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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옛 군 동료 극단 선택 부른 '서산 손도끼 사건' 피고인들, 실형 확정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서산 손도끼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8~1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795). 같은 날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0년을, C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281). A 씨 등은 2021년 8월 군 복무를 함께한 피해자 D 씨를 충남 서산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손도끼를 휴대한 상태로 폭행하고 돈을 강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함께 D 씨를 폭행·협박한 뒤 35만 원을 뺏고 다음 날에도 D 씨를 만나 추가로 965만 원을 강취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A 씨 등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한 당일 오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치사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치사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공모·가담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소심한 성격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망 추정 시각 직전까지 협박 행위가 계속됐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B 씨와 C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이들의 형량은 유지됐다. 다만 범행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A 씨는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민간 법원에서 열린 2심에선 1심 형량보다 가중된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특수강도
강도치사
이용경 기자
2023-02-23
형사일반
[판결] 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난동… '징역 15년' 확정
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383). 조현병 환자인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형에게 3000만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6월 손도끼를 들고 형이 근무하는 교회에 찾아갔다가 교회 앞에 서있던 어린이집 원생의 할머니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이 교회 문화센터 간사 C씨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교회 어린이집 교사 D씨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인지능력은 평균적인 수준이거나 그보다 우수하다"며 "A씨는 형을 살해하겠다는 뚜렷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손도끼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현병이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을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 등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던 이상 정신질환이 범행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도끼
어린이집
살인미수
손현수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판결] '나무도끼 체벌' 교사, 성추행 혐의 무죄
장난감 나무도끼로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성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차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4도12489)에서 성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차씨는 제자를 체벌한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씨는 2012년 6월 교실에서 나무로 만들 장난감 도끼를 들고 제자 A(여·당시 7세)양에게 다가가 일어서게 한 후 "못 생겼다"고 말하며 장난감 도끼로 B양이 성기 부분을 1회 때리고 "예뻐지는 약 100병 먹고 와라"고 말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어 함구증으로 치료받는 B(8세)군이 국어책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구채로 손배닥과 등을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범행 경위와 차씨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느낌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40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 아동이 범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진술이 처음과 달라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초등교사
아동성추행
강제추행무죄
미성년자강제추행
제자성추행
신소영 기자
2014-12-16
형사일반
층간소음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 방화 40대 결국
층간 소음 문제로 지난 설 연휴에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을 체포하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3고합77). 또 박씨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손도끼 등 흉기와 사제 화염발사기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화를 위한 도구를 제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을 뿐만아니라 피해자들이 모여 있던 집 안에 의도적으로 석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순식간에 집을 전소시킬 정도로 큰 화재를 발생시켜 6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웃간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방화를 해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우리 사회 법질서상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하더라도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구 A빌라에 살던 박씨는 평소 소음 문제로 윗집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지난 2월 10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이 만든 사제 화염발사기를 들고 윗집으로 찾아가 석유가 들어있는 맥주병 여러 개를 거실에 던진 다음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도끼를 휘둘러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뛰어내리자 사제 장검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으로 설을 쇠러 부모님 집을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 등 6명이 화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박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석유를 뿌린 뒤 화염을 발사하려다가 토치 부분이 떨어져나가 불이 붙지 않자 석유가 들어 있는 맥주병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구조와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제화염발사기
층간소음
윗집방화
방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9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수용한 1심판단, 새롭고 명백한 증거 없으면 항소심서 못 뒤집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한 무죄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해 내린 판단에 대해 1심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45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제1심 판단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한층 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함으로써 범의의 유무가 공판의 쟁점이 되자, 피해자·목격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결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당시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원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도 없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보고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1심이 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항소심이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그 결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마장동 축산물유통업체에서 일하던 문씨는 옆 가게 종업원 김모씨와 시비가 붙어 가게를 나가는 김씨를 향해 작업용 도끼를 내리쳐 김씨를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살인미수 혐의 대신 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평결
마장동
살인미수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정수정 기자
2011-04-04
형사일반
황장엽에 손도끼 보낸 전 한총련 고위간부 유죄확정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 등이 든 협박우편물을 보낸 한총련 전 고위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및 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전 고위간부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4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등으로 활동해온 김씨는 지난 2006년12월 황장엽씨의 남한 내 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28cm길이의 손도끼 1자루, 황씨의 얼굴에 붉은 물감을 뿌린 사진, 경고문 등이 담긴 소포를 발송했으나 황씨에게 배달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및 협박미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외에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담긴 책자와 북한투쟁지침 등 이적표현물 17건을 소지하고, 북한의 지시를 받고 '황장엽 역적 청산투쟁'을 벌인 혐의와 사전에 신고없이 한미 FTA반대집회 등에 2차례 참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협박소포 발송미수 부분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을 적용하는 대신 협박미수를 적용해 유죄판단하고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집회참가 혐의 및 이적표현물 소지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문건을 제외하고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협박소포 발송미수 부분에 대해 "협박소포를 보낸 것은 황씨의 활동을 저지하고, 미국을 무력제압하고자하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한 것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며 협박미수 혐의만 인정한 1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결과적으로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손도끼
협박우편물
고위간부
한총련
황장엽
북한노동당비서
류인하 기자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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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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