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3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대출금채무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3년 벌금 252억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br> 형량 줄 가능성 높아… 조세포탈·횡령 혐의는 원심 유지
[판결] "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대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고등법원 판결을 깼다. 이 회장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항소심이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2014도12619)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배임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형법상 배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업무상 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때는 배임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이 회장이 2007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고 있는 팬재팬(Pan Japan) 명의로 도쿄에 있는 빌딩을 매입하고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CJ 일본법인인 CJ Japan에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CJ Japan에 손해를 가하고 팬재팬에 39억5000만엔(우리돈 309억여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자인 Pan Japan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사실상 변제능력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면 그러한 대출금채무 전액이 이 회장의 배임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Pan Japan은 당시 상당한 정도의 대출금채무를 자력으로 갚을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임액 규모를 단정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Pan Japan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 가치, 대출조건(이자율과 원리금 분할상환약정 등), 매입한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볼 때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처럼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배임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51억여원의 조세포탈 혐의와 115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임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형법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형법상 배임죄는 기업 임원 등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고 배임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기 대문에 파기환송심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배임 혐의를 명시적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 회장은 기사회생한 셈이 됐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뿐만 아니라 관련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 대부분을 사재를 털어 갚은 점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심인 서울고법 형사10부의 대리부인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에 배당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컴퓨터를 통한 임의배당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1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구속집행정지기간이 11월 21일까지 남아 있는만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경법
이재현
CJ
죄형균형
책임주의
가중처벌
배임액
팬재팬
연대보증
변제능력
파기환송
비자금
차명
조세포탈
홍세미 기자
2015-09-10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고법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경감분까지 면책주장 못해"
연대보증인은 빚이 다시 감경되면 감경된 만큼만 면책
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됐던 파산회사의 빚이 다시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감경됐을때 주채무 보다 연대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도 정리계획에 따른 감경 부분은 갚아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구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정리계획의 인가·확정에 따른 채무 감경 효과는 연대보증인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들은 원 채무액을 다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정리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채무액 전액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정리계획 인가시 확정됐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에 주채무자인 회사와의 조정이 성립돼 쟁점이 됐다. 피고들이 회사가 갚아야 할 빚이 임의조정으로 감경된 빚이므로 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채무가 주채무 보다 많을 수 없다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감축된 주채무의 한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달 23일 채권자인 파산자 H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S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회사대표 황모씨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금등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632)에서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경분까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되면서 정리채권을 초과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됐지만 S사의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경 효과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대출금채무 전부를 갚아야한다"며 "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된 빚이 이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임의조정으로 다시 감경됐다고 해서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경분까지 연대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한다"며 "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된 빚 7,100만원이 파산회사와의 임의조정이 성립되면서 7,000만원으로 줄었고 조정시 감액된 만큼의 빚은 소멸했으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와 임의조정으로 확정된 주채무의 차이만큼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S사에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7,600만원을 대출해줬고 이후 S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정리계획에 따라 채무액이 7,100만원으로 감경됐다. 원고는 이에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7,600만원 전액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S사는 7,000만원의 채무만 갚으면 된다는 조정이 성립됐고, 피고들은 7,600만원 전액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들이 조정으로 확정된 주채무액보다 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금액이 많을 수는 없다며 항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황씨등은 회사가 갚을 돈이 7,000만원 이더라도 원채무 7,600만원에서 조정시 감경된 금액인 100만여원을 제외한 7,500만원을 갚아야 한다.
파산회사
연대보증
회사정리법
보증채무
정리채권
대출금채무
엄자현 기자
2006-12-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