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을 줄이는 주식소각의 효력은 채권자 이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정리회사인 대우자동차(주)가 (주)필코리아리미티드(전 대우개발(주))를 상대로 낸 감자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054)에서 "감자대금 중 피고가 가지고있던 채권과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4억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소각의 효력에 관해 상법 제343조2항은 제44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440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않은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의 유상감자결의에 의한 이 사건 주식소각은 채권자의 이의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0년11월 28일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1항 본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주권을 교부받는 것과 상관없이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하고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대우자동차에게 주식소각대금 1백42억9천9백50여만원(1,922,755주×7,4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주식소각대금 1백42억여원과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금채권 등 1백38억여원을 상계하고 남은 4억2천8백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지급금액을 제한했다.
대우는 지난 2000년10월 경영이 어려워지자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식소각을 통한 유상감자결의를 하고 대우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던 1백92만2천여주의 주식을 주당 7천4백37원에 소각했다. 대우는 소각주식중 28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식을 공탁받아 소유하고있던 필코리아(구 대우개발)에 대해 "회사가 소각을 위해 취득한 주식을 소멸시킨 때에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을 공탁받은 필코리아는 그 주식소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