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마약법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형사일반
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면<br> "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도 위헌 효력"
"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도 위헌 효력"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조항이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개정됐으나 용어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동일하다면 구(舊) 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법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헌법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해석으로 법률의 효력을 없애는 판결을 내놓자 "대법원이 헌재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5433)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개정 전·후 조항 내용 변동 없이 동일성 그대로 유지" 대법원,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상실"…유죄 원심 파기 "해석을 통해 위헌결정 확장은 소극적인 입법" 지적도 유씨는 2013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27.7g을 구입한 뒤 옷 주머니에 숨겨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됐다. 유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제11조1항 제6호를 위반한 혐의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지난 4월 23일 판결 당시 유씨에게 개정된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1항을 적용했다. 이튿날 헌법재판소는 2010년 3월 31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특가법(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2011헌바2).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구 특가법 제11조1항은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헌재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마약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그러자 개정 특가법 제11조1항의 위헌성이 문제가 됐다. 위헌 결정난 특가법과 유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은 다른 입법절차를 거치고 법률 번호도 다르지만, 내용의 변화 없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간결하게 다듬은 것에 불과하다. 고심 끝에 대법원은 유씨에게 적용된 개정 특가법 11조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정된 특가법은 구 특가법 조항들의 한글과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해 그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자체의 의미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특가법 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도 구 특가법 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위헌결정의 주문에 개정 특가법 조항이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특가법 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개정 특가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위헌으로 해석해 적용을 배제한 특가법 제11조가 아닌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전문가인 이명웅(55·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단서를 통해 헌재가 해당 법률조항의 범위를 넘는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법률의 근거 없이는 심판 대상 조항 이외의 것을 건드릴 수 없다는 취지"라며 "법원이 법률의 근거 없이 해석을 통해 위헌 결정을 확장하는 것은 소극적인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전·후 법률이 형식적인 자구 변경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까지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인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위헌 결정의 효력범위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고, 다만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 확장은 개정 전·후 법률 내용의 동일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효력
특가법
마약법
개정특가법
자구변경
신소영 기자
2014-09-15
형사일반
"유사 신종마약 지속적 등장으로 구체적 품명 일일이 열거에는 한계"<br> 서울고법 첫 판결
마약 유사체 처벌,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니다
마약법 시행령이 마약과 성분이 유사한 물질인 마약 유사체(analogue)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유사체란 유기화합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일부가 다른 원소로 치환된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 판매 현장에서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마약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C(2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91)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C씨가 항소심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JWH-018의 유사체란 JWH-018의 원자 일부가 다른 원소에 의해 치환된 구조를 지닌 유기화합물을 의미한다"며 "유사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품명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시행령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금지되는 마약의 종류를 열거함에 있어 유사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동두천 한 클럽의 보안요원인 C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신종마약인 AM-2201을 판매하다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돼 갑자기 후진해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무릎 찰과상을 입혔다. C씨는 마약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JWH-018과 AM-2201은 합성대마로도 불린다.
analogue
마약법
마약유사
마약판매현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원칙
이환춘 기자
2012-09-0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수형사실은 남아"
6·25 참전용사 마약법위반 1년 실형… 국립묘지 못간다
6·25전쟁 참전상이용사가 마약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살았다면 형이 실효됐어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사망한 6·25전쟁 참전상이용사의 아들인 김모씨가 “형이 실효됐는데도 경찰수사자료표에 남아있는 망인의 전과기록을 근거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미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540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한지 5년이 되면 형이 실효돼 검찰청에 보관돼 있는 수형인명부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형이 실효돼도 경찰이 채취한 피의자의 지문, 인적사항과 죄명을 적은 수사기록표의 수형사실은 별도로 말소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로 소멸한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전과기록을 말소시켜 준다 해도 수형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마약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실효됐다 해도 피고의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단지 수형사실이 말소되지 않은 수사자료표에 기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수형사실 그 자체에 기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망인은 6·25전쟁 참전시 복부관통상을 입어 83년 5급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참전 이후 73년 양귀비를 재배, 생아편을 제조해 마약법위반죄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김씨는 작년 망인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참전상이용사
마약법위반
국립묘지
경찰수사자료표
전과기록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안장미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안용범 기자
2007-07-1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