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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반된 감정의견 신빙성 따져 적극적 조치 강구해야… 원심 심리 미진"
[판결] '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못 묻는다" 판단한 원심 파기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감정 의견을 냈는데 병원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상반되는 감정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심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B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708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5년 7월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실신해 B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불안정성협심증으로 판단해 풍선 혈관 성형술을 시행했다. 이후 A 씨는 상태가 호전돼 닷새 뒤 심부전 치료제인 네비레트정 등을 처방 받고 퇴원했다. 약 2주 뒤 A씨는 명치부위에 답답함을 느껴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혈압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네비레트 처방을 중단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의료진은 우측 흉수를 발견했지만 협심증으로 인한 변화로 보아 추가 검사를 하진 않았다. 약 3주 뒤 A 씨는 다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꼈지만 병원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보고 더 검사하지 않았다. 1주일 뒤 A 씨는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B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B 대학병원이 A 씨의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했으나, 실신 증상이 시술 후에도 계속됐다는 점 등을 들어 추적을 위한 추가 검사와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추가 검사 없이 약물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은 A 씨의 상태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음에도 2심이 신빙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의료진이 A 씨에게 추가적인 검사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A 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며 "원심이 추가 심리를 해야 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의료분쟁
오진
병원
박수연 기자
2022-08-26
민사일반
경찰의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 <br> 배상청구 기각 원심확정
[판결] 영장에 기재된 주소가 실거주지 아니어서 피의자 동의 받고 실거주지 압수수색했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주소가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어서 경찰이 형식적으로나마 동의를 받아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경찰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찰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597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A씨는 환자에게 할인된 금액을 받고 할인되기 전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발행해 보험사가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4년 8월 병원과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 A씨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인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실거주지 주소를 물으며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실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함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거주지에 있던 배우자에게 전화해 압수수색 진행 예정임을 알려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한편 병원을 압수수색 할 때 보험사 직원 C씨가 동행해 A씨 병원의 직원들에게 진술서를 받아냈는데, 이후 C씨는 병원장,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사협회의 고발로 공무원사칭죄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후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경찰관 B씨 등과 고발인이자 고소인인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회사 직원 C씨 등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아닌 자의 참여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경찰관이 아닌 자가 집행단계에 동행했다고 해서 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영장 청구에 있어 참여자 기재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고소인과 다를 바 없는 보험회사 직원의 참여는 부적절하지만 보조형태를 취했으므로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작 때 영장을 확인했고, B씨가 영장 기재 주소지가 A씨의 실거주지가 아닌 것을 확인해 A씨에게 '다른 곳에 직원들이 가있는데, 실거주지로 가서 협조받으라고 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A씨가 배우자에게 지금 갈 것이라고 통화한 것 등을 보면 A씨의 실거주지를 알려주고 집행한 것은 A씨의 동의 하에 이뤄진 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B씨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보험사 직원인 C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이 A씨에 대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압수할 물건에 명시돼 있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B씨 등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A씨가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았고, 결국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경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단순히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영장에 압수수색 장소로 기재된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압수수색했고 A씨의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A씨의 자발적인 동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는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영장에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음에도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을 뿐인 상황에서 B씨가 형식적으로나마 A씨의 동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B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했거나 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A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씨에 대한 원심 판단도 옳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적법절차
박수연 기자
2022-05-09
민사일반
민법상 ‘최고’로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 있다
[판결] 의료분쟁조정신청 각하됐더라도 신청취지가 손해배상이 분명하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낸 조정 신청이 각하됐더라도 조정 신청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분명하다면 민법상 '최고'로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8259)에서 최근 "국가는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3년 12월 'WPW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는 심장의 심방과 심실 사이에 비정상적인 전기신호 전달 통로인 부전도로가 존재해 빠른 부정맥이 동반돼 돌연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심장 질환이다. A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부정맥의 원인 부위를 차단하는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완전방실차단(심방과 심실이 각각 독립적으로 뛰는 증상)이 발생해 2014년 1월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하게 됐다. A씨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국가는 "A씨는 '공무 상병 인증서'를 발급받은 2014년 1월 손해를 알았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다. “군복무 중 의료과실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 있다” 정 판사는 "소는 A씨가 국가에서 '공무 상병 인증서'를 발급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3월에야 제기됐다"면서도 "A씨가 (이에 앞서) 2016년 12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2017년 1월 국가의 조정 불응의사로 각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옛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조정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조정신청은 수술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취지가 분명하므로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최고'로 볼 수 있다"며 "조정신청이 각하된 무렵부터 6개월 안에 소가 제기돼 소멸시효는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피해자 승소 판결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등에 비춰 군의관 등은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방실차단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던 이상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다른 환자와 달리 부전도로가 1개가 아닌 2개여서 수술의 난이도가 높았고, 수술에는 완전방실차단의 위험이 늘 따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국가는 A씨에게 일실수입 9700여만원, 위자료 3000만원, 기왕 치료비 등을 포함해 총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국가배상
시효중단
의료분쟁
민법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3-17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직무범위 넘어서 뇌물수수했다는 인식까지는 없다고 봐야"
김병호 전 의원 뇌물수수 등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병호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3807)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원이 보좌관 정 모씨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돈이 개인 후원금이 아닌 협회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봐야한다"면서도 "그러나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되는 정치자금의 수수를 넘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31조2항 및 제32조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협회에 유리한 법안심사 및 발언을 해주는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병호
한나라당의원
뇌물수수
대한의사협회
불법정치자금
류인하 기자
2008-08-25
행정사건
행정법원, 정책심의위 19명 표결·10명 찬성으로 가결…'표결 장소에 있었어도 불참의사 밝혔으면 회의출석으로 못봐'
醫保酬價 인하 복지부 고시 적법
정부와 의사들이 의료보험수가 조정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보험 수가를 인하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와 정모씨 등 의사 4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 청구소송(☞2002구합12472)에서 의사협회의 소를 각하하고 의사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 보험수가를 정하기 위한 2002년2월27일 제7차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 25명중 19명이 표결에 참가해 10명이 찬성한 공익대표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표 2명이 불참하고 표결방법에 불만을 품은 대한병원협회 대표가 퇴장했으며, 치과협회대표와 약사회 대표는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스스로 퇴장하거나 표결장소에 있으면서 표결불참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으로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들이 모여 내년도 의료수가 즉,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약국의 조제비 단가 계약 협상을 하다 결렬되면 보험공단·시민단체·의약계 대표가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가 조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병·의원의 경영수지분석자료 등을 내세우며 2000년 대비 보험료 6.7% 인상, 보험수가 2.9% 인하안을 관철했다. 의협 주수호·朱秀虎 공보이사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표결장에 남아 있었다면 기권 의사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표결장에 있었던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대표까지 계산하면 표결 참여 위원은 21명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위원 10명의 찬성을 확보한 가결안은 의결정족수인 과반수(11명) 미달"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의료보험수가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재정악화
박신애 기자
2002-11-19
가사·상속
헌법사건
법원내부에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그들의 장애 이해해야
(법조포커스) 성전환자들 인권보호에 눈 돌릴때
"성전환자들의 호적을 고쳐줘야 한다"는 고종주(高宗柱) 부산가정지원장의 주장은 우리 사회가 들춰내기 꺼려했던 성전환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그동안 사회 변화에 다소 더디게 반응해왔던 법원 내부에서 정면으로 문제삼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성전환자들의 근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입법조치가 시급하다는 기본적인 해결방안 외에 성문규정의 의미를 과감하게 확대해석, 실질적인 법 창조적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高 지원장은 "성전환자들도 엄연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편견에 사로잡힌 우리 사회는 그들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오지 않았던 실정"이라며 "이제는 이유 있는 그들의 장애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며 논문 작성 동기를 설명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말을 전후해 성전환수술이 도입된 이래 3백∼4백명 정도의 성전환증 환자가 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4천5백여명의 성전환증 환자가 존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가 단 3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수많은 성전환자들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태도> 지난 96년 대법원 제1부(주심 정귀호·鄭貴鎬 대법관)는 성전환자 수술로 여자가 된 피해자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B씨등에 대한 상고심(96도791)에서 "A씨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자의 외형을 갖았다고는 하지만 A씨의 성염색체가 남자의 것인 이상,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비록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여성에의 성귀속감을 느껴 왔고 성전환 수술로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를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혀 '성염색체의 형태'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 성전환수술에 따른 성별정정을 신청한 사건들에서 우리 하급심 법원들도 "성염색체의 구성에 따라 성별이 구분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었다. <高 지원장의 반박> 하지만, 이러한 판례의 '성염색체에 의한 성별결정'에 대해 高 지원장은 먼저 강간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예로 "성전환증 환자로 판명돼 성전환 수술 외에 치료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 시행된 성전환 수술자체는 정당한 치료행위인 이상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당시 피해자가 여성에 대해 성귀속감을 느껴오다 성전환수술을 받고 2∼3년동안 여자로서 생활해 성전환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는데도 대법원 스스로 제시한 성별 구분의 기준을 전체적으로 참작하지 않고 '생물학적 결정론'에 치우쳐 여자로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호적공부의 성별정정 신청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들에 대해서도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성별도 정정 대상이 된다"며 "사람의 법률상 성을 결정할 때는 생물학적인 요소에 사회적·심리적 요소를 더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동향> 이미 유럽등 선진국에서 모두 인정되고 있다. 1931년 세계최초로 독일에서 성전환수술이 시행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20년 전부터 성전환 특별법등의 제정으로 성전환자를 이해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특별법 제정이후 개명과 성별 정정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고, 프랑스나 미국에서도 전문 의료기관이 설립되고 법적으로도 구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입법 동향> 이에 말맞춰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국회의원들이 호적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도 현재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정을 위한 입법조사 단계에 있다.
성전환자
성전환수술
성별정정
성전환자강간
성전환자인권
홍성규 기자
2002-03-29
산재·연금
서울고법,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졸증 발병' 의견 수용
한의원 진단 들어 업무상 재해 인정
병원과는 반대의견을 낸 한의원의 의견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27일 뇌졸중으로 우측신경마비, 언어장애를 입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2000누10528)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혈압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뇌졸중이 발병했다고 진단한 반면 한의원은 재직중 보인 1차질병이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이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 전조증상이라고 진단했다"며 "이 사건 원고가 업무로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다 팔과 목에 이상증세를 보였고 퇴직 직후 이 증상이 악화, 평소의 고혈압이 뇌졸중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원에서 사용한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증'이라는 진단명이 표준질병분류표에 나오지 않고 원고의 1차 발병인 팔과 목의 이상은 2차 뇌졸중과 관련성이 없다는 견해를 보내왔다"며 "하지만 한의원이 1차 질병을 '혈압성 우측 신경마비'라고 한 것은 양의학적으로 말하면 뇌혈전이라기 보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인 뇌출혈로서 1, 2차 질병에는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엔지니어가 아닌 관리직 출신의 후배가 현장소장으로 발령이 나고 그 직무보조자로 사실상 사퇴 압력을 받으며 일하던 97년 공사현장에서 목과 팔의 이상증세를 보였고 한의원에서 '혈압성 우측신경마비'판정을 받아 퇴직했었다. 퇴직 40여일만에 목욕탕에서 쓰러져 적십자병원에서 고혈압성 우반신마비 및 언어장애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업무상스트레스
한의원진단
업무상재해
업무와질병의인과관계
표준질병분류표
박신애 기자
2001-08-07
행정사건
행정법원, '의협은 원고 적격이 없다' 판단
의보 차등수가제 등 정지신청 각하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2일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 개정안' 집행정지 신청(☞2001아1190)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본안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개정안'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며 "의협을 제외한 개별 의사들인 신청인들도 이 고시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27일 개정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핵심으로써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적용, 야간가산제 적용시간 단축 등을 담고 있다. 의협은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차등수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수가가 인하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를 전면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대한의사협회
차등수가제
건강보험요양급여
원고적격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상대가치점수개정안
박신애 기자
200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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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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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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