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폭행·협박해 등에 자신만 사랑하겠다는 내용의 문신을 새기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요,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박모(46)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6노4174).
재판부는 "박씨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피해자 A(44)씨를 한달가량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박씨의 범행으로 A씨는 한 때 연인이었던 박씨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강요로) A씨는 등과 허리, 엉덩이 부위 전체에 가로 약 40㎝, 세로 약 70㎝ 크기의 문신을 새기게 돼 앞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는 A씨가 자발적으로 문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박씨가 A씨를 의심하고 지속적으로 폭행까지 한 상황에서 박씨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라는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A씨를 폭행해 5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몸에 자신의 이름과 '나는 불륜을 저질렀지만, 앞으로 박씨만 사랑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새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1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