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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혼자서도 설립목적 달성 가능하면 교회 해산 못해<br> 대구고법, 노회에 패소 판결
[판결] 교회 유일한 교인인 목사는 은퇴 후에도 교인 지위 유지
교회의 유일한 교인인 목사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교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교인 1인으로도 예배와 전도 등 교회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해산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A노회가 소속 지교인 B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8나249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교회는 1980년 대구 인근에 설립됐는데, A노회는 1986년부터 C씨를 이 교회 전도목사로 일하게 했다. C씨는 교인이 계속 줄어들어 2011년부터는 일반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전도목사로 계속 일하다가 2015년 10월 정년을 채우고 은퇴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C씨는 교회에 남아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교회 관리 업무를 했다. A노회는 B교회에 교인이 없어 더이상 존립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폐교회하고, B교회 부동산을 A노회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B교회는 "C씨는 은퇴 후에도 교회 부동산을 계속 관리해온 교인이므로 교회 존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일반 교인 1명도 없는 상태서 교회건물 계속 관리 재판부는 "교회가 신앙단체 활동과 함께 재산의 관리 등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면 그 교회는 비법인사단이 되고, 이 경우 비법인사단에 관한 민법 일반이론에 따라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교회는 해산하게 된다"며 "다만 교회에 구성원인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배와 전도 등 교회의 설립목적을 일정부분 달성할 수 있고 향후 교인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밝혔다. 향후 교인이 증가할 가능성 있어 교회 존속 필요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총회 헌법에는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해 은퇴목사가 되더라도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C씨가 은퇴로 인해 교인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일반 교인에게 주어지는 지교회 직원 피선거권 등의 권리만 제한될 뿐"이라며 "C씨는 은퇴 후에도 B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교회 유지·관리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도 이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교회는 예배와 전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C씨만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설립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다"며 "B교회 교인이 없다는 이유로 해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회
교인
목사
남가언 기자
2019-10-28
민사소송·집행
소 제기 시 피고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아니라면<br> 서울고법 "단체와 개인 사이 당사자 동일성 인정 안돼 부적법"… 1심 취소
'단체 대표자' 상대로 적법하게 낸 소 제기, 소송 진행중 '단체'로 피고 정정 안돼
기관장이나 단체장 등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적법하게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 변심해 기관이나 단체로 '피고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대표 개인과 단체 사이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구모씨는 "이모씨를 총회장으로 선임한 피어선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어 이씨가 총회 공금을 관리할 자격이 없으므로 총회의 위임을 받은 나에게 공금 1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피어선 총회가 아닌 개인인 총회 회장 이모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을 제출했다. 구씨는 이후 피고표시를 총회 회장에서 피어선 총회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이를 허가한 뒤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구모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피어선 총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76415)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를 단체의 대표자 개인에서 그 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개인에서 단체로 피고표시를 정정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이 부적법함에도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단체를 피고로 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해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원고와 이씨 사이의 소송은 아직 1심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여전히 1심에 계속 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나 총회는 원고의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소장부터 원고가 제출한 일체의 소송자료는 이씨 또는 이씨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을 뿐 총회에게 송달된 바가 없고 총회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소송자료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바도 없다"면서 "정작 총회는 1심에서 변론기일통지서 등 어떠한 소송서류도 송달받지 못해 변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도 송달받지 못한 채 자신이 피고로 된 판결을 선고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판결의 절차가 어긋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당초 소 제기가 이씨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이었던 만큼 단체인 총회를 상대로 한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며 이씨를 상대로 한 1심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60조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경정'의 방법으로 피고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단체를 피고로 해야 하는데도 대표자인 개인을 상대로 잘못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제1심 변론종결 때까지 '피고경정'의 방법으로 피고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재판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 사안에서 원고는 처음부터 단체 대표자 개인 이씨를 상대방으로 해서 그 개인에게 청구할 의사로 소를 적법하게 제기했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 피고를 단체로 정정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기에 '피고경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 1심도 '피고경정'이 아닌 '피고표시정정'으로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표시정정은 소제기 당시에 원고가 피고로 할 의사였던 사람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단체 대표자 개인과 단체 그 자체는 동일성이 전혀 없으므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1심은 이를 간과한 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단체를 상대로 판결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진행중에 그 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소송서류 송달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위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표시정정
단체
대표자
당사자동일성
피고경정
장혜진 기자
2014-06-2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성희롱적 발언 목사에 인권위 징계권고 정당"<br> 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서 목사에 패소 판결
"여성 가슴은 죄의 결과" 설교 목사 결국
설교를 하던 중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목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권고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의 S교회 목사인 최모씨는 서울의 B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하자 한 달에 두 번 정도 대신 설교를 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00여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하던 중 '여성의 가슴은 죄의 결과'라는 발언으로 신도들의 반발을 샀다. 문제의 발언은 "하와가 사과 2개를 몰래 따서 삼켰는데 씨앗은 소화가 안 돼 뱃속에서 점점 올라와 이것이 가슴이 됐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최씨는 "여름만 되면 여자들이 옷을 못 벗어 환장을 한다. 여자들 치마는 짧아져서 보일락 말락 하면서도 이 가슴은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더라"라며 "그 곳만은 호떡 뚜껑 두 개를 덮어가지고 다니는 것은 죄의 결과라 부끄럽다는 것이지요"라는 말까지 이어갔다. 최씨는 이전에도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설교를 들은 여성 신도들은 최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위원회는 최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최씨를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자 최씨는 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최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2구합33843). 재판부는 "최씨의 발언은 성경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여성의 노출과 신체를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실제로 설교가 끝난 후 신도들이 곧바로 최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다"며 "최씨의 발언으로 신도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성희롱발언
여성신체
목사
인권위
징계권고
여성신도
신소영 기자
2013-04-22
민사일반
대법원, 광성교회 합동교단 측 교인들에 패소판결한 원심파기
"교인들의 교단변경, 집단 탈퇴로 봐선 안돼"
교인들이 교단변경 결의를 했다고해서 곧바로 종전 교회를 집단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인 서울 송파구 광성교회 통합교단 측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를 결의해 합동교단 측이 된 교인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765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해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교단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단을 탈퇴한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은 교회의 교리나 예배 방법을 반대했다가보다 교회 운영과 관련해 교인들 사이에 반목이 계속되고 교단과 갈등도 깊어지면서 교단변경 결의에 이르게 됐고 기록상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6,000여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교인들 중 2/3에 근접하거나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교인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측 교인들이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광성교회를 탈퇴하려는 의도에서 교단변경을 결의했다기 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속 교단만의 변경을 통해 기존 교회 조직 자체를 변경하려는 의사로 교단변경 결의에 나아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체에 보다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기존의 교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존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등을 계속하고, 교단변경 결의 후에도 교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했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해 광성교회와 별개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인 광성교회는 김창인 원로목사 측과 2003년 부임한 이성곤 목사 측을 추종하는 교인들로 양분됐다. 이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내분이 심화되자 통합교단에서 탈퇴하는 결의를 하고 합동교단 측에 가입했다. 하지만 교단을 탈퇴한 이후에도 같은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등 교회 활동을 계속해왔다. 이후 두 교회는 당시 교회 헌금을 예치했던 우리은행에 자기가 예금채권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예금 36억2,900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2005년 누가 진짜 예금주인지 모르겠다며 예금을 공탁했고, 소송이 시작됐다. 1,2심은 "교단변경에 결의하지 않은 통합교단 측인 기존 교회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교단변경
집단탈퇴
김창인
이성곤
공탁금
정수정 기자
2010-06-07
민사일반
대부분 담임목사 싸고 세력다툼… '출입금지'등 가처분신청<br> 자체 내부규정 무시… 법원 결정에 의한 집행도 제대로 안돼
교회분쟁 급증… 법원, 사건처리에 고심
법원에 교회분쟁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 올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교회분쟁은 최근들어 급증해 법원이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교회분쟁은 교회내부의 소속 종파간에 누가 진정한 담임목사인가를 두고 치열한 세력다툼을 벌이는 양상을 띠면서 점점 대형화, 조직화돼 가고 있어 좀처럼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 내부의 세력다툼에 관한 사건도 2건이나 들어와 법원이 1건에 대해 일부세력의 출석을 금지하는 인용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교회분쟁은 앞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교회분쟁의 경우 법원이 규정에 따라 판단을 내려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 “교회출입정지, 예배방해 막아 달라”= 현재 법원에 들어오는 교회분쟁은 대부분 누가 진정한 교회의 담임목사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양상을 띠고 있다. 먼저 주도권을 장악한 세력이 교회를 점거하고 다른 세력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 출입을 저지당한 신도들이 교회출입정지, 예배방해를 금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있다. 이와함께 서로 다른 세력이 한 의결이나 결의는 무효이니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두건을 쓴채로 쇠사슬로 교회출입문에 몸을 묶어 다른 세력의 담임목사 등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신도 19명에 대해 “다른 신도들의 예배방해행위를 금지하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2008카합4681). 또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소속 노회에서 회장으로 있던 목사를 무기정직시키고 임시 당회장 목사를 파견하자, 노회탈퇴를 결의하고 교회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반출한 신도 14명에 대해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행복한교회가 낸 출입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4684)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 법원, ‘교회헌법’등 내부규정에 따라 사건판단= 법원은 이와 같은 교회분쟁에 대해 교회내부규율인 교회헌법 및 관련 시행규정 등 내부규율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법원에 들어온 소망교회 내부의 분쟁에 대해 법원은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결정문에서 “교회헌법 해석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에서 소망교회 관련질의에 대해 회신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이는 ‘교회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다”라며 소망교회의 시무장로 15명이 낸 당회출석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2009카합203)을 받아들였다. ◇ 내부규정 무시, 과거 관행대로 운영돼 와… 집행에 난항=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교회에도 엄연히 교회헌법 등 내부규정이 있는데 그 동안은 이를 무시하고 과거의 관행대로 운영이 돼 온 것 같다”며 “종교 내부분쟁은 자율적인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교회 감독회장 선거전에 출마한 유력 후보자의 전과가 드러나자 후보자 자격을 놓고 벌어진 법정다툼(2008카합2829)에서 일부 후보자의 등록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종교단체 내부 분쟁은 그 내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절차에 의함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분쟁에 관해서 내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이뤄졌음이 소명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회분쟁
세력다툼
소망교회
교회헌법
내부규율
김소영 기자
2009-05-15
민사일반
법원 "교단 변경했다면 종전 목사 지위 상실"
담임목사 지지(합동측) 측과 원로목사 지지(통합교단) 측 사이의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까지 번진 이른바 '광성교회사태'가 원로목사 측의 정통성을 인정해 일단락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합동측 서북노회 소속)에 대해 낸 건물명도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2008가합618 등)에서 원로목사를 지지하는 통합교단의 손을 들어 줘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초 서울고법이 원로목사 측이 제기한 '예배 및 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줄곧 유리한 고지에 올랐던 원로목사 측은 풍납동 건물과 자동차는 물론 공탁금 36억여원도 자치하게 됐다. 또 이번 판단으로 현재 두 개로 나눠진 광성교회 중 통합에 소속된 교회만이 유일하게 적법한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고 이성곤 목사 중심의 또 다른 광성교회(합동측)는 설립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은 갈등이 붉어지자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서북노회에 가입했으므로 종전 광성교회의 목사 등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원고 통합 측 교회는 교회 자치규범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임명된 적법한 대표자이다"라며 통합 측의 정통성을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피고 측의 탈퇴결의가 유효하기에 종전 광성교회와 동일성을 갖는것은 합동 측이라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측 교인들에 의한 탈퇴결의는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으로 지난 2004년부터 원로목사 추종교인과 담임목사 추종교인 사이에 분규가 발생했다. 담임목사 측은 교인총회를 열어 통합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이듬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서북노회에 가입했다. 이에 통합 측 교회는 합동 측 교회를 상대로 소유 건물명도 및 교회명의 공탁급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냈다.
담임목사
원로목사
동남노회
토합교단
서북노회
광성교회
교단변경
지위상실
2008-08-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종교활동에 중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볼 수 없어 “과세 대상에 해당”
교회 ‘부목사관’은 종교시설 아니다
교회의 ‘부목사관’은 종교시설이 아니어서 과세대상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도가 10만명 이상인 교회가 많아지고 있는 등 교회가 점점 대형화 되는 상황에서 ‘부목사’가 교회의 필수적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가에 대해 종교인과 비종교인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나온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4일 “교회의 ‘부목사관’도 종교시설” 이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6113)에서 “‘부목사관’은 종교시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종교단체가 취득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2년 내에 ‘증여’한 경우에는 ‘매각’한 경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매각’한 경우 과세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담임목사(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교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된다”면서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세법상의 종교단체의 비과세특례는 종교단체가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면서 “현실적으로 부동산이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부목사관
종교시설
부목사
지방세법
김소영 기자
2007-08-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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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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