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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도로점유 변상금, ‘시장가치’ 기준 산정 정당
문화재청이 도로 무단 점용을 이유로 대학에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등 '시장가치'를 산정기준으로 삼았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주심 이원범 부장판사)는 성균관대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308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5월 성균관대가 2012년부터 5년간 서울 종로구 일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며 변상금 29억원을 부과했다. 성균관대는 이 토지에 학교 출입을 관리하는 정문을 만들어 경비실을 설치하고, 도로 부분에 정류장, 학교 안내도, 주차요금 정산소를 설치하는 등 대학 진입로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균관대가 무단 점유를 한 것은 맞지만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가액을 산정해 변상금을 부과했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다시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간 동안 무단 사용한 데 대한 변상금으로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성균관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변상금 산정 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도로, 녹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이용 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시장가치'를 평가해 변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의 해석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정한 지가를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 재산가액으로 삼는 방법도 허용된다"면서도 "그러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부동산공시법 제8조를 원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된 토지 재산가액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토지 재산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의미한다"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이 시장가치 외의 기준을 요구했다거나 토지의 특성이나 변상금 산정의 특성상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 이 사건 감정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가치로 삼았어야 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감정으로 결정된 토지 재산가액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상금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성균관대
변상금
도로무단점용
문화재청
박미영 기자
2020-12-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1심취소 원고패소 판결
토지구획정리로 도로점유… 청산금 미지급도 취득시효 인정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로로 점유한 것이라면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박모(76)씨가 “서울시가 사유지인 논을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2008나59164)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박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원고승계 참가인 여모(68)씨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의 승소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서 도로를 점유한 것이라면 비록 그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해도 이를 두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로서는 늦어도 환지처분공고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1980년 12월6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년 12월6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씨는 서울시가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2008년 1월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서울시는 여씨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는 여씨에게 2008년 1월3일부터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973년부터 박씨 소유의 도봉구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해왔다. 이에 박씨는 2007년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위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고 도로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입증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973년부터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다퉜지만 1심은 “청산금이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토지구획정리
도로점유
청산금
미지급
자주점유
취득시효
이환춘 기자
2009-03-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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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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