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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행정청이 도로점용허가 직권취소하는 경우<br> 점용료 소급해 재산정하더라도 위법 아니다
[판결] 대법원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출입로' 도로점용료 내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이 제2롯데월드 출입로에 부과한 점용료 64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 시행사인 롯데물산은 2014년 11월 제2롯데월드 신축 부지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대 도로를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점용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송파구는 2014년도 도로점용료 11억4000만원과 2015년도 도로점용료 5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롯데물산은 "점용부분은 도로 부분과 공원 부분에 맞닿아 있는데 구청이 개별공시지가가 더 높은 도로 부분만을 기초로 점용료를 산정해 부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송파구청은 공원과 접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 2000여만원을 감액해 롯데 측에 반환했다. 1,2심은 구청의 점용료 부과 수준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 중 공원 부분에 접한 점용구간을 점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그 때까지는 롯데물산 주장과 같이 '도로 부분과 공원 부분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며 1심에서는 54억5000만원, 2심에서는 56억2000만원을 도로점용료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송파구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67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송파구청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송파구청은 도로점용허가 후 점용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과거로 소급해 직권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송파구청은 직권취소된 공원 부분에 접한 부분을 제외한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며 "공원 부분에 접한 점용구간을 점용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당연무효의 위법이 없는 이상, 그 이전 기간에 대해 송파구청이 재산정한 점용료는 적법·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롯데물산은 송파구가 처음 부과한 도로점용료 64억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관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점용료를 소급해 재산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점용료
송파구청
롯데월드
이세현 기자
2019-01-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행정3부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점용 위법… 허가 취소"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등 파기환송심 항소심(2017누3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초구 측은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어린이집 시설로 기부채납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정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교인 외에 다른 주민이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설 일부분을 철거해야 하고 그로 인해 사랑의교회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했다(2014두8490). 대법원은 당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돼 진행된 1심은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이장호 기자
2018-01-12
행정사건
[판결] 법원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해야"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파기환송심(2016구합464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가 도로 지하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부지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와 같은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며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로 이러한 시설물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들이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며 "서초구청의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준 공무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했다(2014두8490). 대법원은 당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공공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서초구청장
황일근전서초구의원
기부채납
주민소송
도로법
지방자치법
이장호
2017-01-1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주민소송 대상 아니다"
대법원 앞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취소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9일 황모씨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28797)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도로점용허가권은 도로행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 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는 건축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 등이 낸 도로점용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12아3359)도 각하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앞에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회에게 도로 지하 1077.98㎡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황씨 등 서초구민들은 허가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했고, 서울시는 기부채납에 조건을 붙여 허가해 부당한 특혜를 줬다며 허가처분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황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민소송을 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주민소송
지방자치법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신소영 기자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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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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