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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단박대출' 서비스표 인정… "오랜기간 광고해 상표로 인식"
대부업체가 방송,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출상품에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다면, 대중에 식별력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표로 등록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가 "출원서비스표 등록 거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후21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상표법 제6조 2항은 '상표를 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3항에 의해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해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지만,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한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웰컴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출원하기 몇 년 전인 2011년부터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마케팅에 의해 유입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영업과 관련해 '단박대출'이라는 표장을 사용했고, 이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광고했다"며 "광고에 사용된 '단박대출'이 공통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강조되어 인식되도록 사용되온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2항이 규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웰컴은 2013년 11월 특허청에 그전부터 광고에 사용하던 '단박대출'에 대한 서비스표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웰컴은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도 "단박대출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2011년부터 각종 방송 광고에서 하루 평균 290회 정도 사용되는 등 웰컴의 서비스표로 현저하게 인식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표등록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상표법
광고
이세현 기자
2017-09-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타인의 저명상표·상품 연상되는 상표에 해당<BR> 특허법원, 원고승소 판결
'WINTEL'은 'INTEL'과 혼동될 수 있다
‘WINTEL SYSTEM’은 ‘INTEL’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성기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인텔 코오퍼레이션이 현장 통신·전기공사 시설업체 윈텔시스템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07허11883)에서 두 상표가 동일·유사하지 않다며 인텔의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상품이 갖는 품질의 우수성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까지 양질감을 획득하고 있어 상품의 출처뿐만 아니라 그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힘까지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저명상표와의 사이에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해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는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인텔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두 회사의 핵심제품인 MS 운영체계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중앙전산망에 통합했고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와 인텔을 아울러 이르는 컴퓨터 산업용어로 ‘윈텔(Wintel)’이 사용되기 시작해 국립국어원 발간 신어자료집 등에 등재됐다”며 “브랜드 인지도 등을 종합해 보면 INTEL 등 비교대상 상표들은 등록서비스표 WINTEL SYSTEM의 등록출원 당시 세계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 상표 등은 그 구성이나 모티브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연관성이 있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NTEL
INTEL
윈텔시스템
인텔코오퍼레이션
등록서비스표
여태경 기자
2008-05-1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항공기용 통신기구인 'KAI'와 혼동우려없다'
LG 이동통신 'Khai' 상표 등록거절은 위법
엘지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상표인 "카이(khai)"에 대해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LG텔레콤의 출원상표가 등록 거절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그동안 지출한 개발비 및 막대한 광고비 등 수백억여원이 무익한 것이 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브랜드의 개발 및 대표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형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허법원 제3재판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15일 LG텔레콤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청구소송(2001허5596)에서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8월 이 사건 상표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LG 텔레콤의 출원상표 '카이(khai)'는 지정상품인 '휴대용통신기계기구'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먼저 출원한 'KAI'라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항공기용통신기계기구' 등은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 구체적인 용도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생산부문 및 판매부문은 물론 주된 수요자 또한 일치하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두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두 상품이 동일·유사함을 전제로 원고의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거절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LG 텔레콤은 2000년 1월 특허청에 영문자 상표 'Khai'와 한글상표 '카이'에 대해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한편 이 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자사의 대표 브랜드로 형성하기 위하여 2000년 초부터 2001년까지 약 3백8억여원의 광고비를 투자하여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다. 하지만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LG 텔레콤이 등록출원 한 상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먼저 출원한 'KAI'라고 구성된 상표와 그 호칭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인 '휴대용통신기계기구'도 먼저 출원한 상표의 지정상품인 '인공위성 항행위치 결정장치' 등과 상표법 시행규칙상의 동일한 상품류 구분에 해당하는 상품으로서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자 LG 텔레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었다.
LG텔레콤
특허청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거절
유사상표
상표법
윤상원 기자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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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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