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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칭 가짜였어도 법무사 책임 없어
[판결] 신분증으로 본인 대조·인감증명 등 서류 확인 뒤 등기했다면
법무사가 등기신청대리를 맡기러 온 고객을 상대로 운전면허증과 등기권리증 등 등기서류 구비여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했다면 설령 그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법무사 이모씨를 상대로 "1억728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38987)에서 1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0년 2월 법무사 이씨에게 근저당설정등기를 맡겼다. 박모씨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박씨를 만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받은 뒤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박씨라고 했던 사람이 가짜였다. 박씨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등을 잠시 맡아 두고 있던 배모씨가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배씨는 박씨를 닮은 한 여성을 박씨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해 법무사 이씨에게 보내 박씨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서씨로부터 3억728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서씨는 "법무사인 이씨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무를 위임받았는데, 박씨를 자칭하는 인물과 배씨 말만 믿고 등기의무자 본인 의사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사 이씨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박씨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 등 서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박씨를 사칭한 사람이 박씨 본인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던 상황에서 법무사인 이씨가 당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시받는 외에 본인임을 확인할 별다른 방법은 없었으므로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본인확인의무
법무사법
법무사과실
본인확인방법
본인사칭
안대용 기자
2015-07-16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중앙지법, 80% 배상 판결
월세 얻어 주인행세하며 전세금 사기, 집주인 확인 못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전세 대란 속에 월세를 얻은 뒤 집주인으로 행세하면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에게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2일 전세사기로 임대차보증금 1억7000만원을 사기당한 전모(34)씨가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전세사기꾼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9223)에서 "최씨 등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김씨는 피해액의 80%인 1억36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김씨는 위장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인적사항을 비교해 동일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했다"며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다른데도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장임대인들이 공모해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후 전씨와 김씨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김씨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대해 진위 확인 서비스 전화로 주민번호와 발급 일자를 확인하기까지 했으나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전세대란
전세사기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장임대인
등기권리증
이환춘 기자
2012-02-2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 등기신청 위임계약 체결 준비단계서 타인에 우선 근저당 설정은 배임으로 볼 수 없다
"법무사사무장 업무상 배임 안된다"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의뢰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고 오지 않아 정식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다른 의뢰인을 같은 목적물에 대해 우선순위로 등기신청을 해주었더라도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성모(73)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1312)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등기신청업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면이나 구두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하지만 등기는 물건에 대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며 그 순서에 의해 권리의 순위를 좌우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임계약 성립여부와 순서의 중요성에 비춰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의 교부, 위임장의 작성, 법무사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등 (위임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표시의 합치를 인정할 명확한 징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기권리증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되지 않았고, 등기신청을 대리할 권한을 법무사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 작성되었던 것도 아닌데다가 비용과 보수의 일부의 지급조차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인 선박소유자와 피해자 및 피고인은 그 다음날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비용 및 보수의 지급이 있을 때에 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준비를 했던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등기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3년 9월 근저당권자 2명으로부터 김모씨 소유의 선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김씨와 고객들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등기권리증 등 신청서류를 갖다 주면 법원에 등기신청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신청서류나 보수지급 등이 없던 상황에서 선박소유자 김씨가 다른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달라고 또다시 의뢰하자 이를 받아들여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앞선 고객들에게 담보가격 순위상의 차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법무사사무장
업무상배임
등기신청
우선순위
등기권리증
신청서류
정성윤 기자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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