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플라자호텔'은 'HOTEL RITZ', 'RITZ'등과 식별력이 없어 서비스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9일 '리츠플라자호텔'를 서비스표로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고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6허208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서비스표인 '리츠플라자호텔'은 그 중 '호텔'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플라자'부분은 시장·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씨가 출원한 서비스표의 요부는 '리츠' 부분으로 서비스표전체와 분리해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 스럽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분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다"며 "선등록 서비스표들인 'HOTEL RITZ', 'RITZ'와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해 서비스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4년 호텔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한 '리츠플라자호텔'이란 서비스표를 출원했다 특허청으로부터 'HOTEL RITZ', 'RITZ' 등과 유사하다며 거절결정을 받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기각당한 후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