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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699) 사건을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2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역사안 에스컬레이터에서 B씨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2019년 7월 "신상정보 등록이 재범 억제 및 수사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낙인효과로 재범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유죄 판결 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내용 및 신상정보의 등록·보존·관리 또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결정(2016헌마1124)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해 그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심사절차나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등록대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7년 12월 이 조항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해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한다"며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근절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의 부족, 왜곡된 성의식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일정범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손현수 기자
2020-07-06
행정사건
[판결] ‘틱 장애’, 장애인 등록대상서 제외는 위헌
'틱 장애(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 일부분을 빠르게 움직이는 이상 행동이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장애)'인을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는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등록대상 장애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틱 장애를 앓고 있는 A(24)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5누70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경중 여부를 불문하고 틱 장애를 등록대상 장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평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의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일상생활 중 반복적인 틱 장애 증상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그 제약의 정도가 다른 등록 장애인에 비해서도 심한 편"이라며 "그런데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틱 장애의 경중을 묻지 않고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A씨로서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장애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A씨의 장애인등록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틱 장애 증상을 보이던 A씨는 2005년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돼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이에 A씨 부모는 2014년 10월 양평군 옥천면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장애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은 반려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A씨는 다시 양평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틱장애
장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평등원칙
장애인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08-22
헌법사건
헌재,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4일 최모씨 등 2명이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32조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423등)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32조1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해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해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해 법익균형성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정한 성폭력범죄만을 등록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며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최씨는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자 "이 법률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일반인 누구나 정보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정보를 보관하면서 수사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강제추행죄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과잉금지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헌법소원
정성윤 기자
2014-07-30
행정사건
법원,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 등록해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 당시 만든 사람배아줄기세포의 등록을 질병관리본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수립(樹立)된 줄기세포주는 체세포복제 방식이든 단성생식배아 방식이든 불문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28일 황 박사가 "줄기세포주를 등록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2010구합4422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규정한 2010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생명윤리법 이전에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체세포복제배아 방식 또는 단성생식배아 방식 등 생성방식과 관계없이 생명윤리법 부칙 제2항에 의해 등록대상 줄기세포주에 해당한다"며 "2003년 12월 29일 수립돼 국제공인기탁기관인 한국세포주 연구재단에 기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는 등록대상 줄기세포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줄기세포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인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을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난자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난자 수급과정에서 주장하는 비윤리적 행위는 줄기세포주 수립 과정에서 생명윤리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지만,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법이 처음 시행되기 전에는 난자의 이용과 관련해 윤리적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윤리적 기준을 지키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와 질병관리본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줄기세포주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 아닌지를 밝혀 확정하기 어렵고, 과학적 실체를 규명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황 박사 측은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 줄기세포주에 대한 감정신청을 냈다가 철회했다. 황 박사는 2010년 5월 질병관리본부에 2003년 4월에 수립한 줄기세포주 'Sooam-hES1'(1번 줄기세포.NT-1)에 대해 생명윤리법에 따른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했지만, 질병관리본부 측이 "난자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와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된 줄기세포주는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체세포핵이식은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배아를 생성시키는 것을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라고 말하고, 단성생식은 남성에 의한 수정 없이 배아가 성장· 발달하는 것으로 처녀생식이라고도 한다.
생명윤리법
줄기세포
질병관리본부
감정신청
등록대상
황우석
김승모 기자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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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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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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