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디자인등록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지키지 않아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수 없어
불법유출된 디자인… 등록할 수 있다
불법유출된 디자인은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1항1호는 디자인등록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부품 생산업자 오모씨가 "A사가 출원하기 전에 이미 디자인이 공지됐다"며 철도청에 기기 등을 납품하던 A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확인소송(2008허24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해 볼 때 A사가 철도청에 제출한 제작도면과 시제품에 따라 철도청이 거의 같은 디자인의 도면을 작성·관리해 왔다"며 "A사는 등록디자인 뿐 아니라 철도청이 제작한 디자인(비교대상디자인)의 사실상 창작자이고 철도청은 위 디자인의 의뢰자라 할 것이므로 철도청과 그 직원은 신의칙상 비교대상디자인을 비밀로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입수한 비교대상디자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철도청의 직원이 규정에 반해 함부로 유출한 것으로서 피고나 철도청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출된 디자인을 두고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해 무효가 되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0년부터 철도청에 기기 등을 납품해오면서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해오다가 2002년6월 기기의 도면과 시제품을 철도청에 제출했다. 2003년4월경 철도청은 A사가 제출한 도면을 바탕으로 한 제품을 만들었고, 철도청의 한 직원이 2003년8월 오씨 회사의 직원에게 도면관리규정에 반해 도면의 원본을 복사해줬다. 2003년9월 A사가 제작도면에 대한 디자인을 출원하자 오씨는 A사가 등록한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부터 공지된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디자인
디자인등록
불법유출
비밀유지
신의칙
엄자현 기자
2008-09-1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