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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밥·떡볶이 억지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복지센터 관계자 벌금형 확정
중증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센터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월 14일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복무요원 B 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함께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3년과 5년 제한 명령을 내렸다(2023도7324). A, B 씨는 2021년 8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 장애인 C 씨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려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C 씨가 음식을 먹던 곳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TV에는 B 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억지로 먹이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파기했다. 2심은 B 씨에 대한 학대 치사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그 행위로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학대치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박수연 기자
2024-01-09
형사일반
대법원, 업무방해 혐의 50대 징역 6개월 원심 확정
[판결] 무시했다며 가게 주인에 18번 전화해 '죽여버리겠다'
자신을 무시했다며 18차례나 가게 주인에게 전화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업무방해를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2246).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서울의 한 떡볶이 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 네 부모를 죽이겠다, 널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께부터 1시간 42분 동안 무려 18차례나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협박해 가게 주인이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음식 조리를 못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른 가게에 들어가 빵을 사면서 직원이 "결제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니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화를 내면서 17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앞선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두번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는 A씨의 '범죄전력'에 'A씨는 2019년 6월 00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7월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2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20년 11월 00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년 6월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경합범과 관련된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1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심판대상이 변경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의 전과 기재는 삭제해 인용했다. 이후 같은 취지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협박
전화협박
박수연 기자
2022-01-07
형사일반
정서적 학대 해당
[판결](단독)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잇따라 벌금형
음식을 먹기 싫다고 우는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과도하게 훈육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9고단3583). 서울 관악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B양(2세)이 점심 식사로 나온 카레떡볶이를 먹지 않자 B양에게 식판과 숟가락을 가져오게 한 다음 억지로 떡볶이를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바닥을 닦았던 휴지로 B양의 입을 강하게 닦은 뒤 B양을 데리고 나가 화장실 맞은편 의자에 44분가량 혼자 앉혀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반 아이들을 낮잠 재울 준비를 끝낸 뒤 불 꺼진 교실로 B양을 다시 데려와 재웠다. 이 과정에서 B양은 평소와 달리 엄마가 보고 싶다고 심하게 보챘고, 낮잠을 자고 일어난 뒤에는 5분가량 몸을 떠는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김 판사는 "B양이 분리조치된 후 엄마가 보고 싶다며 보채거나 낮잠 후 몸을 떠는 증세를 보였던 것을 보면 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 낮잠 자는 시간이라 교실을 소등한 뒤 이끌려 교실로 들어왔을 때에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보육교사가 만 2세에 불과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최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유치원에서 보육 담당 특수교사로 근무하던 C(42·여)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9고정224). C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자폐성장애 2급 어린이(4세)의 보육을 담당하던 C씨는 2017년 3월 아이가 음식 먹기를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울자 한 손으로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다음 깍두기를 올린 숟가락을 입에 밀어넣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또 평소 아이가 물양치를 거부하면서 울다가 넘어지기도 해 부모가 물 없이 양치할 수 있는 치약을 유치원으로 보내줬음에도 같은 해 4월 화장실에서 양치를 거부하는 아이의 어깨를 한손으로 붙잡은 채 칫솔을 아이의 입안으로 억지로 집어넣어 양치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인지·수용능력이 미숙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B씨로서는 비장애아동을 돌보는 일반교사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장애아동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음식물을 넣고 입을 막은 행동은 사물에 대한 인지능력이 미숙한 아이에게 음식물에 대한 비정상적인 거부반응을 일으켜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아이의 어깨를 강하게 잡고 억지로 양치를 시킨 행동 역시 아이의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행동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방법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서적학대
특수교사
장애아동
박수연 기자
2019-11-21
지식재산권
‘걸작’과 ‘걸짝’은 호칭 동일·유사… 수요자 혼동 우려
[판결](단독) 외관 달라도 발음 같다면 선등록 된 상표 보호
상표의 외관은 다소 다르더라도 발음이 같다면 선등록된 상표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걸작떡볶이를 상표로 등록하려던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소송(2018허519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걸작떡볶이' 서비스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먼저 등록된 서비스표인 '걸짝'과 호칭이 유사하다며 거절했다. 선등록된 '걸짝'은 음식점업 등을 지정해 상표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017년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서비스표의 요부인 '걸작'과 선등록된 서비스표 '걸짝'은 호칭이 동일·유사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모양과 선등록된 서비스표의 모양은 글자수와 그 모형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걸작' 부분은 '걸짝'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선등록된 서비스표와 발음이 동일해 호칭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그러면서 "'걸작'은 매우 훌륭한 작품 또는 우스꽝스럽거나 남의 주목을 끄는 사물이나 사람이라는 관념을 가지는데 반해, '걸짝'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지만, '걸작'의 발음과 동일해 같은 관념을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출원한 상표와 선등록된 상표가 호칭(발음)과 관념면에서 동일하므로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서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했다. A씨는 "'걸작떡볶이'는 떡볶이 등 분식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서비스표인 반면, '걸짝'은 주점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스낵바업' 등은 선등록된 '걸짝'이 지정한 서비스업에 포함된다"며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업이 아닌 상표 등록 시 지정한 서비스업을 대비해야 하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특허
상표보호
선등록
손현수 기자
2019-04-18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특허법원 "'조선떡볶이' 유사서비스표 아니다 "
[판결](단독) ‘조선떡볶이’ 있어도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상표등록 가능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압구정에 본점을 둔 유명 떡볶이집 '조선떡볶이'의 유사 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떡볶이 프랜차이즈업체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대표 오모씨(소송대리 한정원 변리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19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씨는 2015년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문구의 서비스표를 서비스업 중 외식업 관련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오씨가 출원신청한 서비스표가 '조선떡볶이'와 유사한데다 지정서비스업도 동일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오씨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선'이 포함된 서비스표는 외식업 등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수 등록되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조선'에 메밀, 참치, 막걸리 등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으로 직감될 수 있는 명칭이 결합된 서비스표가 다수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며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조선떡볶이'와 문자의 구성, 글씨체, 글자 수, 생삭 등의 차이로 외관이 서로 다르다"며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나조떡'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조선떡볶이는 조선떡볶이로 별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는 '내가 조선의 국모다'를 패러디한 표장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의인화된 떡볶이가 자신을 조선을 대표하는 떡볶이라고 호소하거나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표장 문자 부분이 조선과 떡볶이라는 공통된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표장의 문자 부분은 관념이 서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상표등록
떡볶이
서비스업
조선떡볶이
나는조선의떡뽂이다
이장호 기자
2017-08-03
민사일반
상사일반
가맹계약 해지 사유 안된다<br>법원 "계약 위반 아냐"
'떡볶이 소스' 외국인 입맛 위해 물에 희석해도
떡볶이 전문점이 본사가 지정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품질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본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외국인 손님을 위해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A식당은 소문난 떡볶이 맛집이다. 전국 단위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동대문점과 명동점의 떡볶이 맛이 본점과 차이가 난다는 소문이 나면서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본사는 "명동점은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어 팔았고, 동대문점은 본점이 지정한 식재료 제공업체로부터 소스를 공급받고 있지 않다"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동대문점과 명동점을 운영하는 B씨와 C씨는 크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식당 체인 운영업체 ㈜빅바이트에프엔비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031)을 "B씨는 A사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받아들이고 C씨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점이 지정한 식재료나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떡볶이를 판매하는 것은 가맹 계약상의 품질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명동점이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은 것은 본점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스의 희석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요구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본사
가맹게약해지
품질준수의무
떡볶이소스
계약위반
홍세미 기자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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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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