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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공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원외재판부(제주) 형사3부(재판장 이재신 고법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7). 앞서 대법원은 징역 12년에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제보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럼에도 A 씨는 허위 진술을 한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계속 진술을 번복했다"며 "A 씨의 제보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정황도 존재하지 않고, 특히 A 씨는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으므로 A 씨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기 위해선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해 행위자 각자의 지위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행위 실행에 대한 A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A 씨의 제보 진술 일부에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제보 진술의 취지는 '상해를 공모했는데 일이 잘못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인바, 제보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 부분만 그 신빙성을 배척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증거에 따라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범행 현장의 상황 등 정황증거만을 종합해 A 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 및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거리에서 고(故)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에서 칼로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A 씨가 2019년 10월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A 씨는 "조폭 두목 백모 씨가 이 변호사를 혼내주라는 지시를 해 친구인 손모 씨와 상의해 준비했다. 상해만 가하려고 했는데 손 씨가 혼자 실행하다가 일이 잘못 돼 피해자가 사망했고, 손 씨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고 제보했다. 손 씨는 이미 2014년 8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자신의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이 같이 제보한 것이었는데, 검찰은 A 씨가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써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A 씨를 살인 공범으로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제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제보 진술과 나머지 증거만으로 A 씨의 살인의 고의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 현장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내용·정도, 부검감정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손 씨의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 제보진술의 내용, 손 씨의 실행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 씨의 제보 진술이 주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졌고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추가 증거·근거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범행 현장 상황 등 정황증거만을 종합해 손모씨와 A 씨의의 살인 고의 및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사주했다는 조폭 두목 백 씨는 당시 실형이 확정돼 수감중이어서 A씨 자백진술과 명백히 배치돼 믿을 수 없다"며 "직접실행자인 손 씨의 도피에 관한 부분도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계속할 뿐 언제 어떻게 도피시켰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기능적행위지배
공모
살인
한수현 기자
2023-07-2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하다 사건 당사자의 방송 제보로 반전 계기를 맞았던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2도11245).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거리에서 고(故)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에서 칼로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A 씨가 2019년 10월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A 씨는 "조폭 두목 백모 씨가 이 변호사를 혼내주라는 지시를 해 친구인 손모 씨와 상의해 준비했다. 상해만 가하려고 했는데 손 씨가 혼자 실행하다가 일이 잘못 돼 피해자가 사망했고, 손 씨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고 제보했다. 손 씨는 이미 2014년 8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자신의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이 같이 제보한 것이었는데, 검찰은 A 씨가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써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A 씨를 살인 공범으로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제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제보 진술과 나머지 증거만으로 A 씨의 살인의 고의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 현장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내용·정도, 부검감정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손 씨의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 제보진술의 내용, 손 씨의 실행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제보 진술이 주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졌고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추가 증거·근거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범행 현장 상황 등 정황증거만을 종합해 손모씨와 A 씨의의 살인 고의 및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사주했다는 조폭 두목 백 씨는 당시 실형이 확정돼 수감중이어서 A씨 자백진술과 명백히 배치돼 믿을 수 없다"며 "직접실행자인 손 씨의 도피에 관한 부분도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계속할 뿐 언제 어떻게 도피시켰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안에서의 하급심에 지침을 주는 사례가 되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살인
간접증거
자백
박수연 기자
2023-01-12
형사일반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12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서 살인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광주고법 원외재판부(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의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유지됐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이 변호사는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0년 퇴직 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런데 2020년 6월 김씨가 한 방송사 시사고발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을 열며 상황이 반전됐다. 제주도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일원인 김씨는 방송에서 "두목 백모씨로부터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손모씨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손씨가 이 변호사의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방송 후 경찰은 김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재수사에 돌입했다.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한 경찰은 김씨를 수사한 끝에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검찰은 범행에서의 김씨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봐 지난해 9월 살인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볼때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관해 충분하고 압도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는 손씨가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흉기를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를 사용한 범행의 경우 의도와 달리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결과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범행을 모의·실행하는 과정에서 손씨의 행위로 이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을 하고 이를 용인하며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18일 "23년이 지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력, 철저한 보완수사와 공소 유지로 살인범을 엄단했다"며 "김씨에게 살인 범행을 지시한 배후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살인
장기미제
정준휘 기자
2022-08-18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최우원 전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 및 벌금 250만원 선고 원심 확정
[판결] "문재인은 빨갱이·간첩두목" 비방… 前 교수, 벌금형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달 12일 확정했다(2021도16003). 최 전 교수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3월부터 전국의 보수집회를 돌며 문재인 후보를 지칭해 '빨갱이', '간첩두목', '탄핵 음모를 일으킨 주범' 등의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문 후보 낙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섞여 있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집회에서 발언을 들은 사람 대부분이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고, 각 집회 참석자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 가운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문재인
비방
박수연 기자
2022-06-01
형사일반
대법원, 채무자 상해 혐의 조양은에 '증거 부족' 무죄 판결
[판결] 피고인이 반대신문 못한 증인의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검사 측 증인이 반대신문을 위한 공판기일에 불출석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7054).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양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서 200만원을 빌려간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중간에서 A씨를 소개한 B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이어 1심 재판 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일부 반대신문에 진술했다. 그런데 그는 변호인이 나머지 반대신문을 위해 속행된 4회 공판기일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은 6회 공판기일까지는 나머지 반대신문을 위해 증인신문절차를 속행하며 B씨에 대해 증인소환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소재불명 상태가 되자 더이상 증인소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9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B씨의 진술 등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조씨 또는 변호인의 실질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B씨에 대한 검찰·경찰 각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2항, 제314조에서 규정한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한 다음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조서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심리돼야 한다는 직접주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과 달리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했고, 그것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관계 법령의 규정 혹은 증인의 특성 기타 공판절차의 특수성에 비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이뤄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지만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진술조서와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라는 것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데, 같은 법 제314조는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증거능력
반대신문
증인신문조서
박수연 기자
2022-04-11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 못해<br> 재수사 초기 관건이었던 공소시효는 '미완성'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1심서 살인 혐의 "무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에서 살인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신의 인터뷰를 방영한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이 변호사는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0년 퇴직 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런데 사건 발생 21년 만인 2020년 6월 김씨가 한 방송사 시사고발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을 열며 상황이 반전됐다. 제주도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일원인 김씨는 방송에서 "두목 백모씨로부터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손모씨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손씨가 이 변호사의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방송 후 경찰은 김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재수사에 돌입했다.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한 경찰은 김씨를 수사한 끝에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검찰은 범행에서의 김씨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봐 지난해 9월 살인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했고, 지난달 10일에는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3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인터뷰에서 자백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증명할 만한 간접증거가 부족하고 의심할만한 정황 뿐"이라며 "채택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과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세상에 없는 손씨를 범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의심은 된다"면서도 "김씨의 진술 외에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에 관한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기능적 행위를 충족하는 증거가 없다"며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볼때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관해 충분하고 압도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수사 초기 논란이 됐던 공소시효 도과 여부에 관해서는 "김씨가 수차례 국외로 출국해 약 13개월 가량을 해외에서 보낸 것은 처벌을 피해 도피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준휘 기자
2022-02-18
행정사건
[판결](단독) 구치소 수용자 분류도 행정소송 대상
구치소의 수용자 분류·지정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직폭력수용자' 등으로 분류·지정되면 귀휴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일반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므로 수용자 분류·지정은 물론 수용자의 지정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도 모두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분류처우개선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03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기본적인 처우는 제한받지 않더라도 일반 수용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되고, 귀휴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 결정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일반 수용자와 다른 색깔의 표식을 달게 됨으로써 조직폭력수용자임을 다른 수용자가 알게 돼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수용자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행위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내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하면, 실제로 조직폭력사범이 아님에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강요받게 된다"며 "지정 내지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장래에 있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로부터 수용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실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이씨 입소 당시 체포영장에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기재된 것 외에 이씨가 조직폭력사범인지 아닌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이씨에 대한 1,2심 판결문에도 조직폭력배라는 기재가 빠져있다"며 "이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3월 경마 경주 조작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서울구치소는 이씨의 체포영장에 제주도 조직폭력배 땅벌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근거로 이씨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면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고, 접견도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자신은 조직폭력사범이 아니라며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구치소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했다고 이씨가 직접적으로 어떤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폭력사범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맞섰다.
구치소
행정소송
수용자
조직폭력배
이장호 기자
2017-05-18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형사재판 때 재판장이 피고인 퇴정시키고 증인신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안 돼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보복 등을 우려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평택지역 폭력조직 부두목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가 형사소송법 제297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62)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진술의 요지를 고지받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장이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피고인은 증인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열람·복사하는 방법으로 증언의 취지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며 "형소법 제297조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흡 재판관은 "형소법 제297조가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므로 입법자는 변호인이 출두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퇴정시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의 입법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2009년 9월 양씨는 업무방해와 강요,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폭력조직 두목 김모씨와 행동대장 심모씨에 대한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진술한 내용이 자신의 유죄 증거로 활용되자 "김씨와 심씨가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진술이 이뤄진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증인신문
피고인퇴정
형사재판
증인진술
반대신문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2-08-14
항공·해상
형사일반
대법원,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확정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을 살해하려 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2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 선장에게 총기를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아라이에 대한 상고심(2011도12927)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 선장은 구출작전 당시 왼쪽 배에서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관통하는 등의 총상을 입은 채 선박의 조타실에서 발견됐는데, 부상 정도나 당시 상황에 비춰 석 선장은 선박의 윙브리지(조타실 양쪽으로 뻗어져 나와서 배가 접안할 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물)에서 조타실로 돌아온 후 총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조타실에 있던 해적들은 해군의 공격이 계속되자 총기를 버렸지만 아라이는 두목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채 조타실에서 AK소총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고 석 선장이 총상을 입은 후 선실로 피신하면서 총을 버린 점 등을 감안하면 아라이가 석 선장을 살해할 의도로 총격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라이 등이 체포된 후 국내로 이송하는 데 9일이 소요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신병을 인수한 시점부터 진행된다"며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 및 구속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이날 함께 기소된 해적 아울 브랄랫(19)에 대해 징역 15년, 압디하더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에게는 각각 징역 13년, 압둘라 후세인(2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라이 등 해적들은 지난 1월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입구 공해상을 항해하던 삼호해운(주) 소속 삼호주얼리호에 강제로 올라타 총기 등으로 석 선장을 비롯한 21명의 선원을 제압한 후 조타실에 가두고 인질 석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우리 군이 인질구출작전을 시작하자 아라이는 석 선장을 살해하려고 소총을 난사해 상해를 입혔고, 나머지 해적들도 작전에 나선 군 병력들에게 소총 사격 등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삼호주얼리호
해적마호메드아라이
석해균선장
해상강도살인미수
소말리아해적
좌영길 기자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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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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