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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도난사고 발생 후 늑장대처 한 보안업체에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24일 신모씨가 보안업체 ㈜ADT캡스를 상대로 "보안업체가 도난사고 발생 직후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으니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72531)에서 "㈜ADT캡스는 신씨에게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대상 시설의 상황이 기존 경비기기만으로 부족하다면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추가 경비기기를 설치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뒀어야 하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고가 이상신호를 감지했는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장요원을 출동시키지 않다가 원고가 방문요청을 한 후에야 요원이 출동해 도난사고가 실현되도록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가 금고감지기를 부착하지 않은 금고에 귀중품을 보관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원고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도난보상금 1000만원을 공제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1년 2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빌라에 입주하면서 ㈜ADT캡스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월 8만원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대인 피해 발생시 2억원, 대물 피해 발생시 3억원을 배상받는 조건이었다. 귀중품은 ㈜ADT캡스가 제공하는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업체의 중과실이 있을 때 배상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신씨의 빌라 1층 베란다 창문에는 이전에 살던 거주자가 이 업체와 계약하고 설치한 적외선 감지기가 부착돼 있었고 신씨는 감지기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 그런데 2012년 11월 신씨가 외출한 사이 누군가가 빌라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와 2층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안에 있던 현금과 수표 3억60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신씨는 외출에서 돌아온 후 도난사고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고 보안업체에도 알렸다. 업체 측은 방문 요청을 받은 뒤에야 요원을 출동시켰다. 적외선 감지기가 이상신호를 감지한 지 26분이 지난 뒤였다. 신씨는 적외선 감지기에서 이상 신호가 잡혔는데도 보안업체가 제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DT캡스
보안업체
늦장대처
도난사고
보안업체배상책임
안대용 기자
2015-04-29
민사일반
"교육실시 등 재발방지 위한 노력없어"
잇단 도난사고… 경비계약해지 정당
잇따른 도난사고를 이유로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2일 경비용역업체인 A사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경비용역해지무효 확인소송(2007가합10901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도난사고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는 도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피고에게 약속했다”며 “경비용역계약은 계약의 존속을 위해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용역계약서의 내용은 경비계획서대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난사고가 재발할 경우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차 도난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담당경비원이 외부출입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했더라도 업무일지에 작성하지 않는 등 경비계획서나 교육사항준수를 일부 해태하였다”며 “경비용역업체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경비지도점검강화 등을 계획했으나 실제로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경비업무해태를 지적하는 등 도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A용역업체는 2006년부터 관악구의 한 아파트와 계약을 맺고 경비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음해10월 아파트에 1차 도난사고가 발생했고 이틀 후 용역업체와 만료된 계약을 갱신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업체에 재발방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6일 후 다시 같은 수법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잇따른 도난사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A업체는 정상적인 근무에 따른 도난사고 발생이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다.
도난사고
경비용역계약
재발방지
경비업무해태
경비계획서
교육사항준수
엄자현 기자
2008-09-20
민사일반
대법-출입잦은 6인실 '주의 안내문' 배포 면책사유 안돼
입원실 도난사고 병원도 배상 책임
환자가 병원 입원실에서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면 절도범 외에 병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특히 병원측이 환자와 보호자들의 출입이 잦은 6인 입원실의 빈번한 도난 사고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도난사고에 각별히 주의하라, 도난시 병원은 책임질 수 없다' 는 등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설명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4천7백여만원의 손해를 본 이모씨(39 · 여)가 이 병원 운영자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3275)에서 피고 상고를 기각, "피고는 8백91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병원은 진료 뿐만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해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책무를 진다"며 "환자가 개인 용무를 위해 병실을 비울 경우 모든 휴대품을 소지하고 다닐 수 없는 이상 병원은 최소한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측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의 물건 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 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과실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에 불과할 뿐 병원에 과실이 있는 이상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급성폐렴증세로 피고 병원 6인실에 입원해 있던 2000년3월 새벽 검사를 받기 위해 병실을 비운 동안 절도범 정모씨(42)가 침입, 사물함에서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훔쳐가 사용하는 바람에 4천7백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자 정씨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정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2심에서는 병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1심 법원은 '6인 입원실은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하므로 원고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고 병원 측이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배포, 설명했을 뿐 아니라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경비원들이 순찰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이상 책임이 없다'며 정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었다.
도난사고
입원실
예금통장
신용카드
영동세브란스병원
홍성규 기자
2003-04-22
민사일반
서울지법, '경비소홀의 고의·과실없는 입증 없어'
무인경비장치 정상작동중 도난사고, 경비업체에 과실없다면 책임없다
무인경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던 중 생긴 도난사고에 대해 경비업체에 경비소홀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면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8일 박모씨(60)가 경비업체 (주)에스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849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주택에 설치된 전자감지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는데도 침입 신호가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도범이 침입, 금품을 훔쳐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에스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선 도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 소홀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에스원이 채택한 경비방법과 장비가 새로운 범죄수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낡은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구체적인 과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에스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9년12월 에스원이 설치한 전자감지장치가 정상작동 중인데도 외부인 침입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도둑이 침입, 경비견을 죽이고 철제금고안에 있던 달러와 엔화, 금괴 등 각종 보석을 훔쳐가자 "경비방법이 신종 절도 수법에 따라가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무인경비장치
도난사고
경비업체책임
경비소홀
에스원
홍성규 기자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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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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