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조합원의 퇴장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의사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55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했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해서만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총회의사록에는 조합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2차 성원보고때 총 출석인원이 642명이었습니다, 이 중 24명이 중도퇴장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는 조합에서 2차 성원보고 후 투표시까지 참석자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회의장에 있으면서 투표만 하지 않은 조합원을 중도퇴장한 조합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 정모씨 등은 총회에 참석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투표 개시 전에 귀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했고 투표에 불참한 정씨 등은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원심에는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 및 총회의사록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은 지난 2006년8월 조합원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하고 서초구청에 계획인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조합은 투표시 남아있던 조합원 618명 중 2/3인 413명의 찬성을 얻어 관리처분계획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지만 구청은 총회때 작성한 2차 성원보고를 바탕으로 당시 있었던 조합원은 642명이라고 봐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조합은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