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자금조달을 하려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면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체 B사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새 빌딩을 짓기 위해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3560억원을 재대출을 받는 '리파이낸싱'을 추진했다.
B사는 A법무법인을 자문용역업체로 선임하고 성공보수금은 리파이낸싱 금액의 0.5%를 주기로 했다. 금융사를 물색하던 A법무법인은 한 투자증권회사로부터 리파이낸싱을 받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던 중 다른 투자증권 회사가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안했고 B사가 이를 수락했다. B사는 "자금을 구했지만, A법무법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라며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반면 A법무법인은 "실질적인 기틀을 잡아놓고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공을 빼앗겼으니 성공보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5262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이 B사에 일정한 자문용역을 제공했지만 B사는 결국 A법무법인과 상관없는 금융사에서 자금을 조달받았으므로 결과에 A법무법인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