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도로개설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중앙지법 "'폐기물시설부담금' 함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아냐"
[판결] “이주대책 대상자 분양주택 분양가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포함은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이주대책대상자 A씨 등 20명이 서울시와 강북구 등 9개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5가합510554)에서 "서울시와 강북구 등 7개 구는 A씨 등 13명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 등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A씨 등의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다음 이를 철거했다. 그리고 2011년 A씨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구로구 천왕동 아파트를 특별공급주택으로 분양했다. 분양가에는 도로 용지비와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됐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A씨 등은 지난해 2월 "서울시 등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분양대금을 산정했다"며 "서울시 등은 5억4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가에 포함된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 일부에 대해서만 반환을 인정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일부로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에게 분양된 특별공급주택의 분양가에 도로용지비 및 대지조성비가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농지보전부담금(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음식물 등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비용) 등은 서울시 등이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공공하수도로 배출될 하수의 처리를 위한 비용) 등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분양대금에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A씨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이득금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시설부담금
공익사업법
특별공급주택
이주대책대상자
이순규 기자
2016-09-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김천지원, 구미시 패소 판결
사유지 점유 20년 지나도 구체적인 자료 없으면 국가의 시효취득 함부로 인정 안 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해 사용할 당시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국가의 시효취득을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천지원 양진수 판사는 14일 구미시가 땅주인 A(80)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0가단1482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양 판사는 "구미시는 1974년부터 경북 선산군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1958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고 1974년 도로로 편입되는 지적 고시가 있었다는 것 이외에 그 구체적 도로개설 시기나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구미시로 승격되기 전 경북 선산군이었던 때부터 토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적법하게 도로에 편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구미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졌으므로 A씨에게 부당이득금 1600여만원을 지급하고 매달 사용료 26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자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자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이 없는 한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토지 사용료 감정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반소(2011가단2315)에서 양 판사는 "구미시가 도로로 점유하는 동안 생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는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표준지 선정을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북 선산군은 1974년 5월부터 A씨의 땅을 도로로 점유해 사용하다가 1978년 2월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점유를 승계했다. 구미시는 1974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난 1994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사유지
도로점유
점유취득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
2012-06-27
형사일반
대법원, 도로개설계획 이용한 땅투기 공무원에 실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업무중 알게 된 도로개설계획을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가 부패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정모(5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2006도4888)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억3,8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해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부패방지법 제50조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시청 건설과 도로계장이던 피고인이 업무처리중 알게 된 미공개 도로개설계획 등을 이용한 것은 부패방지법상 비밀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에 인접해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는 비밀을 알게 된 피고인이 그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아 시세가 낮게 형성돼 있는 기회를 타서 토지를 매수했다면 그때 이미 법 소정의'재물'을 취득한 범죄가 성립한다"며 "그 이후 토지를 전매해 12억원상당의 전매차익을 얻은 때에 비로소 그 전매차익 상당의'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1년 4월 과천시 건설과 선임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도로개설계획을 이용해 도로개설 예정지에 맹지로 남아있던 대지 139㎡와 임야 1,500여㎡를 아내 명의로 3억7,0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03년 7월 16억5,000만원에 매도해 12억원의 전매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도로개설계획
지가상승
부패방지법
전매차익
추징금
정성윤 기자
2006-11-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조망이익 침해 수인한도 안 넘었다”며 원심파기
도로개설 위한 성토로 앞산 가렸지만 조망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김모씨(38) 등 공주시정안면 주민 15명이 “지방도로 개설로 조망권이 침해당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방해배제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3402)에서 지난 1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의 개설이 사회공익에 공헌하는 정도와 원고 등에게 미치는 혜택, 도로개설 과정에서 부득이 조망방해가 초래된 점, 피고에게 害意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도로개설로 인한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등 공주시정안면 일대 주민인 원고들은 지난 2000년 자신들의 주거지 앞으로 사곡-풍세간 지방도로가 당초 대지면 보다 12m 가량 성토된 상태로 시공돼 앞산의 1/3 정도를 가리게 되자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는 “피고는 모두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도로개설
조망이익
수인한도
공주시정안면
사회공익
정성윤 기자
2004-10-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지법,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이 연대해 내야
아파트 입주 후 등기못하면 등기지체 위자료 평당10만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아파트에 입주했는데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건설사 등은 지체상금과 별도로 소유권자들에게 평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등기지체 위자료를 가구당 일률지급이 아닌 아파트의 평당 지급하라는 것은 처음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은 만큼 재산권의 크기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 재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崔喆 부장판사)는 구랍23일 박동호씨 등 2백48명이 성원건설과 무궁화재건축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26677)에서 성원건설과 무궁화재건축조합이 연대하여 지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유권확보에 대한 불안감과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성원건설등은 이같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미등기로 인해 낮은 매매가격형성, 희망전세입자가 거의 없고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는 점, 분양대금 잔금 중 50%를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모두 지급한 점, 연17%의 지체상금을 지급키로 약정된 점을 감안, 위자료를 분양받은 아파트의 평형에 따라 평당 1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등기지체의 원인이 된 '도로개설 뒤 구청에 기부채납해야하는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할 자가 누구인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는 성원건설과 무궁화재건축조합사이의 내부문제일 뿐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등은 97년9월 서울양천구목동 성원아파트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했으나 사업지구외곽 도로를 확보, 기부채납해야 하는 사업승인조건의 이행의무자가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건설사와 조합이 서로 책임을 미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등기지체위자료
일률지급
평당지급
이행의무자
소유권이전등기
성원아파트
박신애 기자
2000-01-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