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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647). 이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시경 강원도 인제군 한 등산로 입구 공터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고자 수렵면허 시험공부를 하고, 샌드백을 대상으로 공격 연습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1심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49회 가량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도 "오랜기간 형성해 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등산객
여성
살해
무기징역
박수연 기자
2021-07-21
민사일반
서울고법, '주의의무 있다' 20% 과실인정 원심 변경
낙석사고에 등산객 과실 50% 인정
산을 오르다 돌이 떨어져 다친 경우 등산객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도립공원인 대둔산 계곡에서 돌이 떨어져 다리를 다친 최모씨 등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42461) 에서 최씨의 과실 50%를 인정, "충남도는 2천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산객으로서는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며 등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도립공원 내의 등산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광활한 지역 전체에 대하여 일일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및 낙석주의 표지판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100% 막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며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대둔산을 오르다 비선폭포 주변에서 등산객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지역을 다소 벗어나 물을 마시던 중 비선폭포 정상에서 떨어진 돌이 바닥의 돌에 부딪히면서 다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수원지법 민사7단독 조정현 판사는 등산객의 과실을 20%로 제한, 충남도에 대해 80%의 책임을 인정했다.
도립공원
대둔산계곡
등산객
비선폭포
주의의무
조상현 기자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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