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대한종금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대한종금 前이사에 배상판결
이사의 ‘경영판단 원칙’법령위반땐 적용 안 된다
이사가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직무수행을 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면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대한종금 파산관재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대출로 종금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전윤수 전 대한종금 이사회 의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3609)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당시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고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경영판단의 허용되는 재량범위 내에 있다"며 "하지만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제3자의 명의로 회사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회사가 자금을 출연하고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법이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며 "대한종금의 계산 아래 D산업 명의로 대한종금 스스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해 취득한 행위는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한 상법과 종금사감독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경영판단의원칙
이사
대한종금
선관주의의무
정성윤 기자
2007-08-0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법, '파산채권자 부인권의 대상' 예금 돌려줘야
파산직전 보증채무와 예금채무 상계는 안돼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와 신탁회사간의 보증채무와 예금채무는 서로 상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11일 대한종합금융(주) 파산관재인이 "대한종금이 맡긴 예금 3백억원을 돌려달라"며 한국투자신탁증권(주)를 상대로 낸 예금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3973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위가 대한종금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기 직전 대한종금이 한국투신에 대해 부담하는 보증채무와 한국투신이 대한종금에 대해 부담하는 예금채무를 상계한 것은 파산채권자 부인권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백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파산법 제64조 제4호는 파산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인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종금 파산관재인은 금감위가 99년 4월10일 대한종금에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기 4일전에 대한종금이 한국투신에 부담하는 call loan(초단기대출)보증채무와 한국투신이 대한종금에 부담하는 MMF(초단기채권형수익증권)예금채무를 상계한 것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보증채무
예금채무
파산직전
대한종합금융
파산관재인
최성영 기자
2002-06-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