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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맞다" 항소심서 뒤집혀
<사진=연합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타다 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김상철·배상원 고법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2누56601). 재판부는 2019년 VCNC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한 타다 기사 A 씨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A 씨가 그런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위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각종 교육자료, 기본 업무매뉴얼, 근무규정이 제공·배포됐다"며 "A 씨는 업무 수행 방식, 근태 관리, 복장, 고객 응대, 근무실적 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매주 운행시간과 운행조가 특정된 배차표를 배부받은 점,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서에 운행시간이 명시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근무 수락 여부와 근무 시간을 결정할 선택권이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쏘카)는 A 씨의 실질적인 사용자인데, 인원 감축 통보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며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 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차량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VCNC에게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으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은 "출발지와 목적지, 경유지 등 운전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호출에 의해 결정됐고, 운전기사는 배차를 수락할지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다.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부당해고
홍윤지 기자
2023-12-22
형사일반
검찰 "판결문 면밀히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판결] "'타다'는 합법적 초단기 렌트… 이재웅, 무죄"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가 합법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7006). 박 부장판사는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타다 서비스로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상여객운송의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 뿐 아니라 운송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처벌된다는건 형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타다와 쏘카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더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 모두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타다
유사택시
박미영 기자
2020-02-19
민사일반
안전시설 제대로 안 갖춘 골프장 책임
[판결](단독) 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누구 책임?
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나와 옆 타석에서 연습스윙하던 골퍼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9나185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A씨가 고무 티(Tee)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으로 친 공이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골프장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나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B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A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타석과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진다"면서 "골프연습장 이용객 중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숙련자 등이 타격을 하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아 튕겨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기 타석에서 전방을 향해 공을 타격했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지 않았고, 클럽페이스의 각도가 큰 골프채(아이언 등)로는 공을 바닥에 놓고 타격을 하고, 각도가 적은 골프채(드라이버 등)로는 티 위에 공을 놓고 타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골프장 내에 이러한 방식을 준수하라는 경고나 안내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철제로 된 골프연습장 타석 위 천장 일부에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부정확하게 타격된 공이 그 안전망에 맞아도 충격을 흡수해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비록 각도가 큰 아이언 채로 타격한 공이 B씨에게 맞아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A씨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정도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타박상
박수연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전국대리운전노조 간부에 70~100만원 벌금형
[판결] 노조설립 신고증 받지 않고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불법”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이용해 카카오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A씨와 간부 2명에게 벌금 7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505). A씨 등은 2016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카카오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카카오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4회에 걸쳐 카카오 판교 사옥 회의에 참석해 '카카오드라이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했다. 하지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등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후 3일 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노조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1,2심은 "A씨 등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했고, 그 일환으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간부 2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노동조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조설립
손현수 기자
2019-11-18
민사일반
중앙지법 "골프장측, 40%물어줘라
[판결](단독) 한겨울 골프장 인조매트서 티샷 중 미끄러져 다쳤다면
한겨울 골프장을 찾은 50대 남성이 티잉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인조매트 위에서 티샷을 하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골프장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겨울철에 골프장들은 잔디 보호 목적과 땅이 얼어있어 티가 잘 꽂히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인조매트 위에서 티샷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방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A(51)씨가 골프장 운영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04440)에서 "B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2월 B사가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Y컨트리클럽을 지인들과 함께 찾았다. 영하의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골프에서 A씨는 8번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인조매트 위로 올라 갔다. A씨는 여기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하다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오른발 골프화가 인조매트에서 떨어지지 않아 오른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6월 B사를 상대로 "골프장 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며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인조매트는 겨울 영하의 기온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습기나 물과 결합해 미끄러워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로 운동하는 드라이버 스윙 동작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며 "인조매트를 티잉 그라운드에 설치한 B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인조매트에 골프화가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인조매트나 골프화에 묻은 물기나 잔설을 잘 털어내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B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시설물
부상
골프
이순규 기자
2017-06-15
형사일반
[판결] 삼례 강도 3인조, 17년만에 재심서 '무죄'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테이프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명 '삼례 3인조'가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3명(변호인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재고합1) . 재판부는 "공범의 범행가담여부나 범행수단, 강취한 현금의 액수 등에 대한 피고인들이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최 씨는 수사기관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자백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임 씨는 맨몸에 펜치와 드라이버, 부엌칼을 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고인들과 장시간 놀다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애초 금품을 노린 피고인들이 패물의 상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감의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설령 자백을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최씨 등이 정신지체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자백의 경위, 자백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씨 등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2000년에 실시된 부산지검의 내사에서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자백진술이 나왔고 최씨는 이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던 올해 초 이모(48)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재심을 받게 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및 재판의 문제점을 살피고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도치사
특수강도
삼례3인조
재심
방어권
허위자백
강압수사
이세현
2016-11-04
형사일반
구체적 범행과정 사용방법 등 객관적 판단해야<br> '특수절도' 기소 30代에 징역2년 선고 원심 파기
일반 드라이버, 형법상 흉기 아니다
드라이버는 형법상 흉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죄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드라이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래 만들어진 용도 등을 따져봤을 때 흉기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드라이버로 자동차 창문을 깨고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175)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에서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법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와 크기,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과정에서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한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되지 않았으므로 김씨의 범행이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수절도죄
흉기
드라이버
흉기휴대
범행과정
사용방법
좌영길 기자
2012-06-27
민사일반
서울고법, 옛 대리점 관계 미국 업체 금지신청 기각
골프퍼터 'yes' 상표 사용 부정경쟁 아니다
국내 유명 골프채인 'yes골프퍼터'가 'yes'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yes골프퍼터'를 만드는 미국 프로기어 홀딩스사(승계인 미국 아담스 골프)가 'yes'라는 상표를 사용해 드라이버 등 골프클럽과 가방 등의 골프제품을 만들어 파는 국내 회사인 (주)KJ골프와 대표이사 장모씨 등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가처분이의 사건 항고심(2011라1080)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골프퍼터에 'yes'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다"라며 홀딩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사목은 국제적인 부정경쟁을 방지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상표에 관해 권리자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관계에서의 신뢰관계의 파괴를 방지하고자 과거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있던 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과도하게 장기간 그들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적 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은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함부로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되는 엄격성이 요구된다"며 "'그 행위를 한 날'은 개개의 행위가 '시작된 날'이 아닌 실제 그 행위가 '행해진 날'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골프채
골프용품
미국아담스골프
골프퍼터
드라이버
골프제품
골프
표장사용금지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이환춘 기자
2012-02-28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본보 기자 참관기
배심원 3시간 넘는 격론 끝 ‘유죄’ 평결… 재판부서 존중
"재판장님, '술집'을 '남성바'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배심원단에게 편견을 줄 수 있습니다."(검사) "'남성바'가 (호스트바 인지 여부가) 입증이 안됐다고 용어 사용에 제한을 둔다면 변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변호인) "용어 선정부터 양측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감정이 포함될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 배심원단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재판장) 지난 20일과 21일,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인천지법 제413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1년 동안 사실혼관계로 같이 살던 여성 B(36)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7)씨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2010고합893). 20일 오전 9시 반, '선정기일통지서'를 받은 총 41명의 배심원 후보자가 하나 둘 법정에 모였다. 재판부는 7명의 배심원과 한 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하기로 돼 있었다. 배심원 후보자들은 모두 번호표를 받고 법정으로 들어갔고 배심원 선정절차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첫 번째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찾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부강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은 반면, 변호인 측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세 차례의 추첨 끝에 비로소 예비배심원을 포함한 8명의 배심원단이 선정됐다. 여성이 3명이었고 남성은 5명이었다. 공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A씨가 동거녀인 B씨를 안구파열 등이 될 정도로 폭력을 사용했고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총 7가지의 범죄사실을 들어 A씨를 특수강제추행·흉기휴대폭행·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설명했다. 하지만 곧 변호인은 반박했다. "검찰이 얘기하는 범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B씨가 쓴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B씨는 폭행을 당했다고 한 다음날에도 쇼핑을 하고 남성들이 나오는 술집에 갔습니다. 오히려 B씨는 A씨의 돈을 노리고 A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인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은 강력했다. 먼저 피해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법대 왼편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범행 장소로 특정된 방의 깨진 유리창과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협박할 때 사용했던 흉기와 드라이버 등을 찍은 증거사진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이 피해자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구가 파열됐다는 공소사실을 이야기하면서 B씨가 병원에서 찍은 당시 얼굴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B씨의 왼쪽 눈 흰자가 피로 붉어진 모습과 심하게 부은 얼굴 사진을 본 배심원단이 술렁였다. "흉기로 위협을 하며 강간을 했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검사)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피해자) 피해자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제가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도록) 물어봐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심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힘드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설명하시는 게 낫습니다."(검사)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술은 1시간 가량 이어졌다. 피해자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5분 동안 휴정한 뒤 공판을 재개해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시켰다. "증인의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변호인)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전공이 이 사건과 상관이 있나요?"(피해자) "네, 있습니다."(변호인)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피해자) "고등학교도 예고를 다녔나요?"(변호인) "네."(피해자) 변호인은 이어 피해자가 A씨의 아버지가 준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뽑아 증거로 제출하며 남자 종업원이 나오는 술집에 갔는지를 추궁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던 배심원들도 시간이 지나자 연필을 손에 쥐고 사건 내용을 메모하며 집중했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됐다. 이번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은 17명이었다. 첫째날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안구가 파열되던 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5명이 증인신문을 다 하고나니 재판은 밤 10시 반이 되어서야 일단락됐다. 이튿날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등 양측의 공방은 팽팽했다. 이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 2월부터 이미 5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쟁점들을 정리하고 증거도 미리 제출했지만 실제 재판은 예정과 달리 길어졌다. 21일 오후 7시 예정이었던 선고는 이날 11시가 넘어서야 내려졌다. 배심원단은 저녁 7시반부터 11시까지 치열한 토론을 거친 끝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 평의는 3시간이 넘게 진행됐지만 보통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평의는 4시간이 기본이고 5~6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는 7개 공소사실 중 6개에 대해서는 무죄였다. 다만, A씨가 고의로 B씨의 안구를 파열했다는 혐의(상해)에 대해서는 근소한 차이(4대3)로 유죄 의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의결과를 존중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48시간 동안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을 날카롭게 지켜보던 '국민 재판관들'의 긴 재판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국민참여재판
성폭행
사실혼
동거녀
안구파열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흉기휴대폭행
정수정 기자
2011-06-27
형사일반
대법원 "문을 여는 등 현실적 행위있어야 실행착수"
주택 가스배관 타고 오르다 발각… 주거침입죄로 처벌못해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에 발각됐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에 적발돼 야간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8도917) 선고공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경우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렸다"며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를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로 보고 있다. 박씨는 2007년5월 오후 8시께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인근에서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해 지갑 등을 훔치고는 이후 다시 근처 빌라에 침입하기 위해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에 발각됐다. 원심은 박씨에게 지갑을 훔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1년6월을, 야간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가스배관
발각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
범죄구성요건
현실적위험성
여태경 기자
2008-04-0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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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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