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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국적국가의 형법에 '범죄' 규정만으로는 박해로 보기 어렵다<br> 대법원, 우간다 출신 난민 인정 원심 파기
[판결] “동성애자의 난민인정… 확실한 입증 필요”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금지하는 자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난민협약상 '박해'를 받은 것에는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경위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간다 출신인 A씨는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A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며 "우간다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돼 있는데, 우간다로 돌아가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박해를 박을 것"이라며 2014년 5월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주장이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국적국가의 형법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박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본국에 돌아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간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구금이 경찰에 의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우간다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17두510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사회적 비난을 넘어 생명·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며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진술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리고 있는데다 A씨가 제출한 서류들에 대해서도 주 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은 관련 기관의 공식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한 점, 우간다에서 구금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A씨가 재판 진행중인 상태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출국한 점 등을 볼 때 A씨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사관의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등을 촉구해보지 않은 채 A씨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난민 인정 요건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난민
우간다
난민법
형법
이세현 기자
2018-01-15
행정사건
구체적 박해행위 등 충분한 근거 있어야
[판결] 대법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인정 안돼”
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이유로 본국에서 구체적 박해를 받았거나 송환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이집트인 A(26)씨가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6두5608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동성애라는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 대중으로부터 받을 반감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성적지향을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지만,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다시 돌아갈 경우 사회의 특정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이집트에서 자신의 성적지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동성애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다"며 "동성애로 인해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이 단지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집트 정부 등이 동성애자를 박해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난민의 개념과 난민신청인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4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된다"며 난민 인정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집트에서는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우려로 인해 자신의 성정체성을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체를 박해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세현 기자
2017-07-12
행정사건
항소심, "동성애자로 보기 어려워"<br>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
1심서 '동성애 첫 난민' 우간다 여성 강제출국 위기
우간다 출신 여성이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첫 난민 인정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해 강제출국 당할 위기에 놓였다. A(28)씨는 2011년 2월 한국에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그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국인 우간다에서 마을 주민들이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우간다는 동성애자를 법으로 처벌하고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상습범으로 형이 가중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2010년에는 우간다 언론사가 동성애자 100명의 사진과 이름, 주소를 공개하자 동성애 운동가들이 구타로 살해되고 길거리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심은 "마을 주민들은 A씨의 어머니에게 동성애자인 A씨를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했고, 두 달 뒤에는 A씨의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했다"며 "A씨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처벌하는 우간다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48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 결과가 뒤집힌 것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불리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가 독신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남성을 공개 구혼한 것이다. A씨는 여러 남성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구혼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성애자 행사를 하며 결혼을 목표로 공개 구혼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하지만 쉽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A씨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는 병원의 심리학적 평가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정체성은 한 개인이 내부적으로 자각하는 정체성을 의미하고, 미국 심리학협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며 "A씨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신과 기록은 A씨가 동성애자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동성애
우간다
단기체류
강제출국
종신형
난민불인정
신소영 기자
2014-01-20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대법원, 제작사 청년필름에 원고승소 원심 확정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부당"
청소년들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불쾌감,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면 동성애자들의 성애장면이 들어간 영화라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매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인 청년필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관람불가등급 분류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2011두1126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기준은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에만 충족된다고 전제한 원심은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에서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를 누락한 것이어서 그 이유 설시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친구사이?'를 평가해 보더라도 영상표현이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할 정도로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009년 12월 개봉한 '친구사이?'는 최근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된 김조광수 감독의 작품으로,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다. 청년필름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했으나, 위원회가 두 남자 주인공이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 키스를 하는 장면 등을 문제 삼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선정성이나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더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친구사이
청년필름
청소년관람불가
청불
성적욕구
동성애
좌영길 기자
2013-11-14
행정사건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동성애 박해도 망명 사유 된다"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7일 동성애를 이유로 자국에서 투옥 위협에 처한 사람은 유럽연합(EU) 국가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이 동성애를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2012구합32581)을 내린 바 있다. ECJ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는 국가의 동성애자들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옥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EU 국가에 망명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망명 신청을 받은 국가는 망명 신청자가 자국에서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아프리카 국가인 시에라리온, 우간다, 세네갈 출신의 동성애자들은 성적 취향을 근거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했고, 네덜란드 법원은 ECJ에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CJ는 EU 최고재판소에 해당한다. EU 조약 및 제반 법률의 통일적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해 EU 법률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U 회원국 법원은 EU 관련 법률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면 회원국 법원의 엇갈린 판결을 예방하기 위해 ECJ에 선결적 판결을 의뢰해야 한다. ECJ 재판관은 모두 27명으로 각 회원국이 1명씩 임명한다.
동성애
EU
자국박해
난민자격
망명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ECJ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08
행정사건
법원,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동성애를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우간다 국적인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58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 주민들은 A씨의 어머니에게 동성애자인 A씨를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했고, 두 달 뒤에는 A씨의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했다"며 "A씨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처벌하는 우간다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국인 우간다에서 마을 주민들이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1년 2월 한국에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A씨는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우간다는 동성애자를 법으로 처벌하고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에는 우간다 언론사가 동성애자 100명의 사진과 이름, 주소를 공개하자 동성애 운동가들이 구타로 살해되고 길거리에서 돌파매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성애
박해
난민
단기체류
우간다
신소영 기자
2013-05-01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군형법 동성애 처벌조항은 합헌"
군대내에서 동성끼리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육군 보통군사법원이 "군대 내에서 추행을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조항은 추행행위의 주체 및 강제력 유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8헌가21)에서 재판관 5(합헌)대3(위헌)대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이뤄져 있고,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하므로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및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법이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해도 이는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법조항 중 '기타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군인들로서는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군형법은 범죄구성요건으로 오로지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형법이나 성폭법처럼 '강제성을 수반하는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음란한 행위'까지 이에 해당하는지를 법해석기관에 맡겨놓고 있어 형벌체계상 용인될 수 없는 모순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어 "'군인인 이성 간의 군영 내 또는 군영 외 음란행위'나 '군인과 비 군인과의 군영 내에서의 음란행위' 등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결국 범죄행위의 주체, 객체, 행위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 한정없이 단순히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형벌조항의 적용범위를 모호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대현 재판관도 "법률 문언상 군인의 추행행위는 군영 내외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그러나 '군인이 군영 외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사회의 기강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정위헌의견을 냈다. 육군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강모씨는 2008년3월께 자신의 숙소에 온 소속부대원 A씨를 자신의 팔을 베고 눕게 하는 등 같은해 5월부터 6월까지 매일 자신의 방으로 불러 A씨의 몸을 만진 혐의 등으로 2009년11월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됐다. 이후 이 사건을 재판하던 군사법원은 추행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재는 심판대상을 '기타 추행'으로 한정해 심리했다.
군형법
동성애
죄형법정주의
추행죄
평등권
성행위
정수정 기자
2011-03-3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파키스탄인 G씨가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승소 판결
동성애 이유로 이슬람국가에서 박해 우려, 난민인정해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키스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G씨는 동성애 문제로 가족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결혼을 해 자녀를 4명이나 뒀지만 정기적으로 동성과 교제를 해왔고, 이 문제로 처를 비롯한 가족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이다. 또 동성애 장면이 찍힌 동영상으로 인해 주변인들로부터 금품요구협박을 당하기도 한 G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 1996년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파키스탄 이슬람인들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위협을 받는등 어려움은 계속됐다.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G씨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불법체류를 해오다 지난 1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화성보호소로 끌려갔다. 강제송환위기에 처한 G씨는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난민협약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처분을 내렸고 G씨는 7월 소송을 냈다. 파키스탄 형법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종신형 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샤리아법에서도 동성애 행위는 태형, 구금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G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30165)에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키스탄의 라호르고등법원에서 동성결혼은 반이슬람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키베르지역에서 동성애 혼인을 한 자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태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파키스탄의 라호르지역에서는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캐나다이민난민위원회의 파키스탄 동성애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상당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유지하면서도 이성과 혼인해 자녀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볼 때 G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수긍된다"며 "G씨가 파키스탄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이슬람교인들 및 파키스탄 정부 등으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박해
이슬람국가
난민인정
파키스탄
동성결혼
이환춘 기자
2010-01-04
인터넷
행정사건
대법원, 원심확정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 유해매체물 결정은 정당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국내 최초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 운영자 김모씨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4두6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야기해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역시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한 처분 당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규정이 헌법이나 모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의 하자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7년 6월부터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을 운영해 왔으나 2000년 8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9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동성애자들의 진정을 받아들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4년 4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때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물에서 삭제했다.
동성애
엑스존
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성적소수자
정성윤 기자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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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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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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