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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서울대 수능 위주 저소득층 특별전형… 합헌"
서울대가 신입생 입학전형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고교생 A 씨가 서울대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기회균형특별전형Ⅱ에서 수능성적을 100% 반영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92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4월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학전형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인 기회균형특별전형Ⅱ는 모집인원을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선발하는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된다. 서울대는 이 내용에 대해 2020년 10월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A 씨는 서울대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에서 저소득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진학하려고 했다. A 씨는 "서울대의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서 저소득학생특벌전형의 모집인원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 씨는 해당 입시계획이 예고·공표되기 전에 실시된 기존 입학전형에 따라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신뢰해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필요한 내신 등에 주력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새로운 전형방법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A 씨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는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입시계획을 수립·공표했다"며 "이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비교과활동 등을 체험하기 어려운 저소득학생들에게 다양한 전형요소를 대비해야 하는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 저소득학생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입시계획이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학생부 기록 등을 반영하지 않고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정했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저소득학생의 응시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대
특별전형
대입
한수현 기자
2022-10-06
헌법사건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서울대 2022년 신입생 정시모집… ‘나군 안내 가산점 사항’은 합헌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주도록 한 부분 등 서울대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 가산점 사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A씨가 "해당 정시모집 안내 중 교과이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은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123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해 2020년 2월 졸업한 A씨는 지난해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을 통해 서울대 진학을 희망했는데 이 같은 가산점 부분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8월 31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를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그 내용에는 2018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가 포함돼 있었다. 서울대는 앞서 2019년 4월 30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 및 2020년 4월 29일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교과이수 가산점 제도를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로 못봐 헌재의 심판 대상은 서울대 총장이 지난해 8월 공고한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나'군) 안내'에서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에 따라 수능 영역별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능 성적에 최대 2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과 가산점 반영방법에 관한 부분 및 202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해 모집단위 내 수능점수 순위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었다. 헌재는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장은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해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전형 방법과 학생 선발 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논술 등필답고사,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년 8월 공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표준 대입전형 체계] 중 수능위주전형은 '수능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한다고 함으로써 수능 외의 전형요소 활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등을 준수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는다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한 다른 교육과정 지원자들도 대부분 가산점 2점을 받게 되는 구조이고 서로 다른 지원자 집단 사이의 편차와 동일한 지원자 집단 내부의 편차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양 집단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크기를 비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돼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항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능
가산점
서울대
정시
박수연 기자
2022-04-04
민사일반
시험 끝난 후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해당
[판결](단독) 문학작품 등 수능시험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했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작품 등을 시험문제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문제를 해당 작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456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평가원은 저작권협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신탁관리 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9년부터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153개를 이용해 지문이나 참고자료로 인용한 문제지를 협회 허락 없이 평가원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저작물에 대한 전송권을 침해 당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32조의 시험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며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행위 또는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자유이용 범위는 시험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라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응시자의 학습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시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며 "평가원의 게시행위는 시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완료된 후에 수년 간 기간의 제한 없이 시험 응시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으로서 공중송신이 추가된 현행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하더라도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의 게시행위는 저작물을 인터넷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므로 인터넷의 강한 전파성 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시장에서 저작물이 제공된 것에 비해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저작물의 다운로드 횟수는 저작물별로 수만 건에 이른다"며 "수능에 이용된 저작물의 경우 수십만 건에 이르고, 어문·미술저작물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이 문학·예술적 가치가 상당한 작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저작권협회 일부승소 판결 또 "이 사건 평가문제의 지문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양적·질적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이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데, 저작물 153건 중 38건 정도의 저작물에 관해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게시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써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저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학작품
저작권법
수능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용경 기자
2021-08-2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판결] 수능 문항 검토보고서 비공개는 적법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단의 수능 문항 검토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토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출제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사단법인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50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인은 2019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2019학년 수능 출제과정 중 1,2차 검토위원단이 검토한 △국어 영역 11, 31, 42 문항과 △수학 가형 14, 16, 18, 20, 29, 30 문항 △수학 나형 17, 20, 21, 29, 30번 문항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항 출제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출제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고, 이에 A법인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9학년도 수능시험은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의 교차검증을 거쳐 확정됐는데, 1차 검토위원단은 출제위원단이 제출한 1차본 문제지를 평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출제위원단은 1차 검토위원단과의 회의를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한 2차본 문제지를 제출했다"며 "2차본 문제지는 2차 검토위원단이 평가한 후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출제위원단은 2차 검토위원단과의 회의를 거쳐 문항을 수정·보완해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이 교차로 문제를 검토, 수정·보완해 최종 문제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출제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개연성 있어 이어 "A법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1,2차 검토 단계에서 작성된 '1차, 2차 문항검토의견서'로, 해당 문항들에 대한 검토위원과 출제위원의 의견, 의견 조정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의 의견, 관여 검토위원들의 성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정보는 시험에 관한 사항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이익이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평가원의 업무수행 공정성 등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의 비공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2019학년도 수능시험이 실시된 후 해당 문항들을 포함한 전체 문항별 교육과정의 근거를 웹사이트에 게재했으므로 해당 문항들이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는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돼있는 반면, 공개 청구한 정보에 포함된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들의 의견은 미완성의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1,2차 문항검토의견서'에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출제에 이르기까지 문항을 수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출제위원들이나 검토위원들도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의견서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라고 덧붙였다.
검토보고서
수능
비공개
대학수학능력시험
박수연
2021-07-1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무죄 선고한 1심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판결] 수험생 개인정보 캐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수능감독관
수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캐내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감독관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 선고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4259).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이렇게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열흘 뒤 B씨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해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A씨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물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까지 저해하는 것이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비춰 개인정보 보호에 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씨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변호사 상담을 받은 결과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수능
개인정보
이용경 기자
2020-10-21
민사일반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 객관적 사실에 위배<br> 평가원의 뒤늦은 구제조치로 재수·타대학 지원 상태<br> 부산고법 "평가원과 연대해 94명에 5억여원 지급하라"
[판결]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2014학년도 수능시험 시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에 비춰볼 때 출제기관과 감독기관의 주의의무가 강도높게 요구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0일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550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평가원과 국가는 연대해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 11월 실시된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객관적 사실에 위배돼 명백하게 틀린 지문임에도 평가원은 문제 출제 및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실에 기초한 성적 결정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의 뒤늦은 구제조치로 1년이 지나서야 대학에 추가 합격했거나 아예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수험생들이 입은 손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당시 지원한 대학에 탈락했던 학생들에게는 1000만원씩, 그 외의 학생들에게는 200만원씩을 배상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EU(유럽연합)가 NAFTA(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최신 통계에 따르면 NAFTA의 총생산액이 EU의 총생산액을 상회한다"며 2013년 12월 교육부장관과 한국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출제오류를 인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학생 구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대입 전형시기를 놓친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하거나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한 상태였다. A씨 등은 2015년 1월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6000만원씩 총 2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능
수능시험
출제오류
배상
국가배상책임
왕성민 기자
2017-05-10
행정사건
수능 등급 결정 취소
서울고법,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문항으로 인해 대학 입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14누40724)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교육부장관이 수험생들에게 등급결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에게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는 수능의 특성상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정답으로 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진실이 담긴 답안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유럽연합(EU)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더 크므로 평가원이 맞다고 본 ㉢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며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해당 문제의 보기에는 정답이 없어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수능
세계지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소송
정답없음
장혜진 기자
2014-10-16
행정사건
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아니다"
법원이 2014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출제오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대학 입시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61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9124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지문 ㉢을 맞는 설명으로 문제를 냈다. 재판부는 "문제 중 한 지문은 명백하게 옳고, 나머지 두 지문은 명백하게 틀리지만, ㉢지문은 명백하게 틀렸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명백하게 옳은 지문과 명백하게 틀린 지문을 제외하면 답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평균 수준 수험생으로서 정답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또 "2012년의 NAFTA의 총생산량이 EU보다 많다는 이유로 ㉢을 틀린 지문으로 본다면, 수험생으로서는 교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통계 수치와 동일한지, 교과서에 나온 기준연도 이후에 객관적인 통계 수치가 변경되었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대입 전형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수능시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 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없음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220억9200만 달러여서 맞는 지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총생산액
신소영 기자
2013-12-16
행정사건
대법원, 연구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대상 정보 안된다<br> "학원성취도 평가부분은 비공개정보에 해당" 원심파기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 공개해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식별정보가 포함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확정판결로 비록 연구목적으로만 제한된다 하더라도 학교별 데이터가 포함된 수능 원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학교별·지역별 학력차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 역시 이번 정보공개로 학교간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러나 시험정보공개를 통해 교육현실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 교수 3명이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9877)에서 "개인식별자료를 제외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와 수능원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학업성취도 평가부분에 대해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업성취도평가정보 전부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교육청 및 학교로부터 차후 협조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심은 학업성취도 평가정보 전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능 원데이터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정보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교간 서열화가 이뤄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적어도 연구목적으로 수능시험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인해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교육실태연구에 필요하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2002~2003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및 2002~2005년간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모든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자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수능시험정보를 공개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했으며, 2심은 "수능시험정보 및 학생고유번호, 이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학업성취도 평가정보를 공개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
수능
교과부
평가자료
교육실태연구
학업성취도
류인하 기자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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