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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시적 도로점거 집회' 잇따라 유죄 판결
집회 참가자가 잠깐 동안 도로를 점거해 일시적으로 교통을 방해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달 17일 대법원이 4분 남짓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쌍용차 걷기대회'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해 유죄 취지로 사건(2015도13782)을 파기환송한 후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2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노제에 참가한 뒤 75분 가량 무단으로 도로를 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이모씨 사건(2014도16194)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며 "이씨 등 시위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했을 때 다소간의 차량 통행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이씨와 함께 같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최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2014도14703)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당시 차량의 진행속도가 다소 느려지는 등 불편은 있었지만 차량의 양방향 통행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시위 참가자들 중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보도로 행진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시적도로점검
집회
쌍용차걷기대회
일반교통방해
시위
홍세미 기자
2015-12-17
선거·정치
형사일반
권영길 의원, 13년 전 민노총 불법 시위행진 유죄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6도755)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일반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진시위 참가자들이 일부 구간에서 감행한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의 행위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권 의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 공동대표들 및 근로자, 학생들과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해 압묵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노총위원장 시절이던 1994년~1995년께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범행이 10년 전에 이뤄진 것이고, 이후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되면서 노동자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죄
권영길
민주노동당의원
불법시위
민노총
류인하 기자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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