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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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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br> 서울중앙지법, 31일 조 씨에 무기징역 선고
[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3고합739).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기 전 미리 범행 도구인 흉기를 훔쳐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고, 택시에서 내려 곧바로 100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1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이동하며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급작스럽게 흉기 공격을 가했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후두부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뒤에도 쓰러진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 등을 했다"며 조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특별한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에 비춰 심신장애는 아니고 심신미약, 즉 사물의 감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할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등에 따라 "피고인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명령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도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한 다른 유사한 여러 이상동기 범죄들의 발생을 촉발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만한 사회 활동을 지속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정들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복합적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우리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흉기로 피해자들의 얼굴, 목 등 치명적인 부위만 찌르는 등 범행의 잔인성과 포악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에 '망상에 빠져 이런 역겨운 범죄를 저질렀다.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하는 등 터무니없고 이기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본 살인 사건 피고인 중에서 감형해달라는 문구를 직접 반성문에 기재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취업을 앞둔 22세의 청년이 사망했으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백주대낮 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으며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 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2023년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살인
살인미수
흉기난동
이용경 기자
2024-01-3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3년 선고…다른 일당에게는 3년 6개월 선고
[판결] '지인 집 침입해 수억원 절도' 공모 혐의 30대, 항소심도 실형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집을 털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과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당시 차은경·김양섭·전연숙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2374).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 대낮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6억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씨의 집에 다량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C씨의 집 주소와 현금 보관 위치 등을 전달하고, B씨는 범행 당일 또다른 공범 2명에게 C씨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전달해 돈을 훔쳐나오게 한 뒤 차량을 타고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및 공범 2명과 공동가공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실행을 함으로써 피해자 C씨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공모·합동해 C씨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해 B씨 및 공범 2명과 이 사건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또 (A씨는) B씨와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범 2명이 피해자 C씨의 거주지에 침입해 범행에 착수할 시점과 절취할 대상에 대한 의사연락을 함으로써 이들 범행을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해 합동절도범행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액이 6억7000만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은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A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1심의 양형이 재량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절도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이용경 기자
2022-03-02
형사일반
택시에 치여 사망<br> 이례적인 사태…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판결](단독)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확정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767). 택시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전남 광주의 한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50㎞의 속도로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백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3차로로 운행하던 김씨가 1,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에 시야가 가려 길을 건너던 백씨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후인 3월 12일 사망했고 김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고가 난 장소는 왕복 6차로 중 편도3차로인데, 도로의 양쪽에 보도가 있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백씨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몸이 불편한 김씨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인 백씨는 왕복 6차로 도로에 차량이 많은 상태에서 신호변경으로 차량이 출발하는 시점에 무단횡단을 시작했다"며 "김씨로서는 이 상황에서 5개 차로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이례적인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백씨가 상당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했고, 김씨가 뛰어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돌하기까지 채 1초도 걸리지 않았다"며 "발견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택시기사
6차선도로
무단횡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세현 기자
2018-12-17
형사일반
대법원 "상습절도죄와 별개 범죄"… 징역 2년 확정
[판결] 대낮 빈집털이 실패… 주거침입죄도 성립
대낮 빈집털이범에게는 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및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손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169)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절도범인 손씨의 범행 중 일부는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훔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습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경합법 가중을 한 원심은 옳다"며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이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낮에 주거에 침입했다가 절도하지 않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332조는 단순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상습적으로 한 자에게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절도를 상습단순절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상습범 가중처벌 평가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절도 등의 혐의로 수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손씨는 2014년 5월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3차례 걸쳐 대낮에 빈집털이를 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의 범행 중 1건은 집주인에게 들켜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범행이 중단됐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상습절도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는 상습절도죄의 1죄만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주간에 절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332조(상습범 가중)와 제329조(단순절도)는 야간에 절도를 규정한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와 달리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대낮
빈집털이
상습절도
주거침입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가중처벌
홍세미 기자
2015-10-29
민사일반
[판결] 신라호텔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3억 배상"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친 투숙객에게 호텔 측이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투숙객 김모(29)씨와 그의 가족이 ㈜호텔신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72340)에서 "신라호텔은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텔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호텔이 수영장 바닥과 벽면에 수심표시를 했지만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용객 김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대낮에 야외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8월 서울시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에 여자친구와 함께 방문했다. 김씨는 체크인을 한 뒤 오후 4시께부터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1.2m 깊이의 물에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경추와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됐다.
수영장사고
신라호텔수영장
수심얕은수영장다이빙
수영장경고표지판미설치
호텔신라
홍세미 기자
2015-01-09
형사일반
운반 등에 가담하더라도 장물죄여부는 별론… 특수절도죄 처벌못해<br> 대법원, 입목절도의 기수시기 첫 판결 선고
나무는 땅에서 캐낸 때 바로 절도죄 기수 성립
나무는 땅에서 캐낸 때에 곧바로 절도죄의 기수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법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캐낸 나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일에 가담하더라도 장물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판결은 입목절도의 기수시기에 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모(53·여)씨는 지난해 1월 수원의 어느 회사 연구소를 지나가다 마당에 있는 연산홍을 우연히 보고 그만 첫 눈에 반해버렸다. 키가 1.5미터, 폭이 1미터나 돼 시가로 70만원 가량이나 나가는 나무였다. 임씨는 주인 김모씨를 찾아가 “나무를 팔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나 거절당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영산홍이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설치다가 결국 2주후 영산홍을 훔치기로 작심하고 대낮에 짚차를 운전해 직접 연구소를 찾았다. 천신만고 끝에 나무를 캐기는 했으나 너무 무거워 불과 20미터 떨어진 차까지 옮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남편 강모(55)씨를 불러 함께 트렁크에 실으려던 순간 주인 김씨에게 발각됐다. 검찰은 이들을 특수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씨가 부인 임씨와 영산홍을 차 트렁크 앞까지 운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임씨에게는 절도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씨가 영산홍을 트렁크 앞까지 운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수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들의 형을 징역6월로 정했으나, 임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강씨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1·2심은 임씨가 영산홍을 캐낸 다음 20미터 떨어진 승용차의 트렁크 앞까지 운반함으로써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강씨가 운반행위에 가담했는지에 관한 사실인정 부분에서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입목절도의 기수시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내놓으면서 하급심 판단의 잘못을 지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임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2008도608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목을 절취하기 위해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이미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영산홍을 땅에서 캐낸 그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의 영산홍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임씨에게 이동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 임씨의 영산홍 절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며 “그 이후 강씨가 영산홍을 임씨와 함께 승용차까지 운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장물죄 등)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강씨가 임씨와 합동하여 영산홍 절취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절도죄의 기수시기에 관해서는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댄 때 기수가 된다는 접촉설과 △재물을 쉽게 발견할 수 없게 은닉한 때라는 은닉설 △재물을 다른 장소에 이전한 때라는 이전설 △재물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서 충분하므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을 때 기수가 된다는 취득설 등이 있다. 취득설이 통설이고, 판례도 취득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입목절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그 입목을 캐낸 시점에 곧바로 기수가 되고, 이를 반출하는 등의 장소적 이동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 판결은 입목뿐만 아니라 벽걸이TV나 카오디오세트 등 구조물 일부를 떼 내어가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절도범행의 기수시기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나무
입복
절취
절도죄
입목절도
기수시기
정성윤 기자
2008-11-13
형사일반
대법원, 용의자 모습 미리 보여 주었다면 증거 가치없어<br> 어린이 성폭행 혐의 60代 무죄원심 확정
절차 안지킨 목격자 진술 신빙성 부정
범죄 목격자에게 용의자의 실제 모습과 동영상을 미리 보여준 경우에는 이후 범인식별 절차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집에 혼자서 컴퓨터를 하던 A양(9)을 강간해 성폭행처벌법상의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201) 선고공판에서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뤄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6년 8월 대낮에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A양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됐다. A양이 성폭력 우범자 40여명의 화상사진을 보던 중 김씨가 범인과 많이 닮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의 동영상 모습을 찍어 A양에게 보여주고 다시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듣자 이번에는 혼자 있는 김씨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범인임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범인식별 절차에 따라 김씨를 다른 두 명과 함께 범인식별실에 앉히고 A양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 범인임을 재확인했다. 김씨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A양의 진술이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범인식별절차
진술신빙성
목격자진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주거침입
강간
정성윤 기자
2008-01-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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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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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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