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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특별한 규정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된다
"미등기주택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행사"
소액임차인이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세든 집이 미등기 상태라해도 주택의 경매절차에 참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의 존재여부 등 주택과 대지가 떠안고 있는 부담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미등기 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런 대법원의 태도에는 경매절차의 편의를 이유로 임차인의 보호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무주택 서민을 법적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다세대주택 세입자 전모(40)씨와 엄모(38)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613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씨와 엄씨는 대지 경락대금 1억300만원 가운데 임대차 보증금인 3,500만원과 3,300만원을 각각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라며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돼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대지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뤄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임대차보호법이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미등기 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던 종전 대법원 판결(☞2001다39657)은 이번 판결로 변경되게 됐다. 전씨와 엄씨는 지난 97년 2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임모씨의 미등기 다세대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나, 임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부인 박씨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지가 경매에 넘어갔다. 원고들은 경매에 참가해 보증금을 배당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경락대금 1억300만원 전부를 은행에 배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중소기업은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이의
정성윤 기자
2007-06-2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지법, '유찰이 계속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계속 거주 요구는 부당'
임차인 우선변제 위한 대항요건 유지기간은 제1차 경락기일까지
강제집행에 따른 경매처분에서 유찰이 계속될 경우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의 유지기간은 제1차 경락기일까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이 대항요건 유지기간을 '경락기일'까지로 판시했던 것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임차인 보호측면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姜溶鉉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은행이 방순채씨등 2명을 상대로 "방씨등은 제3차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을 옮겼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며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00나17666)에서 청구를 인용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다음 경락기일까지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매우 부당한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제1·2차 경락기일 이후 낙찰자가 대금을 완불하지 못해 유찰된 경우에는 제1차 경락기일까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을 유지한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로 지정된 경락기일까지 사이에 다른 임차인이나 가장임차인이 출현해 경매절차상의 다른 담보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지만 이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확정일자부임차인으로서 후순위권리자에 앞서서만 변제받게 될 뿐이고 가장임차인이 나타나더라도 제1차 경락기일에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는 등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진실성 판단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며 판결이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한 후의 것으로 대다수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업은행은 지난 98년 방씨등이 제3차 경락기일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 주민등록을 옮겼는 데도 경매법원이 방씨 등에게 우선변제금으로 7백만원씩을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우선변제
대항요건
경락기일
유찰
주택임차인
홍성규 기자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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