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이 교단변경 결의를 했다고해서 곧바로 종전 교회를 집단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인 서울 송파구 광성교회 통합교단 측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를 결의해 합동교단 측이 된 교인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765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해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교단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단을 탈퇴한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은 교회의 교리나 예배 방법을 반대했다가보다 교회 운영과 관련해 교인들 사이에 반목이 계속되고 교단과 갈등도 깊어지면서 교단변경 결의에 이르게 됐고 기록상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6,000여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교인들 중 2/3에 근접하거나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교인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측 교인들이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광성교회를 탈퇴하려는 의도에서 교단변경을 결의했다기 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속 교단만의 변경을 통해 기존 교회 조직 자체를 변경하려는 의사로 교단변경 결의에 나아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체에 보다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기존의 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존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등을 계속하고, 교단변경 결의 후에도 교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했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해 광성교회와 별개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인 광성교회는 김창인 원로목사 측과 2003년 부임한 이성곤 목사 측을 추종하는 교인들로 양분됐다. 이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내분이 심화되자 통합교단에서 탈퇴하는 결의를 하고 합동교단 측에 가입했다. 하지만 교단을 탈퇴한 이후에도 같은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등 교회 활동을 계속해왔다. 이후 두 교회는 당시 교회 헌금을 예치했던 우리은행에 자기가 예금채권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예금 36억2,900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2005년 누가 진짜 예금주인지 모르겠다며 예금을 공탁했고, 소송이 시작됐다. 1,2심은 "교단변경에 결의하지 않은 통합교단 측인 기존 교회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