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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
[판결](단독) “공익법무관 특정업무비, 퇴직금 산정대상 아냐”
전직 공익법무관들이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등 특정업무경비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들은 특정업무경비가 사실상 보수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감사·예산 기관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수활동비로 공익법무관은 매달 30만원가량의 특정업무경비를 받는다. 공익법무관 17~18기로 3년간 복무하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3월 각각 퇴직한 권모씨 등 38명은 2015년 8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단이 그해 6월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전환해 권씨 등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보수 체계에서 과세소득은 연금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과 일치한다. 특정업무경비가 비과세 소득이 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공단이 환수에 나선 것이었다. 공단이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인당 5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 등 전직 공익법무관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특정업무경비는 형식만 다를 뿐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포함된다"며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10년 이상 과세수당으로 지급하던 특정업무경비를 갑자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법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는 연혁과 성질을 살펴볼 때 공익법무관과 군법무관 간에 봉급이나 수당금액의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어 보수의 형평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라며 "법무부장관이 공익법무관들에게 특정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일률적·고정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보수에 포함시켜 지급해왔으므로 명칭과 달리 그 실질은 보수"라며 권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보수의 형평 문제는 특정업무경비 지급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익법무관 수당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해당 금액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실비변상으로 봐야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서는 안 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권씨 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2017두646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를 일정 기간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보수로 하되,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인데 여기에 특정업무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예규인 구 공익법무관 관리지침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로 분류하고 있었더라도, 이 예규가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이상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없다"면서 "권씨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퇴직금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근무조건법정주의
이세현 기자
2018-03-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전원재판부, 소송목적의 값 100만원까지의 산입비율 10%로 정한 대법원규칙은 합헌
변호사보수 산입비율 정한 조항은 합헌
지난해 개정되기 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 중 소송목적의 값 100만원까지의 산입비율에 대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소송을 당했다가 승소한 A씨가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 제3조1항 별표 중 소송목적의 값 100만원까지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10%로 정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2006헌마38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제소하거나 응소하려는 자가 패소할 경우의 변호사보수의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변호사보수 중 소가의 일정비율만을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게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인데, 이 사건 대법원규칙에서 정해지는 소송비용산입의 범위와 기준 역시 국민의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합리적 운용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 변호사보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방식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조항은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보수
선임비용
소송비용
소송비용산입
산입비율
엄자현 기자
200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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