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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점 양도하고 맞은 편에 제과점 개업은 경업금지의무 위반 동부지법, 원고승소 판결
"음료판매 제과점·커피전문점은 동종영업"
음료수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동종영업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커피전문점 업주 박모씨가 "커피전문점을 권리양도한 뒤 맞은편에 프랜차이즈 A제과점을 낸 것은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제과점 업주 공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2010가합540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제과점은 제과, 제빵이 주된 영업대상이나 피고의 영업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 구매경향, 각 식품의 대체가능성, 빵류 판매와 음료 판매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A제과점 내에서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상 양도대상 영업과 동종영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피고는 A제과점 점포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A제과점 전체에 대한 영업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상법 제41조1항상 금지돼 있는 동종영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커피, 녹차 등 차종류,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의 조리 및 판매영업으로 제한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커피류 등의 판매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준수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커피등의 음료를 판매했으므로, 간접강제로써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일당 15만원, 영업권 양도금지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공씨와 커피전문점에 대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중 공씨가 맞은편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열고 영업을 하자 박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제과점
커피전문점
동종영업
권리양도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의무.
2010-10-11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고법 "업종제한약정 위반 해당"
같은 상가 아이스크림점서 커피판매, 커피전문점과 동종영업
커피전문매장이 있는 건물의 다른 매장에서 부수적으로 커피를 함께 판매하더라도 동종영업으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서울구로구 모 상가건물 1층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구모씨가 같은 상가에서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등 소송(2007나9798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건물의 분양자가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 임차인 또는 입점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을 수인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침해배제를 위해 동종업종 영업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제품은 원고 매장의 커피제품과 비교해 볼 때 가격만 조금씩 낮을 뿐 그 품목의 다양성, 고급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카페형 매장을 추구하므로 경쟁상대가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아닌 브랜드커피 전문점이라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다”며 “피고의 매장 영업중 커피제품의 제조·판매 영업이 부수적인 영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부수적 영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가분양계약에서 지정받은 업종인 커피전문점과 동종 영업으로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2005년부터 구로구 한 상가빌딩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왔다. 2006년 김씨가 같은 건물의 매장을 임대받아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커피제품도 제조·판매하자 구씨는 동종영업이므로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동종영업
업종제한약정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전문점
이익침해배제
엄자현 기자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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