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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 원심 확정
[판결] '교도소 독방 거래' 변호사, 징역형 확정
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4775).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용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수용 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겠다며 그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받은 돈은 형사사건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독방거래를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동생 희문씨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씨의 경우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1심은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김 변호사는 정당한 변호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용자들에게 변호사로서 적법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른 대행을 하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교정청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언급하며 개인적 인맥이나 이면의 어떤 역할을 통해 독방으로 이동을 시켜준다고 설명했다"며 "변호사로서 공익적 지위를 크게 훼손사고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사한 다른 사안과 비교하면 김 변호사가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고, 유·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회한의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변호사 징계절차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그 사실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전달하고, 징계개시 신청권자인 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독방거래
교도소
손현수 기자
2020-04-10
형사일반
[판결] '독방 감금·비자금 조성' 대구희망원 前원장, 징역 3년 '실형'
원생들을 독방에 감금하고 보조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28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64)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1). 함께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사무국장 임모(49)씨에게는 징역 1년, 전 회계과장인 여모(57) 수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달성군 공무원 2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 전 원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활인 177명에 대해서도 생계급여를 요청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억57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자재 공급 업체 2곳과 공모해 식자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 8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창문 1개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심리안정실'을 운영하며 생활복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생활인 195명을 총 276회에 걸쳐 강제로 격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부돼야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거액을 부정하게 지급받음으로써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생활인들의 신체의 자유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1958년 문을 연 대구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하다 이후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했다. 이후 비자금 조성과 장애인 폭행, 생활인 사망 은폐의혹이 불거지자 재단은 운영권을 반납했다. 대구지검은 희망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올초 7명을 구속기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 희망원
기초생활수급자
천구교 대구대교구
장애인 폭행
이세현 기자
2017-06-28
헌법사건
헌재 "독방감금 징벌 수용자 실외운동 금지는 위헌"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독방에 금치(禁置) 처분된 수용자의 실외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가 "교도소 내 징벌인 금치처분(독방에 감금하는 것)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과 TV시청 등을 금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45)에서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3항 중 제108조 13호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형집행법 제112조 3항은 '30일 이내 금치처분'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제108조 4호부터 13호가 규정하고 있는 징벌을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치기간중에는 TV시청이 제한(제108조 6호)되고 실외운동(제108조 13호) 등이 금지된다. 다만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실외운동 등을 허가할 수 있다. 헌재는 "실외운동은 구금된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며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란·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 실외운동을 허용하면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장의 재량으로 실외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이는 공익에 비해 큰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금치기간 중 TV시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금치처분은 대상자를 독방에 구금해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일반 수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TV를 보게 하는 것은 교정실무상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TV 대신 독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징벌 수용자의 알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금치기간 중 소내 공동행사 참가나 신문·도서·잡지 등의 구매를 제한하는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규율위반 정도가 무거워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공동행사 참가 중단이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다"며 "편지를 주고받거나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상담을 통한 종교활동도 가능해 통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문·도서·잡지 등의 물품구매 제한도 수용시설 내 안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도 필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의약품 역시 사용할 수 있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지시불이행, 교도관 직무방해 등의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아 독방에 수감됐는데 실외운동 금지 등의 제한까지 뒤따르자 헌법소원을 냈다.
독방
금치
금치처분
교도소
교정
교정교화
홍세미 기자
2016-05-27
헌법사건
헌재 "개인정보 침해" 의견다수지만 위헌정족수 미달
[판결] 소란피운 미결수 법원에 통보, 양형에 참고는 합헌
미결수용자가 소란을 일으켜 징벌을 받았을 때 구치소장 등 수용시설의 장이 이를 법원에 알려 양형에 참고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징벌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집필과 신문열람 등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3항 등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교도관에게 폭언을 해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 A씨가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받으면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549)에서 재판관 5(위헌):2(합헌):2(각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해 법정의견은 합헌으로 정해졌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다. 이들 재판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8호에 따르면 재판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문제의 통보행위가 법률의 근거 없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의 통보 내용이 개인의 인격이나 내밀한 사적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이라며 "문제의 통보행위로 받은 내용을 양형에 참고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은 "문제의 통보행위는 교정시설 내 수용질서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보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부족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용 의견을 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8호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라 요구했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 법원의 요청 없이 구치소장 등이 적극·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형집행법 제112조제3항과 제108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리고 "금치(禁置, 독방감금)의 징벌을 받은 미결수형자에게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동일하게 신문열람과 집필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청구를 기각했다. 집필제한조항은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신문열람제한조항은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30일 이내의 신문열람과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A씨는 문제의 조항이 미결수용자를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들의 규율대상은 수용시설 내에서의 징벌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미결수용자에게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 불이익을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수용시설의 규율을 위반했다는 귀책과 금지되는 집필행위는 내용적 관련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문제의 집필제한 조항으로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신문열람 제한에 대해서도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교도소의 질서 안전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밝혔다.
미결수용자
미결수
교도관
교정시설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침해
양형
홍세미 기자
2016-05-12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정원 합신센터, 변호인 접견제한은 위법… 1000만원 배상해야"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므로 국가가 이들 변호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허윤 판사는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7·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등 변호사 5명이 "국정원 합신센터가 유우성(35)씨의 여동생 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60125)에서 "장 변호사 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구속된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특별히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피의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불허는 유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식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더라도 위법"이라며 "국가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 당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 기관인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만 갖고 제약해 그 기간 동안 유가려씨로부터 국정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적지 않다"며 "변호사들이 접견교통을 시도한 횟수와 기간, 국정원의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던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변호사 등은 유씨로부터 동생인 유가려씨가 2012년 10월 입국한 이후 북한이탈주민 임시보호시설인 국정원 중앙합신센터의 독방에 구금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2월 수차례에 걸쳐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은 "유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치 않는다", "유가려씨는 피의자가 아니기에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두 거부했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변호인 접견 거부는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했고, 법원은 지난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정원은 이후 합신센터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꾸고 언론에 관련 시설을 공개했다. 또 인권침해 오해를 없애겠다면서 조사실을 개방형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법률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한편 유우성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는 1, 2심 모두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유우성씨는 별건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정원
방어권
인권보장
간첩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유우성
접견제한
접견교통권
이장호 기자
2015-09-22
국가배상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국가가 유족에 3400만원 배상" 판결
자살 시도 전력 수용자의 자살 막지 못했다면
구치소가 자살 시도 전력이 있는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과실을 1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지난해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당시 38세)씨의 유족이 "구치소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 못했으니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173423)에서 "국가는 3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김씨의 1차 자살시도 이후 구치소 측은 독방에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에 대한 설비를 확충하거나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1차 자살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했는데 구치소가 김씨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자살시도 여부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다만 구치소의 물적 시설에 비해 다수의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수용자들의 동태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구치소도 김씨를 '일일 중점 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상담을 10회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고려해 과실을 1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중형 선고에 대한 부담으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판정을 받아 그해 6월부터 감시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됐다. 김씨는 독방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해 9월 결국 목숨을 끊었다. 한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정시설 자살 시도자는 388명이고 이 중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34명 가운데 22명이 입소 1년이 안 된 시점에 자살했다. 법무부가 분류한 자살 동기는 '신병 비관'이 28명이고, '중형 선고나 구속, 재판에 대한 불만'이 4명이다.
구치소
자살
수용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살시도전력
국가책임
홍세미 기자
2014-10-10
국가배상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국가가 가해자가 돼 위헌적 불법행위 저질러"<br> "'오적' 필화사건 구금은 불법 아니다" 판단
'민청학련 옥고' 김지하 시인에 15억원 배상 판결
유신정권 시절 저항시인으로 활동하며 6년4개월간 옥고를 치른 김지하(73)시인과 그의 가족에게 국가가 15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김씨와 그의 아내 김영주 토지문화관 관장, 장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2410)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5억11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24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를 수사·기소 절차, 재판과정, 형 확정 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가해자가 돼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30대 중 6년 보름 남짓한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일반적인 수용자와 달리 24시간 불을 켜져있고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는 독방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출소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감시를 받느라 정신병적 증세를 겪어야 했다"며 "김씨 부인도 결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기간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갓 태어난 아들을 혼자 양육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1970년 풍자시 '오적'을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오적(五賊) 필화사건'은 재심에서 무죄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구금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근거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위자료를 15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김씨가 앞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았던 4억2800여만원을 제외한 11억2115만원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부인 김 관장에 대해서는 2억8000만원, 김씨 아들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970년 봄, 사상계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또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형 집행정지를 받고 10개월만에 풀려났다. 이후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발표했다가 또 5년여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지난해 열린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오적필화'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1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월 김씨는 "재심 판결 이후 형사보상금으로 4억2800여만원을 받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필요하다"며 "나 자신에 대한 위자료로 30억원, 아내에게 3억원, 장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지하
민청학련사건
유신정권
위자료
국가배상
옥고
홍세미 기자
2014-09-24
국가배상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국가 상대 소송서 김씨에 승소 판결
"'BBK' 김경준 접견제한은 불법… 1500만원 배상"
'BBK의혹'의 장본인으로 수감 중인 김경준(48)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를 이유로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주진암 판사는 지난 16일 김씨가 "교도소가 접견을 제한하고 편지를 검열하는 등 지나치게 감시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1758)에서 "국가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3가단81758).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감자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제한토록 정하고 있다"며 "교도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김씨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검열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주 판사는 "교도소는 김씨가 야당 정치인을 접견하거나 주한 미국대사관 부영사를 접견하는 등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서신 등을 통해 교도소 운영실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공안관련 사범이기 때문에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안사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접견제한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도 분명치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판사는 '교도소가 김씨를 불법으로 독방에 가두고 접견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횡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을 확정받은 뒤 2009년 7월부터 2년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지냈다. 김씨는 남부교도소가 자신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BBK
김경준
국가배상
접견제한
서신검열
공안사범
홍세미 기자
2014-07-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독방 격리수용 기본권제한...국가서 배상해야
외국인보호소에서 폭행을 행사한다는 등의 이유로 독방에 격리수용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한 조치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洪勝九 판사는 불법체류자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다 나온 치네두 폴 오그보나씨가 "보호소에 있으며 격리수용을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단122640)에서 "원고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에 '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도주난동.폭행.시설이나 물품파손 그 밖의 보호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등에는 기간을 정해 따로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외국인도 타인과 교류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성질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외국인보호규칙 등의 각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수형자에 대한 징벌로서 인정되는 행형법 제46조제2항,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이나 금지에 준하는 것으로 보호외국인을 보호소에 보호하는 것을 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기본적인 생활관계는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헌법 제75조, 제95조에 의해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나 외국인보호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에는 위와 같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위임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 제72조는 법률에 유보조항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를 격리보호하거나 독서 등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의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독방
폭력행사
격리수용
외국인보호규칙
오이석 기자
2005-03-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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