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6도755)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일반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진시위 참가자들이 일부 구간에서 감행한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의 행위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권 의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 공동대표들 및 근로자, 학생들과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해 압묵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노총위원장 시절이던 1994년~1995년께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범행이 10년 전에 이뤄진 것이고, 이후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되면서 노동자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