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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인간 대화로 볼 수 없어"
3명의 대화자 중 1명이 몰래 녹음…도청행위 아니다
3명의 대화자 가운데 1명이 다른 사람들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도청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4981)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3인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투자한 성인오락실이 경영부진으로 손해를 입자 오락기기 50대를 동업자들 몰래 처분해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동업자 김모씨와 송모씨 등과 나눈 대화를 소형녹음기로 녹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절도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도청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성인오락실
녹음
대화내용녹음
정성윤 기자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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