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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판결] 한번도 대면 않고 '전화 진찰' 후 처방전… 대법원 "의료법 위반"
의사가 단 한차례 대면 진찰도 없이 환자와 전화만 하고 처방전을 교부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9607). 이씨는 2011년 2월 전화 통화만으로 강모씨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대 의학 측면에서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강씨와 전화 통화 이전에 그를 대면해 진찰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강씨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씨가 강씨를 진찰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강씨에게 전화로 이름과 기존 질환, 증상 등을 상세히 전해듣고 처방전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과 강씨와 이씨가 2번 이상 통화했고 약 배송 전에도 통화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씨는 처방전을 작성하기 전에 전화로 진찰하는 방법으로 직접 강씨를 진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의사 B씨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9두50014). 이 사건에서 B씨는 종전에 대면 진찰한 환자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발급했던 경우였다. 대면 진찰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이번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당시 "환자들은 A씨에게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며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것은 옛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진찰
비대면
처방전
의료법
손현수 기자
2020-05-25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한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것은 의사가 전에 결정한 처방을 재차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2019두50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정신의학의원을 운영해온 A씨는 2013년 병원 밖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환자 3명의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 A씨에게 2개월 10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옛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A씨는 "전화로 환자와의 통화로 상태를 확인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처방 내용을 단순입력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처방' 관련 필수적인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환자들은 A씨에게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며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해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것은 옛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무면허의료행위
간호사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
손현수 기자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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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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