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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증권사가 기업어음 신용등급 잘못 고지, "고객보호위반"… 손배책임 성립한다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기업어음(Commercial Paper)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외환위기 이후 대우자동차(주)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했다가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 되는 바람에 손해를 입은 박모(60)씨가 "증권회사가 CP의 신용등급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은 만큼 32억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97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P 거래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신용등급은 중요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가 된다"며"대우증권이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했더라도 CP를 매수했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9년 3월 대우자동차가 발행한 액면금 32억원의 기업어음을 매수했다가 대우자동차가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자 어음금 회수에 들어갔으나 은행에 의해 지급이 거절된데 이어 2000년 11월 최종 부도처리 되자 "거래 당시 대우자동차의 재정부실 등으로 CP의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떨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A3+라고 허위로 고지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증권사
신용등급
기업어음
고객보호의무위반
대우자동차
재정부실
정성윤 기자
2006-08-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고법, 정리회사 대우차(주)가 (주)필코리아리미티드(전 대우개발(주))를 상대로 낸 감자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서 일부승소
주식회사의 주식소각 효력은 채권자 이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을 줄이는 주식소각의 효력은 채권자 이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정리회사인 대우자동차(주)가 (주)필코리아리미티드(전 대우개발(주))를 상대로 낸 감자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054)에서 "감자대금 중 피고가 가지고있던 채권과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4억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소각의 효력에 관해 상법 제343조2항은 제44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440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않은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의 유상감자결의에 의한 이 사건 주식소각은 채권자의 이의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0년11월 28일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1항 본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주권을 교부받는 것과 상관없이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하고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대우자동차에게 주식소각대금 1백42억9천9백50여만원(1,922,755주×7,4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주식소각대금 1백42억여원과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금채권 등 1백38억여원을 상계하고 남은 4억2천8백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지급금액을 제한했다. 대우는 지난 2000년10월 경영이 어려워지자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식소각을 통한 유상감자결의를 하고 대우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던 1백92만2천여주의 주식을 주당 7천4백37원에 소각했다. 대우는 소각주식중 28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식을 공탁받아 소유하고있던 필코리아(구 대우개발)에 대해 "회사가 소각을 위해 취득한 주식을 소멸시킨 때에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을 공탁받은 필코리아는 그 주식소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발행주식
주식소각
필코리아
자본감소
대우차
감자대금
오이석 기자
2005-06-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법 "주의의무 현저히 결여...면책 주장 못한다"
대출심사 소홀했다면 은행도 책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미리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대출심사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대출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1년 국민은행(합병전 주택은행), 삼성화재와 대우자동차 등이 자동차 판매촉진을 위해 만든 대출상품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금융권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주)국민은행이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을 체결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대출금 공제약정에 따라 1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공제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58579)에서 지난달 21일 "원고에게 4억8천3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명의도용과 허위 재산증명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등 부실대출을 해주며 채무자 본인여부와 자격증빙서류의 진위여부확인 등 금융사라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출관련 규정조차도 어겨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부분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 가계대출의 일반 신용대출관련 약관도 지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오토론'의 경우 대등한 금융사간에 개별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공제약정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 가계대출의 약관을 적용할 순 없어 공제금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1년2월 대우 · 쌍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국민 뉴 오토론'을 출시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수협 등과 미리 공제보험계약을 했다. 하지만 노숙자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일명 '차깡'사기에 따른 부실대출이 늘어나자 같은해 9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수협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수협측이 "은행의 대출심사가 허술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반대출약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제금 약정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대출금
회수불능
대출심사
공제보험
삼성화재
대우자동차
오이석 기자
2005-02-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고법 ‘제조물책임’ 1심판결 뒤집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운전사 실수”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놓고 벌어진 차량 소유자들과 제조업자간의 법정다툼에서 1·2심 법원이 각각 ‘제조물 책임’, ‘운전자의 실수’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3일 송모씨 등 급발진 사고 피해자 19명이 차량 제작사인 대우자동차(주)를 상대로 각각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 19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2309 등 )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운전자의 조작 실수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논란이 돼 온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1심 법원들이 안전장치인 시프트록(Shift Lock)을 장착하지 않은 것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며 제조물 책임을 인정했던 것을 뒤집은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1997년께이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99년11월께라며 99년 11월이 되어서야 급발진 사고에 대한 여러 예방책 중의 하나로 시프트 록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때 그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까지 설계상 결함과 계속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는 기어 변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프트 록은 당초 만들어진 목적이 급발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급발진을 예방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페달을 잘못 조작할 수 있는 경우는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주행후 시동을 끄는 순간까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말해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조작 실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법원이었던 인천지법 민사6부는 지난해1월 90년도를 전후해 미국, 일본 등에서 시프트록 장착을 의무화 했고, 피고인 대우자동차도 94년께부터는 각종 연구 등을 통해 시프트록이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설치비 3천5백원에 불과한 시프트록을 장착할 수 있었다며 시프트록 미장착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들에게 2백만∼5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급발진사고
시프트록
제조물책임
대우자동차
페달
홍성규 기자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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