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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손해배상 청구 단기소멸기간 기산점은 <br>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로 봐야
[판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112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2년 4월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고 마을버스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체감정에서 2002년 12월 '경추 골절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20%로 추정돼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는 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03년 12월 '3억30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고와 관련해 해당 지급 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법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고, 2004년 1월 확정됐다. 그런데 A씨가 예상된 여명기간을 넘어 생존하게 되면서, A씨와 아내 B씨는 2012년 7월 보험사를 상대로 다시 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2년 11월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신체감정서에는 '경추부 척추 및 척수 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8년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보험사 측은 "이전 소송에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으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의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설령 예상하지 못한 손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여명 5년이 경과된 2007년 4월경 또는 A씨가 다시 병원으로부터 사지마비로 진단서를 받은 2009년 6월경에는 후발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A씨의 손해배상채권은 각 일자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경과돼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청구 소멸시효 3년경과” 원고일부승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명기간을 지나 계속 생존해 종전 배상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 때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그 때에,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예측된 여명기간 넘게 생존하게 되면서 예측됐던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장래에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화해권고 결정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명이 12년 이상 연장돼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A씨 측의 추가 소송은 이전 소송과 별개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도 "여명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종전에 예측된 여명을 5년으로 산정해 사고 발생일, 신체감정서의 작성일 또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등의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이미 A씨의 소송 제기 당시에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돼 A씨의 추가 손해배상채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을 전제로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해 "보험사 측은 2억2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추가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일률적으로 종전 여명종료일 다음날부터 진행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보험사 측은 종전의 빗나간 여명예측결과로 인해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반면, A씨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못받고 사망할 때까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해 이는 민법 제755조 1항의 입법취지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4월부터 4.982년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 발생한 A씨의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3년 전에 발생한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발생한 날로부터 민법 766조 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해 소제기 당시에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후 발생했거나 발생할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중상해
손해배상
생존
여명기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박수연
2021-08-23
[판결](단독) 운전업무 부적합 65세 당연퇴직 규정했어도
마을버스 회사인 A사는 2016년 7월 노조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65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전문의 소견 결과 운전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과 △여객자동차법상 적성·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 퇴직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A사는 박모씨 등 당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 7명에게 같은 해 8월 31일까지 △전문의 소견서와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A사는 박씨 등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기한마감 이튿날인 9월 1일 7명 전원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 등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고령의 근로자들에게 운전업무에 적합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 수차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제출기한을 넘겼다"며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버스운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박씨 등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617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의하면 65세 이상 운전직 근로자는 매년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A사는 근로자들의 정년 도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임의로 설정한 자료 제출기한을 도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재촉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를 했다"며 "근로자들이 제출기한까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근로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볼 수 없어 A사가 박씨 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근로계약 해지) 통지 이후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의 자격유지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중 박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평소 건강 문제도 없었다"며 "박씨는 2년여전 발병한 뇌경색증 등으로 운전업무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기도 하나, 자격유지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회복돼 일상생활·근로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가 작성된 점을 볼 때 건강상태가 버스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
단체협약
노조
정년
마을버스
이장호 기자
2018-02-26
형사일반
"정당한 직무집행 아닌 감금죄로 봐야"<br> 서부지법 "운전 중 발생한 다툼… 피해자 업무지장 초래"
[판결] 버스에 올라 난폭운전 항의하는 상대차 기사 태운채 500m 주행
버스에 올라타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상대 차량 운전자를 태운 채 500m를 운행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감금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운전 중 일어난 과격한 다툼을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면 보복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5년 3월 노선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버스정류장 앞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했으나 마을버스 기사인 B씨가 비켜주지 않자 마을버스를 추월, 그 앞에 급정거했다. 화가 난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 버스에 타 항의하자 옥신각신 하다 A씨는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해 버렸다. B씨를 태운 채 약 500m를 운행한 A씨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B씨가 스스로 내릴 때까지 정차해 기다릴 의무가 없고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버스를 운행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46). 재판부는 "운전자들이 운전과정에서 타인의 운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이를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을 가로막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단시간 동안이나마 자신의 차량에 감금해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경우 운전 중 발생한 다툼에 대한 보복범죄를 조장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버스 앞을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먼저 B씨를 자극했고, 마을버스 기사인 B씨를 태우고 이동할 경우 버스운행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배차시간 준수를 위해 출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랑이 시간이 길지 않아 B씨를 내려주더라도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당행위
운전시비
버스기사
직무집행
보복범죄
버스
난폭운전
감금죄
이세현
2016-06-21
민사일반
[그건 이렇습니다]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급정거나 급출발 등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실제 서 있던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은 핸드폰에 몰두하며 위태롭게 서 있는 승객들도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서서 갈 때는 반드시 좌석이나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안전을 지키고 혹시 사고로 이어지더라도 손해배상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 고모씨는 유턴하는 택시때문에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씨는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고씨의 과실도 20%나 된다고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5076). 버스 안에 서 있던 고씨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스스로 손해를 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석 근처에 서 있다가 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승객에 대해 3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소6788918). 재판부는 "버스 승객은 급정차, 급출발 등 만일의 상태에 대비해 손잡이를 잡아 몸의 균형을 잡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다르겠지만, 버스 안에서 서 있거나 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13년 김모씨는 버스에 탔다가 기사가 앞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 밖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김씨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김씨의 과실을 20%나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05203). 버스 기사가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한 잘못이 크지만 사고 당시 김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자신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판단이 조금 다릅니다. 2014년 1월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로 가고 있던 이모씨는 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덜컹하면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고 이 충격으로 이씨의 몸이 붕하고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며 허리뼈를 다친 것입니다. 이씨가 소송을 내자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며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이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100%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27760). 마찬가지로 요철 구간을 지나던 버스가 심하게 덜컹거리는 바람에 맨 뒷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위로 솟구쳤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다친 경우에도 법원은 승객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66075). 이런 사고까지 승객이 예상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내 지선·간선 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특성상 좌석이 많지 않습니다. 광역버스도 입석으로 가시는 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겠지요. 승용차에 타면 안전띠부터 착용하는 것처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에도 반드시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
급출발
버스사고
대중교통
버스기사
버스승객
승객
주의의무
광역버스
마을버스
안전띠
안전사고
신지민 기자
2016-02-25
민사일반
대법원, "학생 과실 이유로 학교안전사고 공제금 감액 못해"<br> 원고승소 원심 확정
지각 않으려 뛰다 호흡곤란 사망 학생에 공제금 줘야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떄 지급하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금은 학생의 과실이나 책임을 물어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안전사고 보상법에 의해 지급되는 공제금은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여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등교길에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뛰어가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사망한 김모 군의 부모가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11961)에서 "공제회는 김군의 부모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나 교직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해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부 보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존에 피공제자가 앓고 있던 질병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2008년 12월 등교를 하기 위해 오전 7시께 집을 나섰으나, 평소에 타던 마을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는 바람에 지각을 할까봐 학교 부근까지 다른 버스를 타고간 뒤 급하게 뛰어가다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군은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김군의 부모는 공제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제회 측이 "사망진단서상 김군의 직접사인은 김군이 평소 앓던 '악성 부정맥의증'에 의한 것이므로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설령 지급책임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지각학생호흡곤란
학교안전사고공제금
과실책임의원칙
등교길학생사망
학교안전공제회
좌영길 기자
2012-12-18
행정사건
의정부지법, "지자체 결정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오지에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더라도 '마을버스' 노선 신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더라도 마을버스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양주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A여객회사가 "시내버스와 기능이 중복되는 마을버스의 신설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양주시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2010구합527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버스 노선이 일반적인 마을버스보다 운영 거리 및 시간이 길고 몇몇 시내버스와 정류소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노선의 중복 정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주시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오지마을 주민의 통학과 출퇴근을 위해 마을버스를 신설한 것이다"라며 "이전에 양주시가 A사에 증차를 요구했는데도 승객 수가 적고 적자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 이상 양주시의 마을버스 신설 허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2010년 4월 B운수회사에 양주역과 살구골 사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을 인가했다. 이에 A사는 지난 8월 마을버스의 노선이 시내버스와 노선이 겹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내버스노선
오지
마을버스
양주시
통학
출퇴근
2011-10-05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 원심 확정
"여성 허벅지 촬영은 성적 수치심 유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몰래카메라(몰카)촬영에 의해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광명시 모 초등학교 교사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007)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각도 및 촬영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마을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로 옆에 앉아 있는 A(당시 18세)양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 각도, 빛 등 자연환경 등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진으로 촬영되면 고정성, 연속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몰래카메카
몰카
허벅지촬영
성적수치심
성폭법
신체부위
류인하 기자
2008-10-01
행정사건
"단일요금 강요는 업자 자율권 박탈" 서울고법, 요금인하 못하게 규정한 교통부훈령은 무효
[이사건 이판결]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
시내버스요금을 인하하지 못하게 '단일요금제'로 못박아 놓은 건설교통부 훈령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2일 "시내버스요금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며 시내버스회사인 (주)시흥교통이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요금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08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도는 사전에 운임 또는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과도한 요금변경을 제한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요금을 강요함으로써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의 자율권을 원천척으로 박탈해 행정청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 운영될 소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기존 사업자의 요금에 기속돼 그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상의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단일요금제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2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9조 제1항 등 관련법령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문제된 훈령 규정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어긋나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요금변경신고를 거부한 것은 무효인 훈령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9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주)시흥교통은 시흥시에 시내버스 현금요금을 일반인의 경우 850원에서 700원으로, 중고생의 경우 650원에서 500원로 인하하는 내용의 요금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건설교통부 훈령에도 어긋나고 시내버스 요금이 노선별로 다르게 되면 업종간 과당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 "건설교통부 훈령은 상위법령 위임한계 일탈" 담당재판부 밝혀 이번 사건은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의 자유와 대중교통의 요금질서에 있어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행정청의 상충된 입장이 반영된 사건으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요금을 '단일요금제'로 규정한 건설교통부 훈령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 내였는지가 중요쟁점이 됐다. 특히 피고인 시흥시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수도권통합요금제가 혼란없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단일요금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과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버스요금 불균등으로 인한 이용시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단일요금제가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유효적절한 방안이었는지가 문제됐다. 수도권통합요금제란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내버스요금을 시내외 불문하고 기본요금 1,000원을 기준으로 이용거리에 비례해 증가하도록 하는 제도로 버스, 지하철을 포함한 환승요금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재판장인 김수형 부장판사는 "운행노선 중 주민의 생활여건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운임수준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농어촌·도서지역 등 지역적 여건으로 수익성이 불량하다고 정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할증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면서 "서울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버스와 노선이 경합하는 시내버스업체의 요금인하신고를 수리한 사례가 있는 사정에 비춰 여러 예외 있는 만큼 단일요금제가 아닌 범위를 지정해 운임을 정하더라도 업종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주심인 김종문 판사는 "1심과 결과는 같지만 1심에서는 문제된 훈령자체는 문제가 없고 다만 하부계획에 문제가 있어 원고의 손을 들어 줬었다"면서 "그러나 훈령자체도 위임범위를 일탈해 무효인 측면이 많은 만큼 행정청은 훈령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내버스요금
시내버스단일요금제
(주)시흥교통
요금변경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수도권통합요금제
김소영 기자
2007-11-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판결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속고용 기대갖게 했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이유 있어야
계약직 근로자라고 해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3일 마을버스 운전기사 여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0237)에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면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배차시간을 어기고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해고제한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해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갱신거절의 사유는 해고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계약갱신
계약직근로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갱신거절사유
해고사유
계속고용
엄자현 기자
2007-11-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근로계약 갱신거부 합리적 사유 있어야
계속 고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 만기를 이류로 해고할 때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S운수 마을버스 운전기사 A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6구합22088)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갱신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해 "교통사고유발, 배차시간 미준수, 운전 중 흡연 등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는 회사의 존립기반을 이루는 중추적인 근로자 집단이고 사업이 존속하는 한 인력수요에 변동이 없을 것임에도 그 전부를 1년 단위로 재고용 하겠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구조이므로 운전기사들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 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게 된다"면서 이 사업장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제한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돼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사용자가 아무 제약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A씨 등은 2005년 4월 근로계약 갱신을 회사로부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마을버스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생신거부
교통사고유발
운전기사
해고제한규정
권용태 기자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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