. A씨가 당첨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B씨는 "6억5천만원을 줄테니 나머지는 내 돈이라는 공증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마저도 기부단체에 줘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 한편 B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로또당첨금
사실혼
부부
법정다툼
횡령
엄자현 기자
2009-01-19
민사일반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판결
배팅한도 넘은 도박 묵인, 카지노측도 배상책임 있다
배팅한도를 넘는 도박을 묵인했다면 카지노측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정모씨가 “한도초과 배팅을 허용하고 불법사채업자들의 카지노 입장허용으로 과도한 도박을 조장했으니 탕진한 도박비 29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02456)에서 강원랜드에 20%의 책임을 인정해 “정씨에게 28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는 한도를 위반한 배팅을 무효로 하거나 당첨금을 주지 않을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며 “강원랜드는 이를 어기는 이용자를 단속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입정지를 해제한 것도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라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을 위해 조성된 강원랜드가 규범을 위반해 사행심을 부추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중소기업 대표까지 역임했음에도 도박이 주는 쾌락과 사행심에 현혹돼 무분별하게 도박을 하고 도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베팅한 잘못도 있으므로 강원랜드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다 거액을 잃자 본전을 찾으려 수수료를 받고 대신 배팅을 해주는 ‘병정’을 이용한 배팅을 시작했고, 고급 예약실은 1,000만원으로 배팅한도가 정해져 있었지만 그는 병정을 이용해 6,000만원까지 판돈을 올려 ‘바카라’게임을 하다 2003년부터 3년여에 걸쳐 231억원을 잃었다. 정씨의 아들이 직계혈족이 출입금지를 요청하면 3개월간 카지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규칙에 따라 이용정지를 요청했지만 강원랜드는 요청서를 반송하고 정씨를 들여보냈다.
배팅한도
한도초과
도박
묵인
카지노
고객보호의무
강원랜드
김소영 기자
2008-11-10
민사일반
서울고법, 1심 재판부 판단 엇갈려… 첫 항소심 판결
인쇄 오류로 당첨된 즉석복권의 당첨금은 받을 수 없다
인쇄오류로 당첨된 즉석복권의 당첨금은 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즉석복권 인쇄오류사태에 대해 '오류복권'의 당첨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1심 법원 판결이 엇갈려 오는 가운데 나온 첫 고등법원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3일 최모씨 등 2명이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당첨금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96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즉석식 복권이란 복권구매자가 구입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으로서 복권구매자가 직접 원하는 시간에 그 당첨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며 "복권구매자가 복권면 자체만 가지고 스스로 최종적인 당첨여부를 확인하여 복권발행자 등에게 확정적인 당첨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첨여부를 결정하는 복권 데이터가 위·변조되었거나 오류가 있음에도 외관상 당첨으로 보이는 복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권면 상의 당첨여부확인이 최종적인 당첨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복권발행업자로서는 당첨금 세부지급규정에 따라 복권의 진위, 하자여부, 당첨금 지급기준, 검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등은 2006년 2천원짜리 즉석복권을 구입했다. 복권에는 같은 숫자가 3개 나왔을 경우 100만원에 당첨된다고 적혀있었으나 최씨 등이 표면을 긁어보니 같은 숫자 3개와 함께 당첨금이 1억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복권사업단이 "복권 인쇄과정에서 시스템의 오류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자 최씨 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잘못 인쇄된 복권은 당시 6,800장으로 조사됐고, 현재 복권의 당첨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1심법원에서 수차례 엇갈린 판단이 내려졌다. 일부는 위자료를 받고 조정으로 종결짓기도 했다. 법원에 소송을 낸 원고는 총 14명으로 청구금액만 81억여원에 이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 등 3개 재판부는 "사전에 점검하지 않는 등 인쇄오류가 피고의 책임영역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과실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06가합105738 등).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 등 5개 재판부는 "발행업자가 복권의 진위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006가합93996 등).
인쇄오류
즉석복권
당청금
과실책임
복권발행자
복권구매자
엄자현 기자
2008-10-27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중앙지법 “공동사용 의사 있었다고 봐야”
로또복권 당첨금 부인과 함께 쓰다 결별… 당첨금 나눠야
남편이 로똑복권 1등 당첨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통장에 넣어둔 채 함께 쓰려고 했다면 사실혼 관계가 깨진 후에도 당첨금은 나눠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40)씨가 “맡겨둔 로또 1등 당첨금을 돌려달라”며 사실혼 배우자인 부인 김모(39)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2006가합23676)에서 “당첨금 19억여원에서 10억원은 남편 최씨 소유, 나머지는 부인 김씨 소유로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부인 김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최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로 맡긴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두 사람 관계가 당첨금 수령 당시 기대와 달라졌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권이 당첨되기 전부터 부인 김씨는 최씨와 떨어져 살면서 최씨의 딸을 혼자 양육했고 생활비 일체를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다”며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 최씨가 그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려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 재혼해 딸을 둔 최씨와 김씨는 2005년 11월에 로또복권(당첨금 27억3,000만원) 1등에 당첨돼 당첨금 중 세금을 뺀 18억8,445만원을 부인 김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다. 복권은 남편이 구입했지만 당첨금은 부인이 보관 중인 상태다. 부인은 돈을 인출해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거나 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 남편이 가족들에게 복권당첨사실을 알리면서 둘 사이는 담청금 귀속과 사용문제를 두고 불화가 생겼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은행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부인은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최씨는 “당첨금 19억원은 맡긴 돈일 뿐이다”며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로또
로또복권
복권당첨금
사실혼
보관금반환소송
최소영 기자
2007-07-26
형사일반
대법원, 혼자 다 차지한 구입자 횡령혐의 인정
[화제판결] 내가 사고 남이 긁은 복권, 당첨금은 '공유'
자신이 낸 돈으로 구입한 즉석복권을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러 사람이 나누어 긁은 경우 그 당첨금은 누구의 몫일까? 대법원이 내놓은 정답은 같이 있던 사람들의 공유라는 것이다. 직업이 없던 신모씨(42)는 지난해 10월 평소 자주 드나들던 서울 입정동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김 모씨에게 2천원을 주며 5백원짜리 즉석복권 4장을 사오도록 해 이를 다방주인 윤 모씨와 또다른 종업원인 안 모씨등 4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긁었다. 처음엔 복권 두장이 1천원씩에 당첨됐을 뿐이었지만 이어 교환해온 복권을 긁은 주인 윤씨와 종업원 김씨는 각각 2천만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하지만 신씨는 당첨된 복권을 현금으로 바꿔준다며 복권을 가져가 은행에서 세금을 제하고 3천1백20만원을 찾은 다음 "최초 복권구입비를 내가 댔지만 함께 복권을 긁은 점을 감안하겠다"며 윤씨에게 6백만원을, 김씨와 안씨에게 각각 1백만원씩을 나눠줬다. 하지만 김씨는 자기 몫은 1천5백60만원이라며 수령을 거절하고 신씨를 검찰에 고소, 신씨는 결국 횡령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판단 역시 제 각각이었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신씨가 처음에 자기 돈으로 복권을 구입해 고소인 김씨 등에게 나눠준 만큼 복권을 신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김씨 등에게 양도 또는 증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지난 10일 "당첨금은 신씨와 김씨를 포함한 4명의 공유인 만큼 신씨는 유죄"라고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0도433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첫 번째 복권 당첨금으로 교환해온 복권을 한 장씩 골라잡아 당첨여부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당첨 복권의 확인자가 누구인지 따질 것 없이 당첨금 전액이 4명의 공유인 만큼 신씨는 김씨에게 당첨금의 4분의 1인 7백8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즉석복권
당첨금
묵시적합의
공동사용
반환의무
정성윤 기자
2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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