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독일
검색한 결과
1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헌재, '외국인은 건보료 체납하면 곧장 보험급여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헌법불합치'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을 체납하면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19헌마1165).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6월 30일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은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부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먼저 외국인에 대해 보험급여 제한을 달리 실시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징수가 어렵고 보험료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내국인에 비해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그렇더라도 현행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인 청구인들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이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됐다고 곧바로 급여제한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의 처분을 해야만 급여제한 효력이 발생한다"며 "또 체납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제도도 있어 건보공단으로부터 체납 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냈으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모두 적용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아무런 예외 없이 보험급여를 제한해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질병, 사고, 상해 발생 시 치명적 위험성이 생긴기는 것에 더해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급여 제한 조건을 적용하고 예외 조항을 마련한 독일의 예를 들며 "보험재정의 건전화라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저소득층 외국인 가입자에게 최소 필수적인 치료에 한해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등 양자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험급여제한 조항의 위헌성은 보험급여 제한을 실시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 체납횟수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보험급여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이 실시된다는 통지절차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에 있다"며 "그러한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엔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고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납부할 월별 보험료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을 고려해 정하는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보험료 납부단위인 세대의 인정범위를 가입자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 보건복지부고시 등에 대해선 기각 결정했다. 또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심사 시 보험료 체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78조 제2항 제3호 내용에 대해선 기본권 침해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고려인)인 A 씨는 어머니, 자녀와 함께 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2018년 11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해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와 자녀는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시행일인 같은해 7월 16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됐다. 시리아 국적인 B 씨는 그의 어머니와 배우자, 자녀 4명과 함께 한국에 체류하면서 마찬가지로 2019년 7월 16일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됐다. A 씨와 B 씨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과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출입국관리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외국인
건보료체납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10항
한수현 기자
2023-09-26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AI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 낸 AI 개발자, 패소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달라며 미국의 AI 개발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30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2022구합895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자 한 사람으로 표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가 인간의 어떠한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기술적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I를 발명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관련 발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고,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이 사건 발명을 총 16개국에서 출원했으나 무심사 주의를 채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외 모든 국가에서 거절됐다"며 "그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 역시 현재까지 모두 기각됐다. 향후 AI를 독자적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기술적 고려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이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보정하도록 제시한 후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테일러 측의 특허출원이 특허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특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테일러 스티븐 엘은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AI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 특허출원자를 AI가 아닌 자연인으로 바꾸라는 내용의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인 AI 개발자 테일러 측은 특허청의 출원무효 처분에 대해 "실체 심사를 전혀 거치지 않고 형식적 단계만 진행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테일러 측 대리인은 "(특허청의 처분은) 출원인을 사람으로만 적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다"며 "이는 기술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특허법이 AI의 발명 행위를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더라도 법률 공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법률 공백은 특허법 취지 등을 고려해 실체 판단을 통해 채워야 한다"며 "발명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는 실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체)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책임 회피인 것"이라고 했다. 반면 특허청 측은 "한국 법상 특허권은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AI에까지 독점권을 줘야 한다는 법률 근거가 없는 이상 입법 취지와도 반한다"며 "2014년 개정 특허법은 특허권자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적지 않아 (특허청에서) 보정명령한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아 이뤄진 처분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연인만 발명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같은 소송 및 특허출원은 '다부스 프로젝트'로 불리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진행 중이다.
특허
AI
발명자
한수현 기자
2023-06-30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법 민사18부
[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산해제조항 효력 없어” 첫 판시
회생절차 개시를 계약 해제·해지권의 발생 원인으로 정하거나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 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둔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해지)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첫 고법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진 기업 간 계약을 체결할 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계약이 해지되는 셈이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파산보다 기업 회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지난 1월 13일 서울보증보험이 A 씨 측을 상대로 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021나2024972)에서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사건 내용은 = 서울보증보험은 2018년 6월 B 사와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했고, A 씨는 해당 약정에 관해 B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B 사는 2019년 1월 비씨카드와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선스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B 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때 계약보증금 전액인 2600여만 원을 비씨카드에 귀속시키고, B 사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B 사와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해 피보험자 비씨카드,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센스 도입계약으로 정한 이행보증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B 사는 2019년 1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이틀 뒤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획 인가 후 2019년 8월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 사는 비씨카드에 회생신청을 통해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임시적으로 비씨카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비씨카드는 곧바로 회사정리 절차 진행이라는 주계약의 해제 사유를 근거로 해제 통지를 했고, 4개월 뒤 B 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비씨카드에 보험금 2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A 씨를 상대로 "B 사와 체결한 이행보증계약 및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보험금 2600여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갖게 됐다"며 일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보험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부 판시는 = 재판부는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산해제조항의 경우 채권자들이 경쟁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을 중지시키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공정하게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에서 특정 채권자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관철시키는 것이고, 회생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해 그 수익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의도로 회생신청을 했다고 해도 회생신청 그 자체를 해제·해지의 사유로 삼는 것이어서 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119조 제1항, 민법 제2조 및 제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더라도 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해지권을 행사해 회생채무자와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판결 의미는 = 앞서 2007년 대법원은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봐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2005다38263)"이라고 판시해 적어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지조항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도산법 전문가인 최효종(49·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도산해제(해지)조항 유효성에 관한 법리상 논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는 진작부터 무효로 보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법률 또는 판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도산해제(해지)조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계속적인 상거래계약에서는 회생, 파산절차의 신청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만을 계약해제 사유로 정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계약서 작성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lawtimes.co.kr
기업회생
도산해제조항
연대보증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2-06
형사일반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과 이 회사 임직원에게 11억원의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게 벌금 11억원을 선고하고,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증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476). AVK 등은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유로5' 환경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 대를 독일에서 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 과장광고 혐의 등을 인정해 AVK에 벌금 260억원을,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윤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VK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12만 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와 관세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개의 모드에 따라 배출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박 전 사장 등이 인식했다고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2010~2015년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윤씨와 관련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공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윤씨의 형량은 높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폭스바겐
박수연 기자
2022-01-18
민사일반
몬트리올 협약상 '피해 최소화 조치' 모두 이행했다면 면책<br> 서울중앙지법, 승객 72명이 낸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21시간 출발 지연' 대한항공… 법원 "승객에 배상책임 없다"
장비 결함에 따른 비행기 출발 지연으로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더라도 항공사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면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 등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895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19일 오후 7시경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후 12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편을 예약하고, 공항에서 탑승대기를 하던 중 출발 지연 안내를 받았다. 대한항공 정비팀은 출발 30분 전 비행기 조종실 창문의 성에와 안개를 방지하는 WHCU장치에 결함이 발생하자 "출발시각이 다음날 오후 5시로 정해졌다"며 지연 통지를 했다. 정비팀은 새로운 장치를 긴급 공수해 결함을 해결했지만, 비행기는 당초 출발시각보다 약 21시간이 늦게 출발했고 21일 오전 10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비행기 지연은 대한항공이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했다"면서 "대한항공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전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로 9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비행기 지연은 우리가 제어·통제하기 불가능한 WHCU장치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며 "승객 손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도 모두 취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라 책임이 면책된다"고 맞섰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판사는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협약 당사자국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해 본 협약이 적용된다"며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은 대한항공에게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른 면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는 수많은 장치와 부품으로 구성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첨단 기계 장비이므로 항공기 제작사가 아닌 이상 항공사는 결함 원인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며 "대한항공과 같은 운송인은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메뉴얼에 따라 정비할 수 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했다면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기상예보 변동가능성과 장시의 운항시간, 탑승객의 안전 등을 고려해 WHCU장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발시간에 앞서 A씨 등을 비롯한 승객 350여명에게 출발지연 사실을 수차례 알리고, 우대할인권과 연결편 비용도 제공,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대한항공
손해배상
비행기출발지연
항공사
장비결함
몬트리올협약
이용경 기자
2021-07-2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각하 판결… "국가면제 인정"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2차 소송서 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국가면제 법리를 배척하고 일본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는 달리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80239)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외국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해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상호간의 민사재판권 인정 여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며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오로지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이다. 또 "설령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예외의 창설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국익을 고려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 없이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해 예외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유럽 여러 국가들의 사례가 언급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과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국가면제를 부정하면 선고와 그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가 현재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그 합의에서 정한 급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합의의 상대방인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대한민국 국내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국가면제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결과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난 1월 8일 일본을 상대로 낸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당시 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게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일본제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며 "일본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상책임
위안부
국가면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
이용경 기자
2021-04-21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위헌 결정
"군 영창 제도 위헌… 신체의 자유 침해"
군인을 대상으로 한 징계로 영창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옛 군인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형벌 규정이 아니라 징계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효는 발생하지 않아 재심이나 형사보상 청구는 불가능해 보인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옛 군인사법 제57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57, 2018헌가10)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육군에서 병포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 영창 7일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영창 제도를 규정한 군인사법 제57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해군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16년 12월 영창 15일의 징계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광주고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4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신분상 불이익 외 기본권 박탈… 징계의 한계 초과 징계사유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준도 불명확 헌재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영창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 처분임에도, 신분상 불이익 외에 신체의 자유 박탈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 징계의 한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창 처분은 그 실질이 구류형의 집행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형사상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영창 처분이 가능한 징계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기준이 불명확해 영창 처분의 보충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영창 제도는 군 조직 내 복무규율 준수를 강화하고 군인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는 동시에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군인 사이의 갈등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엄격한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작전수행이나 제대로 된 전투력 확보가 불가능해지므로, 군인의 비행행위를 억지하고 엄격한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효과적인 징계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창 제도는 다른 징계에 비해 엄정하고 효과적인 징계로 기능하는 점, 미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신체를 구금하는 방식의 군 징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 영창' 124년만에 사라져 한편 올해 2월 개정된 군인사법 제57조 2항은 병의 인권 신장을 위해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 교육과 감봉을 신설,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영창제도가 구한말인 1896년 1월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시행됐으므로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군인
영창
군인사법
손현수 기자
2020-09-24
행정사건
법무부 ‘병역기피’ 내세워 불허처분은 위법
[판결](단독) 17세에 독일서 양자로 입양 후 40세에 국적회복 신청했더라도
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하자 정부가 병역기피를 내세우며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2019누679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1975년생인 A씨는 13세 무렵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16세가 돼 체류허가가 제한됐다. A씨는 이듬해인 1992년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됐다. A씨는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2003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2009년에는 한국으로 들어와 직장을 얻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생활했다. A씨는 40세가 된 2015년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며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6세 되면 체류 제한 공부 계속하려 독일 국적취득” 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A씨가 독일 국적이 아닌 학생으로서 만 16세가 될 무렵 독일에서 계속 공부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A씨의 부모가 독일로 이주해 후속 이주요건을 갖추거나, A씨가 독일인에게 입양돼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아버지는 당시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등 A씨의 부모가 독일로 이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에 A씨는 독일에서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국계 독일인에게 입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그러면서 "A씨의 입양절차는 거주허가신청이 반려된 이후에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기 직전에서야 독일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는 독일에서 대체복무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에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를 지나서야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는 국적 상실 당시 A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며 "법무부의 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적회복
입양
병역기피
박미영 기자
2020-07-27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부품 불량 책임… 국가에 58억 배상하라"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건조·납품한 잠수함의 독일제 부품 결함 문제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정부에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국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11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 1조2700억원을 투자해 2009년까지 잠수함 독자설계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의 차기잠수함사업을 시행했다. 사업 과정에서 독일 선박 건조회사 티센크루프와 납품 및 관련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맺고,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건조를 맡게 됐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했고, 그 중 1척을 2007년 12월 해군에 인도했다. 그런데 해군 측은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 이상소음이 발생한다"며 2011년 방위사업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추진전동기는 티센크루프의 하도급업체인 독일기업 지멘스가 제조한 부품이었다. 정부과 지멘스는 공동으로 조사팀을 꾸려 하자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고장 원인은 제조공정 과정에서 부품이 파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티센크루프를 상대로 추진전동기 손상에 따른 수리비용 등 2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중공업 측은 "추진전동기는 정부가 외국 회사로부터 들여와 공급한 이른바 관급품에 해당하므로 결함에 대해 책임이 없고, 잠수함의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인도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추진전동기는 현대중공업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해 잠수함에 장착한 도급장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정부가 원자재를 공급해줄 회사로 티센크루프를 선정하긴 했으나 현대중공업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티센크루프와 계약을 체결했고 추진전동기를 직접 인도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서 "다만 현대중공업이 추진전동기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 현대중공업은 58억649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티센크루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티센크루프 사이의 중재합의에 따라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규칙에 의해 해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티센크루프에 대한 소송은 중재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대법원도 이날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
잠수함
부품결함
손해배상금
손현수 기자
2020-06-11
민사일반
[판결] 법원, 디젤게이트 아우디 폭스바겐에 "차값 10% 배상하라"
아우디 폭스바겐이 일으킨 배출가스 조작사태, 이른바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폭스바겐은 문제의 차를 산 국내 소비자들에게 구매 가격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3년 8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로, 디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5일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 구매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 본사와 국내법인, 딜러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5가합5733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량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책임을 인정해 79명의 차주에게 각 156만~538만원, 총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세계 각국에 자동차를 수출해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엔진의 구동력과 연비의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위법행위는 2015년 9월경 미국 당국에 의해 확인됐고 전세계에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은 큰 충격과 실망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스바겐 등은 미국의 자동차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합의를 하고 리콜조치를 단행하는 등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관련 임직원들이 형사수사를 받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2년이 넘는 장시간 동안 리콜조치 등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사태로 강력한 고객흡입력을 갖고 있던 브랜드가 시장에서 평가 저하되고 외면을 받는 상황이 초래했다"며 "고가의 대금을 내며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상표가치에 수반되는 만족감을 향유하지 못했고 환경오염적인 차량이란 이미지로 불편한 심리상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소비자들이 입은 재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표시, 광고의 내용, 하자의 정도 등을 참작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는 각 차량 매매대금의 10%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미국의 배출가스 테스트에서 배출 가스를 조작하기 위해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 적발됐다. 이후 2015년 11월 국내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해 정부는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대해 판매정지와 과징금 처분, 리콜 명령을 내렸다. 디젤게이트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아일랜드, 체코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배출가스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게이트
손현수 기자
2019-07-26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