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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통령기록관 상대 정보공개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1심 뒤집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56·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등 취소소송(2018누59672)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지정된 보호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열람, 복사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가 청구된 문건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016년 황교안(62·13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세월호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문서의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데 이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비공개처분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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