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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 “학교 측에 70% 책임”
교내 공식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4239)에서 "동부화재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모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A씨는 2016년 4월 공대 체육대회 피구 예선경기에 참가했다. 이 경기는 전자공학과 교수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됐고, A씨는 경기 참여로 빠진 수업에 공결 처리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경기 중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점프 했다가 착지하면서 발을 헛디뎌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A씨가 다니던 대학은 학교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에 대비해 동부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A씨가 부상을 입은 경기는 대학 산하 공대에서 주최하고 담당 교수가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가운데 진행된 교내 행사"라며 "수업을 대체하는 공식행사에 A씨가 선수로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이같은 체육행사를 실시할 때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신체 적응 능력을 감안해 안전한 종목을 선택해야 하고 경기과정에서도 안전수칙을 정해 학생들에게 준수하게 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 안전에 대한 제반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동부화재는 대학이 A씨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피구 경기를 하면서 자신의 운동 능력 등을 감안해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신체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자세가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점프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며 "동부화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피구
손해배상
부상
박수연 기자
2019-11-25
교통사고
"직진 차량이 진로양보… 사고방지 주의의무까지 없어"<br> 대구지법, 10~20% 과실 인정 관행 깨고 전액 배상 판결
[판결]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00%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하던 차량도 통상 10~20%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동안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도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동부화재(소송대리인 지배인 전영태)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309440)에서 원고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메리츠화재는 수리비 전액인 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면서"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해 사고를 일으켰고,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에 진로를 양보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6년 3월 8일 오후 8시 포항시 대잠동 인근 삼거리에서 A씨가 운전하던 아반떼XD 자동차는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씨의 SM5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일부가 파손돼 A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수리비 178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동부화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 수리비용 전액을 지급하라며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A씨도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맞섰다. 이에 동부화재는 2016년 9월 "수리비 전액인 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2016가소206278)을 냈지만 1심은 "A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는 만큼 142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교차로
신호위반
비보호 좌회전
왕성민 기자
2017-06-2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꾀병 확인 '보험사 몰카'는 정당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障害)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외부 활동을 몰래 촬영했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대다수의 보험가입자 이익 보호가 우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 판례를 변경할지 주목된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호)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나2275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신체감정을 받을 때 장해 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를 움직이는 모습은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써 보험사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침해당한 사생활 영역은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에 속한 것이어서 보호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고, 보험사 직원도 오로지 A씨의 신체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사적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영상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A씨의 장해정도가 115% 달했으나, 영상자료를 반영해 재감정한 결과는 45%에 불과해 A씨의 주장이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A씨의 법익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로서는 이 같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취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상자료 수집행위는 민사재판 증거 마련을 위한 부득이한 일이었다"며 "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이익과 보험가입자의 공동이익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개인적 법익보호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동부화재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다 2011년 9월 경주시 황남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골절 등의 장해를 입었다. 동부화재는 A씨의 장해지급률을 30%로 산정해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장해지급률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며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 장해지급률이 115%에 이른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A씨는 이를 근거로 2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동부화재는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하고, 도로와 가게 등 공개된 장소에서 A씨가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촬영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영상을 토대로 제3의 병원에 재감정을 의뢰했고 여기서 A씨의 장해지급률은 45%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A씨는 반소를 내고 맞섰다. A씨는 "보험사의 '몰카 촬영'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장해지급률을 산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동부화재는 장해지급률 45%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45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6년 10월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해정도를 과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8일간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과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 등 사생활을 촬영해 문제가 된 사건에서 "(보험사 직원의 몰래촬영이) 비록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보험사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해 관련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바 있다(2004다16280). 이번 대구고법 판결은 보험금 과다 청구나 보험사기 급증에 따라 보험금 누수가 심해지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강동원(36·사법연수원 36기) 대구고법 공보판사는 "'보험사 몰카'를 통한 증거수집행위의 위법성을 부정해 기존 대법원 판례와 결론을 달리하지만, 기본적으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여부를 이익형량을 통해 가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법원의 법 논리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보험사
사생활
장해지급률
동부화재
증거자료
몰래카메라
후유장애
왕성민 기자
2017-04-27
금융·보험
민사일반
他社설계사가 대신 했다면 서명 받았어도 효력 없어<br> 서울고법, 1심판결 취소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약관을 설명했다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가입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암암리에 다른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소개해주고 대리 서명을 받는 것이 관행이 돼 있는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모씨는 2009년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상해보험에 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오모씨에게 보험상품을 문의했다. 오씨는 김씨가 원하는 보험상품은 교보생명에 없다며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소개해줬다. 동부화재 소속의 김씨 보험계약 담당 설계사는 오씨에게 보험 청약서에 김씨의 자필서명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오씨를 통해 보험청약서를 받고 '아들이 현재 운전하지 않고 있다'고 표시한 후 변동이 생긴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서명했다. 보험계약 후 김씨의 아들은 2011년 8월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해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등하교를 했다. 하지만 김씨는 아들의 운전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한 달 뒤 김씨의 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김씨는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동부화재는 "김씨가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김씨 아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오씨가 김씨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했고, 김씨가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계약 후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고 운행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항소심(2013나200291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보험청약서 서명·날인이 유효하게 이뤄지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보험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험증권까지 교부한 이상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업법이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을 통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해 비로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보험계약이 동부화재 소속이 아닌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오씨에 의해 이뤄진 만큼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설계사
동부화재
교보생명
신소영 기자
2013-11-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시동 끈 상태… 운전해당 안돼"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목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9년 1월 숙부로부터 쏘렌토 차량을 빌려 목포시 상동 근처를 운전하다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 차를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었다. 때마침 고모씨가 차량 왼쪽으로 소형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다 박씨가 연 문에 떠밀려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박씨의 숙부는 쏘렌토 차량에 대해 현대해상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박씨는 동부화재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한 상태였다. 고씨의 유족들이 박씨와 현대해상,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현대해상은 "고씨의 사망은 기명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박씨의 운전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부화재는 "박씨가 정차된 차량의 문을 연 행위는 운전이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결국 박씨가 차문을 연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보험회사가 달라지는 셈이었다. 법원은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고씨의 유족 4명이 가해자 박모씨와 차량 소유주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박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8684)에서 "박씨와 현대해상은 5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주차를 마치고 열쇠를 뽑아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연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중 배상책임자가 결정된다"며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써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박씨의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 소유주의 보험자인 현대해상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동부화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으므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현대해상
동부화재
시동
발진조작
운전행위
운행
차량소유주
좌영길 기자
2013-06-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 의미 폭넓게 해석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주차중인 오토바이에 깔려 숨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지급사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2호의 ‘운행’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3일 동부화재(주)가 황모씨(35)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2다6593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 사고는 조씨가 오토바이를 주차시킬 때에 지켜야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2001년8월 피고 황씨의 딸(당시 3세)이 자사 책임보험에 가입한 조모씨의 오토바이에 올라타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사망하자 “조씨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돼 있는 만큼 주차된 오토바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주차중
오토바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운행
동부화재
정성윤 기자
2003-09-3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보험금 지불한 보험사의 부모상대 '구상금' 청구 기각…보험회사 면책되는 제3자에 동거가족은 포함 안돼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 때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몰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6일 동부화재(주)가 보험가입자 김모씨의 아들(25) 등 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3254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해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이 경우 피보험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돼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피보험자인 김모씨의 아들 최씨가 지난 95년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화장대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사상사고를 내자 피해자측 보험사인 삼성화재측에 3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최씨와 보호감독자인 최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무면허
부모차
면책약관
동부화재
보험가입자
정성윤 기자
2002-09-1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음주운전사고때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은 합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음주운전사고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 근거가 되는 상법 제732조의2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3일 동부화재보험(주)등이 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수원지법이 위헌제청한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사건(98헌가12)과 현대화재해상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65등) 등에서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이 보험자의 영업·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입법목적이 '보험수익자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특히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경계가 모호한데다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 말미에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첫째, 무면허나 음주운전등 반사회적인 행위에도 면책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둘째 '무고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현대사회의 보험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셋째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자치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주)는 97년8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피보험자 허모씨를 상대로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수원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
음주운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
면책약관
동부화재
정성윤 기자
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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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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