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대영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판결] 피보험자가 키우던 꿀벌에 쏘여 다른 사람 사망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양봉을 하면서 키우던 꿀벌에 다른 사람이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067796)에서 "보험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9년 6월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씨의 동생(당시 46세)은 2015년 9월 추석을 맞아 충북 증평군에 있는 박씨의 집을 찾았다. 박씨의 집 주변에는 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박씨 소유의 공터가 있었는데, 창고 측면에는 박씨가 관리하는 양봉통이 10여개 있었다. 박씨의 동생은 양봉통이 있는 곳으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주차장 입구에서 다른 친지들을 맞이하기 위해 조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다 갑자기 날아든 꿀벌에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쏘였다. 벌에 쏘인 박씨의 동생은 그대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후 박씨는 지난해 3월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동생이 사망했다"며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사고 장소 주변은 대부분 밭인데 양봉을 하는 곳은 반경 1~2㎞ 이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망인은 박씨가 소유·관리하는 양봉통에서 날아온 꿀벌에 쏘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양봉통의 규모로 보아 박씨가 전문적으로 양봉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 사고는 피보험자인 박씨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자신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양봉통에서 나온 꿀벌에 의해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박씨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사는 박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망인이 꿀벌에 쏘인 것만으로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른 것은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보험사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 판사는 또 "박씨는 망인의 형으로서 5분의 1 상속지분이 있어 박씨의 손해배상채무는 박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800여만원 만큼 혼동으로 소멸해 1억5300여만원이 된다"며 "박씨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보험사는 보상한도인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양봉
삼성화재
꿀벌
사망
이순규 기자
2017-08-30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이상득 전 보좌관 박배수씨 징역 3년6월 확정
유동천(72·구속) 전 제일저축은행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8)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상고심(2012노2688)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문환철(43·구속) 대영로직스 대표를 통해 SLS그룹 워크아웃 및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이국철(51·복역중) 회장으로부터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 500만원 상당의 카르티에 여성용 손목시계 1개 등 총 6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강도를 완화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유 회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건네받고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토목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월평균 500만원씩 1억17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씨가 이 회장 측으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배달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지만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추징금만 10억6700만원으로 낮췄다.
이상득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축은행비리
알선수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12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2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2688). 재판부는 "박씨는 정권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지위를 악용,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박씨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직무 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더욱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를 통해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는 반면 이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부터 계속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달러를 소비하거나 환전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문씨에게서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상득
새누리당의원
박배수
정권실세
대영로직스
SLS
불법정치자금
알선
김승모 기자
2013-03-22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 징역 3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7일 SLS그룹 수사 무마 등 각종 청탁과 함께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6)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621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정권의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박씨의 범행으로 공무원 및 금융기관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비춰보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J조경회사에 각종 조경공사를 받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박씨의 아버지가 일하지 않고도 급여 목적으로 1억86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SLS그룹 회장인 이국철(50·구속)씨와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비롯해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또 건설업체들이 온산 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330여억원을 경남은행과 경기저축은행에서 대출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추가 기소됐다.
이상득
새누리당의원
박배수
보좌관
수사무마
SLS
청탁
정치자금
이국철
대영로직스
김승모 기자
2012-08-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행정사건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 파산선고 前 채권보다 우선 청구, "파산법 제38조2호 위헌소지 있다"
파산선고 이후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했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파산선고전에 발생한 일반채권 보다 우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 파산법제38조2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고로 들어가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일반채권자들 보다 우선변제 순위가 돌아가 파산선고일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위헌제청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구 파산법 조항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473조2호로 법의 이름만 바뀐채 조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다시 신법도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주)대영의 파산관재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후순위파산채권확인 소송 항소심 사건(2005나10227)에서 파산법 제38조2호의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해 생긴 채권에 기해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이라고 규정해 수시로 다른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을 낮추거나 배당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등 그 재산권에 실질적 제약을 가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과 그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선고 후의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청구권을 어떤 경우에는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어떤경우는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또는 다른 순위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게 하는 등의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며 "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성질을 가진점에 불과하고 일정한 경우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다른 파산채권과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파산선고
납부기한
가산금
중가산금
채무불이행
통합도선법
대영
파산관재인
조세채권
오이석 기자
2006-08-10
상사일반
소비자·제조물
골프장회원 초과모집은 계약해제 사유
골프장 회원모집 광고와는 달리 회원을 과다하게 모집해 골프장 이용에 제한을 뒀다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 중도금은 물론 계약금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1일 경기여주군 대영골프장 회원 박모씨가 골프장 운영사인 대영관광개발(주)를 상대로 "골프장 국내이용 회원을 7백명만 모집하겠다는 팜플렛을 배포하고도 2천1백여명의 회원을 모집, 부킹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7648)에서 "대영 측은 박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5천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의 회원 수는 부킹의 원활 정도, 회원권의 시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데 대영 측이 계약 당시 '국내 회원을 7백명으로 한정한다'는 운영방침을 팜플렛에만 광고하고 회원 가입신청서나 약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으로 회원 가입 계약의 일부라고 보아야 한다"며 "약정 회원수를 초과해 2천1백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박씨의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금을 냈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96년6월 '국내 회원 7백명, 해외 회원 2백명 정도의 정통회원제'라는 대영골프장 회원모집 광고를 보고 가입했으나 대영관광 측이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1천6백명의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자 소송을 냈다.
계약해제사유
골프장회원과다모집
대영골프장
약정회원수초과모집
골프장회원탈퇴
홍성규 기자
2001-11-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