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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공분야와 법학 접목 목적…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냐
'학사학위 소지자만 로스쿨 입학 가능' 합헌
학사학위 소지자에게만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학사학위가 없어 로스쿨에 지원할 수 없게 된 A씨가 "대학 졸업자에게만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104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로스쿨법 제22조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공에 상관없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한 것은 학부의 전공분야와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나 학점인정제도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경로가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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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법
직업의자유
법학
법전원
홍세미 기자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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