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디즈니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지법, '리틀'은 형용사... 영업주체에 혼동 우려있다. 도메인도 말소
'디즈니'와 '리틀디즈니'는 유사상표
'리틀디즈니랜드'라는 어린이 영어학원을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오던 (주)푸르미넷이 더 이상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趙寬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디즈니랜드로 유명한 미국의 디즈니엔터프라이지즈사가 "유사명칭 때문에 영업을 방해받고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며 (주)푸르미넷을 상대로 낸 표지사용중지 등 청구소송(2002가합7751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DISNEY', 'DISNEYLAND'와 같은 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littledisney.co.kr'을 도메인으로 사용하고 '리틀디즈니랜드'를 웹사이트와 지면광고에 이용할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영업주체에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리틀'과 'little'은 형용사로서 별다른 식별력이 없는데다 'DISNEY'와 '디즈니'는 한글과 영문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외관상 동일 ·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더 이상 '리틀 디즈니랜드'명칭으로 영업을 해서는 안되고, 도메인은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디즈니사는 (주)푸르미넷이 2002년3월 '리틀디즈니랜드'라는 명칭으로 학원을 개설해 전국에 20여 학원의 체인을 구성하고, 'littledisney.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해 웹사이트를 운영하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며 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유사명칭
영업방해
푸르미넷
어린이영어학원
리틀디즈니랜드
디즈니
김백기 기자
2003-07-0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