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청와대 대공방어 시스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밀문서를 유출한 경호처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통신장비 제조업체 H사로부터 25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및 대통령경호실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경호처 간부 이모(56)씨의 상고심(2012도12865)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경호처 IT 기획부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추진하던 민군겸용기술사업인 청와대 대공방어 시스템 개발 사업과 관련해 H사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고 입찰 제안서 초안 등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