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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법, 법률위임 없이 개발 막은 성남시 조례 무효 판결
타인이 불법으로 훼손한 나무 땅 소유주에 造林 강제는 위법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Y종중이 "불법 임야훼손 토지 사실명시처분을 취소하라"며 성남시 분당구를 상대로 낸 조림명령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4053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사실이 명시된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산림자원법 제10조1항 등에 따라 조림 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도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돼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도시계획조례는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성남시가 위임 근거로 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3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1항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기준이나 토지 이용 관련 정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2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경우에 해당해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불법임야훼손토지 사실명시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성남 분당구에 임야 1만3091㎡를 소유하고 있던 Y종중은 지난해 3월 분당구으로부터 입목이 불법훼손된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웃 농경지 소유자가 해가림이 된다는 이유로 종중 임야에 있는 참나무 여섯 그루의 아랫 부분 껍질을 벗겼기 때문이다. 분당구는 이웃 농경지 소유자에게 조림명령을 내리면서 입목 불법훼손 사실을 Y종중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자 Y종중은 "훼손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명시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5월 소송을 냈다.
토지소유자
임야훼손
조림의무
도시계획조례
산림자원법
분당구
이환춘 기자
2012-06-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과거 수치 근거로 식재현황 조사 안했다면 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청거부는 위법
개발제한구역 내의 수목식재현황을 새로 조사하지 않고 과거 조사결과를 근거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1907)에서 “입목본수도를 새로 측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후 별도로 입목본수도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005년3월 조사결과인 입목본수도 64%를 근거로 형질변경 허가기준 상한선 41% 이상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5년 당시의 수목식재현황 조사결과만으로는 3년이나 지난 2008년11월경의 입목본수도가 법령 및 조례 소정의 상한기준 41%를 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거부처분 당시 토지의 입목본수도를 새로 측정해보지도 않은 채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해 한 구청의 거부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3년6월께 76% 정도였던 입목본수도가 2004년11월 조림실시에도 불구하고 2005년3월께에는 64%로 나타나는 등 매년 일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2005년3월께 이후로는 토지상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에 대한 무단벌채 등으로 인해 토지현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구청은 2005년 조사한 입목본수도가 64%로 형질변경 상한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다. 이에 이씨는 “현장조사절차 없이 과거 수치만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1항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등은 토지의 형질변경은 입목본수도 51%(녹지지역은 41%) 미만인 토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수목식재현황
건축허가
형질변경
현장조사
과거수치
이환춘 기자
2009-09-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판결
주거지역 인근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 주거환경 침해 않는다면 허가해야
일반상업시설의 경우 주거지역 50m 이내에는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용도변경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동 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 건물주인 한무컨벤션(주)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5680)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세븐럭(Seven Luck)'의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상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내에는 위락시설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는 주거지역내 거주민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을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규정의 취지상 기준선인 '주거지역 경계'는 실질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최인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적현황도상 대지경계선 부근의 건물들은 대부분 상업시설들로 이미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은 형해화됐다"며 "실제 위락이나 숙박행위가 이뤄지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준선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이 건물 2층은 조례규정 신설 전부터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어 카지노 영업을 위한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내부시설의 확장에 불과한데다 외국인 전용업소로서 내국인의 출입도 엄격히 제한된다"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4년9월 한무컨벤션(주)를 카지노영업을 위한 임대업체로 선정한 데 이어 이듬해 10월에는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1월 강남구삼성동 한무컨벤션센터 별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 1호점을 개장했다. 그러나 카지노가 들어선 곳은 '판매 및 영업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곳이라 위락시설로 분류된 카지노 영업이 어렵게 되자 한무컨벤션에서 강남구청에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냈다. 그러나 구청에서 "조례규정상 주거지역 50m 내에는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위락시설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용도변경의 가부를 정해야 하고 실질적인 훼손가능성을 따져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반상업시설
위락시설
용도변경
주거환경
일반상업지역
한무컨벤션
카지노영업
세븐럭
박수연 기자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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