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이 자사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팔아 챙긴 54억여원의 차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닭고기 회사 마니커가 "주식 단기매매로 부당하게 얻은 차익을 반환하라"며 한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소송(2013다2103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 전 회장은 2011년 6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940만 주를 1주당 3708원에 팔았다가 5개월 만에 1주당 최저 944원으로 235만 주를 사들여 54억7160만여원의 차익을 봤다. 마니커는 상장업체 임원이 자사 주식을 매도한 뒤 6개월 안에 매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가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반환소송을 냈다.
1,2심은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내부자가 거래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며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의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한 전 회장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차익 대부분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