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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거래 계약 갱신된 부분까지 책임져야<br> 대법원, 양수금 청구소송 원고승소 원심 확정
한정 근보증 계약 체결했다면
한정근보증 계약을 체결한 보증인들은 보증 대상이 되는 거래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된 부분까지도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다만, 채권자가 보증인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보증 대상과 같은 종류의 거래로 갱신이 이뤄져야 하고, 발생한 채권 액수가 한정근보증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P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가 박모씨 등 한정근보증인 3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998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한정근보증계약 체결 이후 새로운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기본거래계약의 기한을 갱신하고 그 거래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 정한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고 그로 인한 채무가 근보증 결산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써 근보증 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 한정근보증의 피보증채무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기본거래계약 체결 등에 관해 보증인의 동의를 받거나 보증인에게 통지해야만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체결한 근보증 계약은 약정기한 내에 발생하는 채무만을 보증하는 특정근보증이 아니라, 기본거래계약을 특정하지 않고 기본거래의 종류를 정한 후 근보증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한정근보증이므로, 박씨 등은 장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그 기본거래의 종류에 속하는 새로운 기본거래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고 거기에 따른 채무도 피보증 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A주식회사가 B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거래와 수입신용장 개설로 인해 지는 채무에 대해 6억5000만원을 한도로 보증책임을 지는 한정근보증 계약을 맺었다. B은행은 A사에 대해 생긴 대출금채권 5억여원의 채권을 C사에 양도했고, P사가 이를 다시 넘겨받았다. P사는 한정근보증인인 박씨 등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박씨 등은 "보증계약 체결 당시 A사와 B사의 거래약정 기간이 1999년 6월 7일까지이므로, 약정기간 내의 채무 1억6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갱신된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1·2심은 "박씨 등이 채결한 근보증계약은 A사가 B은행에 대해 무역금융거래와 수입신용장개설거래로 인해 부담하는 채무를 6억5000만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으로, 약정기한을 1996년 6월 7일까지로 하는 개별거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정근보증계약
보증계약약정기간
특정근보증
피보증채무범위
양수금청구소송
좌영길 기자
2013-12-0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금융기관 우선매수권 행사 못해<br>중앙지법 "이해관계인에 손해 끼칠 가능성"
자산공사 채권공매절차 진행 후에는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은 공사가 채권 처분을 시작할 때까지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M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이 "대출금채권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모두 1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175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양도 계약서상의 '정산종료일'은 저축은행 등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기 위한 대출금채권 등의 처분시기를 의미한다"며 "은행 측이 아무 제한 없이 정산종료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공사로부터 채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우선매수권를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공사 측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며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한 이후에 '정산종료일'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하고 다시 행사할 수 있다면 은행 측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처분절차를 진행한 공사와 이해관계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6월 M저축은행 등은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다. M은행 등은 자산관리공사가 대출금채권과 담보물건에 대한 공매를 앞두고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지하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공매가 6번이나 유찰된 이후 한 저축은행이 6회차 유찰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M은행 등은 자산관리공사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매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는 "우선매수권 포기의사를 뒤집어 다시 행사할 수 없다"며 약 118억여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금융기관
부실채권
채권공매절차
대출금채권
우선매수권
김승모 기자
2013-04-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제3채무자의 '미래 예금채권' 가압류 안돼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어도 제3채무자에게 입금될 '미래의 예금'은 가압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K사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인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952)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돼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해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문언 자체를 보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는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예금채권'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가압류명령의 송달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해 가압류됐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사는 2002년 H회사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H사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압류결정이 은행측에 송달될 당시 은행측은 H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120억여원을 가지고 있었고 가압류결정이 은행에 발송된 때 이미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돼 은행은 양 채권을 상계해 H사에 대한 예금채권은 모두 정리됐다고 주장하자 K사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가압류결정 송달 이후 새롭게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도 가압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H사의 예금채권액 37만원은 K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H사의 예금채권은 이미 은행 대출금채권과 상계돼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압류결정
예금채권
미래예금
외환은행
손해배상채권
상계
정수정 기자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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