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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납품 광케이블업체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케이티(KT)에 광케이블을 납품하면서 물량 배정 등의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한 전선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화백전선(주)이 "7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소송(2011누172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백전선 등 9개 전선업체들은 국내 광케이블 시장에서 평균 80%를 웃도는 시장점유율을 가지면서, 시장 수요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KT 수요량을 사실상 100%를 공급했다"며 "엘에스(LS), 대한전선 등은 2000년부터 담합으로 광케이블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고, 화백전선은 2004년부터 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백전선 등의 투찰가, 낙찰지역에 관한 합의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것이 명백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T광케이블납품업체
담합행위
화백전선
공정거래위원회
LS
대한전선
이환춘 기자
2013-02-01
기업법무
형사일반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일 뿐 폐기의 대상 아니다<br> 대법원,무허업체에 처분토록 한 기업체 간부에 실형선고 원심파기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에 해당 안 된다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이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각종 산업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지를 무허가업체에 넘겨 처분하도록 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대한전선 관리부장 주모(57)씨와 무허가업체 A사 관계자 정모(48)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2907)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고 해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해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돼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반출돼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을 구성하는 오염물질이 법정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어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토지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대상이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전선은 197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경기 시흥 일대의 토지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해왔고 이 토지는 2004년 대한주택공사에 넘어갔다. 이후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전 토양에서 니켈,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등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2006년3월께 대한전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결국 대한전선이 19억여원을 내 토양을 원상회복시키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 재판상 화해에 따라 대한전선 관리부장인 주씨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못한 토목공사업체인 A사에 산업폐기물처리공사를 맡기고 A사는 다시 하도급업체를 통해 2007년6월부터 7월까지 폐토사 7,000톤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후 주씨는 무허가업체에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혐의로, 정씨는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더 높여 이들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한전선과 A사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한전선
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오염토양
토양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정수정 기자
2011-06-07
형사일반
1심 집유파기, 토지소유권 양도했어도 관리·처리책임 있다<br> 환경범죄 엄단 법원의지 반영
산업폐기물 무단매립… 항소심서 실형
항소심 법원이 인체에 치명적인 산업폐기물을 땅에 묻어 토지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업체대표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는 최근 증가하는 환경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법원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사업장 폐기물을 토지에 무단매립해 중금속 등으로 토지를 오염시킨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한전선(주)의 관리부장 주모씨와 정희이앤지(주) 대표이사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4230) 선고공판에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용자인 대한전선(주)와 정희이앤지(주)는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범죄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침해를 가해 한번의 오염으로도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 전파되는만큼 피해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조차 힘들다”면서 “피고인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PCB, 니켈, 아연, 구리 등으로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잘 알고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도모할 목적으로 온갖 편법을 동원해 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결과 국민들의 생명, 신체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와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환경에 침해를 가하고서도 항소심까지의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현재 토지의 사업자는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양수한 대한주택공사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전선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피고인 정희이앤지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의무 완료 후 자신의 비용으로 정밀조사기관을 통해 토양오염도 합격판정을 받아야 했다”면서 “무단매립한 산업폐기물에 대한 관리·처리책임은 토지소유권이 타에 양도됐어도 그 양수인에게 승계·이전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선은 광명시에 공장을 지어 가동하면서 다량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자 무단매립했다. 이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땅을 사들인 대한주택공사는 2005년 광명시청의 토지오염실태조사결과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오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한전선은 땅을 원상회복하기로 하고 재판상 화해를 했다. 그러나 대한전선은 폐기물처리허가가 없는 정희이앤지에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폐기물무단매립
토지오염
환경범죄
폐기물관리법
대한전선(주)
정희이앤지(주)
김소영 기자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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