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대출금
검색한 결과
21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펀드'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2심도 실형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김선희·이인수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3노3341). 재판부는 "윤 씨는 1심에서 대출 성사 여부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적극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금품 일부를 반환하고 판결이 확정된 종전 수재죄의 추징금도 모두 납부하는 등 다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알선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적지 않은 금품을 수령했다"며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윤 씨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한 대가로 총 4700만 원을 받아내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윤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옵티머스
금융감독원
수재
알선
한수현 기자
2024-03-21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재건축조합 의결 없이 자금 빌린 조합장 …대법 "도시정비법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파기환송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장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 자금을 빌린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소규모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자금 차입과 관련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하지만,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는 벌칙 규정까지 준용하지는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3도9906). A 씨는 광주광역시의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인 B 조합의 조합장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임원은 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총회 의결 없이 모두 3940만여 원을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가 2019년 3월 열린 B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창립총회에서 추후 자금 차입 시 조합원들이 지게 될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됐으므로 차입에 대한 의결이 미리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총회의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창립총회는 B 조합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기 전 개최된 회의이므로 당시 이뤄진 결의는 조합의 결의가 아닌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므로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창립총회의 성격을 불문하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사전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여야 한다"며 "이 창립총회에서는 시공자 선정 전 자금을 자체 조달한다는 것 이외에 대출금의 범위나 이율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사전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한 벌칙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37조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며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 등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규모재건축조합
도시정비법
총회의결
홍윤지 기자
2024-02-16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 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방송인 박수홍 씨 <사진=연합뉴스> 10년간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7).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 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 원, 13억 원 등 총 20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쓴 점 등이 인정된 금액이다. 다만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횡령한 금액 가운데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여 원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했다고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2011∼2021년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61억여 원이라고 알려졌다. 이중 검찰은 박 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28억원에서 16억 원 가량으로 수정, 총 48억여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과 별개로 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 씨는 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박수홍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2-14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횡령 추가기소' 옵티머스 김재현 전 대표,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1조 원대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을 확정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를 지난달 11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5343).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원심은 김 전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의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원심 재판부는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펀드 환매자금으로 돌려막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서 형(40년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하고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표와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0억여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와 별개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1조3천억 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억여 원이 확정됐다.
옵티머스
횡령
김재현
펀드돌려막기
홍윤지 기자
2024-02-10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횡령 혐의 추가기소'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3년…1심보다 감형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2316).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덕파워웨이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의 자본금 증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화성산업 유상증자 대금 100억 원 중 50억 원을 가장 납입하고, 50억 원은 직후 인출하고 횡령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납입을 가장해 횡령한 유상증자 100억 원과 대한시스템즈 횡령자금 29억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납입을 가장해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관련 사건(옵티머스) 피해자들에 대한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으로 돌려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며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하고,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표와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0여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납입을 가장한 횡령 금액의 규모와 범행으로 인해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1조3000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여억 원이 확정됐다.
횡령
옵티머스
투자사기
화성산업
이용경 기자
2023-10-25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펀드'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1심에서 징역 1년9월 법정구속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모 씨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1고합85). 재판부는 "윤 씨는 금감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금감원 임직원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일부 청탁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거나 내부 규정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윤 씨의 청탁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모두 전달됐다"며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금감원 국장의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한 대가로 총 4700만 원을 받아내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윤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수재
금융감독원
청탁
옵티머스
한수현 기자
2023-10-1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대가 받고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에 의한 대출 알선한 새마을금고 간부, 징역 3년6개월 확정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가 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에 의한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202).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2020년 2월경부터 인천 연수구의 지역 새마을금고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2021년 3월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총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C 씨의 명의로 합계 379억3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인 A 씨는 C 씨로부터 해당 다이아몬드 담보대출의 성사 및 유지를 위한 알선 등 각종 편의제공을 부탁받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A 씨는 C 씨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받고 누나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공여하게 해 총 1억3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과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C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직책과 권한을 이용해 개별 조합에게 다이아몬드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거액의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면서 그 대가를 받았다"며 A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출금이 모두 회수됐고, C 씨가 A 씨의 누나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직·간접적으로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출금이 모두 회수돼 개별 조합에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당시 개별 조합은 당국의 규제로 부동산대출이 까다로워졌고 수신 잔고가 많이 쌓이자 영업상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A 씨 등의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수재
청탁
대출
한수현 기자
2023-09-30
[판결] 트와이스 나연, 모친 전 연인 관련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
걸그룹 트와이스 나연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어머니와 관련된 6억 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나연과 나연의 모친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금전 거래내역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나연의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 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와 나연 사이에는 12년간 십여만 원에서 3100만 원 정도의 금전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와 같은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 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나연이 가수로 데뷔 후 금전을 반환받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5억3500만 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 씨 명의 신용카드로 1억15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나연 모녀가 자신에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6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이 같은 대여금을 갚기로 나연 측과 약속했다고도 주장했다.
한수현 기자
2023-09-19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대주는 기초자산 실사의무 부담해야
(단독)[판결]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에 75억여 원 지급하라”
자산유동화대출과 같은 구조화금융을 설계하는 주관사(대주)는 적어도 기초자산이 실재(實在)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실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4월 27일 신한금융투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41011)에서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에 7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나은행과 A사는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단말기공급계약 및 대리점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 자산유동화대출(ABL) 거래를 하기로 하고, 이 같은 유동화대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C사를 설립했다. 이후 하나은행과 A사는 매출채권을 하나은행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A사와 C사 사이에 신탁관계에 따른 제1종 수익권을 C사에게 설정해주고 C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수익권 취득자금을 대출받은 후 수익권에 따른 수익으로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C사에게 제1종 수익권의 취득자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 체결됐고, 이후 신탁계약과 대출약정에 따라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0여회에 걸쳐 1900억여 원이 대출됐다. 한편, 2013년 10월 하나은행은 C사 외에 새로운 특수목적법인으로 D사를 설립해 위탁자를 A사 대신 E사로, 제1종 수익권자를 C사 대신 D사로 하고 선행 자산유동화대출과 동일한 방식의 거래를 계속하기로 하고 신한금융투자에 지급보증을 요청했다. 지급보증에 따른 대출약정서에는 ‘대주(하나은행)는 매출채권의 확인 등 본건 대출 관련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하나은행은 대출약정에 따라 D사에 124억여 원을 대출했다. 2014년 2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저축은행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사와 E사가 B사와 사이에 단말기공급계약 및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A사와 E사 대표자가 B사 직원 등과 공모해 단말기공급계약서 및 대리점계약서, 매출채권확인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해 자산유동화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들로부터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음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에 대출약정에 따른 지급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대출약정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돼 하나은행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대출약정에 의해 지급받은 지급보증수수료를 E사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자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지급보증금 청구소송을 냈고, 판결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하나은행에 대출 원리금 합계 167억여 원을 송금해 반환했다. 이후 신한금융투자는 “대출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사업협약서 및 매출채권확인서 등 매출채권과 관련한 문서가 위조된 채 제출된 것 등을 확인하지 않아 대출약정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대출을 실행해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대출약정이 하나은행에게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의 진위까지 확인할 의무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하나은행의 의무 위반과 신한금융투자가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주관사가 자신이 설계한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할 경우 그 거래상대방의 합리적 판단을 담보하려면 상품의 위험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관사는 자신이 설계한 자산유동화대출과 관련해 그 기초자산에 관한 실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관사의 실사의무는 개별 약정이나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그 구체적 요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초자산이 자산유동화 대출과 같은 구조화 금융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기초자산이 실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선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나은행이 매출채권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대출이 실행됐다”고 했다. 다만 “종이세금서 및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매출채권 확인서를 수령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 손해배상의무의 지체책임 기산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원고의 상고이유), 지급보증인을 위한 대주의 매출채권 확인의무, 처분문서 해석, 구조화금융 주관사의 실사의무, 채무불이행의 증명책임, 지급보증, 손해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피고의 상고이유)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lawtimes.co.kr
하나은행
자산유동화대출
실사의무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6-0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단독) "대위변제자가 취득하는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채권"
[대법원 판결]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은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원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 즉, 기존 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갖고 있던 구체적 권리만 이전된다는 의미.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0다296840(2022년 1월 12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인천재판부로 환송. [쟁점]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또는 구상채권인지, 대위변제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던 원채권인지 △대위변제자가 원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위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C 사는 2015년 4월 경 D 사로부터 4억7000만 원을 약정이자율 연 7%, 지연배상금률 연 16.5%로 정해 대출받는 약정(제1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D 사에 근저당권부 질권(채권최고액 합계 7억 1500만 원)을 설정해 줬다. B 사는 2016년 5월 경 C 사에 3억 원을 이자율 연 25.2%,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해 대출(제2 대출 약정)하면서, 그 대출금으로 C 사(제1대출 채무자)를 대신해 D 사(제1대출 채권자)에게 제1대출 약정 채무 잔액 3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D 사로부터 근저당권부 질권을 이전받았다. 한편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2018년 10월 제3자에게 매각되자, B 사는 자신이 취득한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제2대출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는 전제 하에 제2대출 약정 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연체이율 연 27.9% 적용해 원금 3억 원 + 이자 2억3300여만 원)를 제출했고 배당절차에서 그에 따른 배당을 받았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인 A 씨 등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B 사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B 사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해 과다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한 후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95다11009 등). B 사는 C 사를 위해 제1 대출 약정 채무 잔액 3억 원을 D 사에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 C 사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했고, 그 범위에서 종래 D 사가 가지고 있던 제1약정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B 사에 이전한다. B 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부 질권은 구상금 채권액을 담보하는 범위 내(구상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그 피담보채권은 원채권 즉,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의해 소멸하는 원채권자의 채권(제1약정 채권)이다. B 사의 구상금 채권을 초과해 근저당권부 질권이 D 사의 B 사에 대한 채무인 제2대출 약정 채권을 담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만, B 사와 D 사 사이에 근저당권부 질권으로 제2대출 약정 채권을 담보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이를 등기 유용의 합의로 볼 여지는 있지만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합의의 존부나 효력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원채권이고, 대위변제자가 원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유효한 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은 위 질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데 의미가 있다."
대위변제
구상금
근저당권부채권
박수연 기자
2023-02-02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