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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요양보호사들이 루게릭병 환자를 목욕시키려다 환자가 넘어지면서 사망했다면 요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이 요양원 운영자 B씨, 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3284)에서 "B씨는 4490여만원을, 롯데손해보험은 44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12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78세·여)는 2016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A씨는 1급 뇌병변·루게릭병으로 인한 무기력증으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모두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였다. 2017년 5월 이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인 C씨와 D씨는 A씨를 씻기기 위해 목욕실 내 목욕의자에 A씨를 앉힌 뒤 각각 오른쪽과 왼쪽 발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목욕의자를 잡지 않고 있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A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당시 요양원에는 인력이 부족해 추가인력 없이 C씨와 D씨 두 사람이 목욕매트가 아닌 목욕의자에서 A씨의 각질을 제거하려던 참이었다. A씨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봉합수술 등을 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규모가 더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여일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C씨와 D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의 유족은 이 요양원과 보험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C씨와 D씨는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목욕매트에 눕혀 목욕을 시켰어야 했다"면서 "목욕의자에 앉힐 경우 3~4명의 요양보호사가 함께 하면서 의자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두 사람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1항에 의해,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2항에 의해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상태를 감안해 2차 후송병원에서는 보존적 치료 외 수술치료를 선택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춰 공평의 원칙상 피고 측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사망
루게릭병
박수연 기자
2019-11-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온몸 마비되는 '길랑-바레 증후군' 과중한 업무와 인과관계 있다… 면역력 낮아져 발병
[이사건 이판결] 행정법원, 희귀병도 업무상 재해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겨 몸이 마비 되는 '길랑-바레 증후군'의 발병이 과중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희귀병 등의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희귀병과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성수제 판사는 22일 김모씨가 공무수행 중 과로로 희귀병인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부지급결정 취소청구소송(2006구단791)에서 "과중한 업무수행과 발병 사이에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병이 발병하기 2개월전부터 수시로 야간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수행에 시달려 왔다"며 "길랑-바레 증후군은 유전병이 아니고, 이 병은 발병 전에 감기 등의 감염질환이 생기는데 김씨도 과로로 면역력이 낮아져 감기몸살이 난 후 발병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빈번한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로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장해연금지급을 청구했다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희귀병 항상 업무상 재해 불인정은 비합리적 담당 판사, 의학적 입증 안 돼도 과로가 원인이면 재해로 인정해야 보통 근육이 굳어가는 '루게릭병' 등 희귀병 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병의 원인 자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병이 발병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예외였다. 사건을 담당한 성수제 판사는 "희귀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항상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진행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성 판사는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발병 2달 전부터 인삼원산지관리와 검사로 밤샘 근무를 하거나 휴일까지 출근하는 등 급격한 업무상 변화가 있었던 점은 김씨에게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외에 다른 발병 요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병의 발병과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감기 몸살 등 감염질환이 발생한 이후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김씨의 경우도 병이 나기 전 그동안 쌓인 과로,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감기몸살의 증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길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감기나 설사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성 질환 후 갑작스럽게 생기는 병으로, 감염 등에 의해 말초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성 질환이다. 단기간내에 신경에 마비가 와 악화될 경우 폐마저 기능을 못하게 돼 사망하게 된다.
말초신경
희귀병
업무상재해
의학적입증
과로
야간근무
엄자현 기자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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