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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고통분담의도… 통상 임금의 50% 지급을"
공휴일 '대휴(代休))'해도 휴일수당 줘야
단체협약에 '대휴'를 실시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게 돼 있는 경우 휴일근무를 위한 스케줄표를 작성한 것 만으로는 동의했다고 볼수 없어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 대휴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근로자에게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이므로 회사측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정종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06나2710)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공휴일 대신 쉴 날에 대해 사전에 근무표에 반영토록 의사표시를 했다 해도 이는 업무특성상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도이지 공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들도 공휴일에 대신해 대휴로서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를 했으므로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예식사업 등을 하고 있는 100여명의 직원들은 공휴일에 접객행사가 많아 일정수의 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해진 공휴일에 대신해 대휴원을 제출해 쉬게 될 날을 정했으나 호암교수회관이 별도의 추가적인 임금을 계산해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공휴일
통상임금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무
대휴
단체협약
김백기 기자
200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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